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 요청 |
- 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화재·폭발·누출 확인 후 신속히 개선해야 - |
□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화학공장은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통해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따라 인화성 액체 등 위험성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으로 이루어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함
ㅇ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사업장(PSM 비대상)은 제도권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ㅇ 올해 상반기에만 위험물을 소량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 3.29.(화) 안산 OO개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
4.6.(수) 천안 ㈜OOOOO산업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 부상 1)
6.11.(토) 평택 OO센터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1)
□ 이에 따라 제조업 중 공정안전관리제도 비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게 되었다. [붙임 1]
□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을 제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붙임 2]
* 추락방지, 정비시 운전정지, 화재폭발 사전조치, 밀폐공간작업, 전기공사 등
ㅇ 구체적 예시를 보면,
- 화기용접 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체류하고 있는 ①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②작업허가서에 기록, 설비 및 배관 내 위험물질을 ③완전히 비우고 ④내부를 세정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항목을 세분화했고,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①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③입조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비PSM 화학업종 대상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사업장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전문기술-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자료실
ㅇ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은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라면서,
- “어느 업종보다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철저히 구축·운영되어야만
화학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ㅇ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사업장에서는 화학 설비 등
위험 기계·기구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