회사에서 자잘한 공사가 많아서 매일 현장 전도금이 5-1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법인직불카드를 쓰세요..
영수증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장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윗분들이 가지급금 처리하고, 영수증 들어오면 상계하는 식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네요..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가지급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선 결산때 다른 계정으로 옮겨주면 되지만,
세법상에서 가지급금은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는 달리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일체의 대여금액을 말한다"
이런 정의로 나중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와 관련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도 아무말씀 안하시고. 흠-_-;; 저는 궁금할 뿐이고요..ㅜㅜ
더존에 전도금계정이 있던데..
가지급금 계정말고 전도금 계정을 사용하고, 나중에 현장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는 식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나용?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릴게요!
첫댓글 현장부분은 전도금 또는 현금 계정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현금을 잡고 상계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돌리기는 하지만. 정확하다면 전도금이나 현금 계정을 쓰시는게 좋을듯싶네요. 가지급금은 적수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