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표 양식 |
1 | 점검개요 |
1 | 기업 개요 |
사업장 | 사 업 장 명 | 사업주 | ||
경영책임자 | ||||
소 재 지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등록번호 | ||||
업 종 | 전담조직 구성여부 | |||
전담조직명 | ||||
규 모 | 상시 근로자 수 | 전담조직 부서장 | ||
전담조직 연락처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이름 및 연락처 | 안전관리자 | 이름 및 연락처 (대행 시 대행기관명)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이름 및 연락처 | 보건관리자 | 이름 및 연락처 (대행 시 대행기관명) |
2 | 현장 점검 개요 |
ㅇ 점검 기간, 점검반 구성, 점검 방법, 경영책임자 보고일시·내용 등을 간략하게 작성
2 | 자체 점검결과 |
1 | 기본 안전수칙 |
* 기본 안전수칙 점검결과는 적정/부적정으로 표시하되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1 추락 방지프로그램 운영
(체크포인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및 작업을 식별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추락 보호프로그램을 검사·확인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
2 | 바닥면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
3 | 작업발판,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4 | 안전난간 부착이 곤란한 경우(철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
5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시작 전 점검하는가? | ||
6 | 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통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도록 관리하는가? | ||
7 | 선라이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폭 30cm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는가? | ||
8 | 달비계 작업 시 ➀ 안전대 및 수직 구명줄 설치, ➁ 작업용 로프 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➂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 ||
9 | 근로자에게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가? | ||
10 |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
2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체크포인트) LOTO(Lock Out, Tag Out)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 ||
2 |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방호조치 등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 ||
3 |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 해체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4 |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하여 방지조치(덮개, 울 등 설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
5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 ||
6 |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가? | ||
7 |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8 |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갖춘 지게차를 자격 보유자가 조종하는가? | ||
9 |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
3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체크포인트)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기·용접 작업 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는가? | ||
2 | 화기·용접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하는가? | ||
3 | 화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하는가? | ||
4 |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가? | ||
5 |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하는가? | ||
6 | 화학설비 등의 내부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는가? | ||
7 |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를 실시하는가? | ||
8 |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가? | ||
9 |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가? | ||
10 | 화기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 ||
11 | 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가? | ||
12 | 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가? | ||
13 |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정한 방폭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
14 | 인화성액체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15 | 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있는가? | ||
16 |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화학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4 밀폐공간 보건 프로그램 운영
(체크포인트) 밀폐공간은 허가 없이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반드시 허가자의 허가를 받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수행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질식 위험공간에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
2 |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하는가? | ||
3 |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비치하는가? | ||
4 | 근로자가 수행하는 밀폐공간작업이 존재하는가? | ||
5 | 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는가? | ||
6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
7 | 작업 시작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 방법,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는가? | ||
8 |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점검하며 사용법을 숙지 하는가? | ||
9 | 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는가? | ||
10 |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11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가? | ||
12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는가? | ||
13 | 밀폐공간 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허가를 받고 있는가? | ||
14 |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 |
5 전기사고 예방 조치
(체크포인트)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절연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작업 전로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하는가? | ||
2 | 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전기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 ||
3 |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접속부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 ||
4 |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금속재, 철재 등의 외함에 접지시설이 되어있는가? | ||
5 | 전기기기 외함에 접지된 접지선이 접지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접지 연속성 유무) | ||
6 | 누전여부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 하고 기록하는가? | ||
7 | 주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 저항값이 기준에 적합한가? | ||
8 | 용접선,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지 않은가? | ||
9 | 정전작업 중 타 작업자의 개폐기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분전반 또는 개폐기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가? | ||
10 | 변전실 등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 ||
11 | 근접장소에서의 청소 등의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관리하는가? | ||
12 |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가? | ||
13 |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장치 등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는가? | ||
14 |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작업(50V초과 또는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가? | ||
15 | 충전전로 등의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하는가? |
2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점검사항 |
1 경영책임자 리더십
(체크포인트)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거나(무관심 등)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가? | ||
2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관리하는가? | ||
3 |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가? | ||
4 | 경영책임자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가? | ||
5 | 경영책임자가 최근 3년간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안전관리 지도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가? |
2 작업계획서·매뉴얼 준수
(체크포인트) 작업 계획서·매뉴얼의 존재만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작업 계획서·매뉴얼을 실제 실행하고 지속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표준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방호장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 ||
2 |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 ||
3 |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
4 |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 ||
5 |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는가? | ||
6 | 위험성 평가 (최초, 정기, 수시)와 연계하여 작업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가? |
3 위험성 평가 체계적 관리
(체크포인트)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이행여부 확인 등 위험성 평가 주요 단계마다 근로자(협력업체 포함)가 참여하고 있는가? | ||
2 | 전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누락 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기계·기구, 설비, 공정, 물질 및 밀폐공간, 발생가능한 재해유형 등 | ||
3 | 위험성 감소대책은 단순 보호구 지급으로 한정되지 않고 근원적·공학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4 |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으며 완료여부를 경영책임자가 확인하고 있는가? | ||
5 |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가? | ||
6 | 위험성 평가결과 및 잔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가? | ||
7 | 주기적으로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4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점검 조치
(체크포인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견에 따라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본사에서 마련한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작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 ||
2 | 종사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른 안전조치 개선 등이 실제 이행된 사례가 있는가? | ||
3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운영되고 있고, 본사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 ||
4 | 산보위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결과 등 안전보건정보를 종사자에게 폭 넓게 공개하고 있는가? | ||
5 | 종사자가 핵심안전 조치, 산재발생 시 보고절차, 긴급상황 시 대피경로, 작업중지 권한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체크포인트) 경미한 산업재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관리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절차가 있으며 빠짐없이 사례를 수집하는가? | ||
2 | 사고 조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유사·동종 작업자가 참여하는가? | ||
3 | 사고조사 실시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가? | ||
4 |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 ||
5 |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 사례를 해당 기업 소속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게 안내·주지하는가? |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포인트)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적정·부적정) | 조치사항 |
1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는가? | ||
2 |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고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주기적(반기1회)으로 확인하는가? | ||
3 | 도급·용역·위탁 시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가? | ||
4 |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가? | ||
5 |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가? | ||
6 |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가? |
3 | 종합 개선계획 |
(체크포인트) 현장에서 안전기준 등이 준수되지 않는 종합적인 원인 및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조치 실적 향후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분 | 문제점 | 개선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개별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법 (내용), 개선부서, 개선 시한 등을 작성 |
관리 감독 분야 | * 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부재(미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미충실 -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권한 불명확, - 관리감독자 인력 부족, - 관리감독자 역량 미흡 등 | |
안전 조치 분야 | * 예시 - “A”사업장의 “끼임”사고 예방조치 미흡(총 10건 지적) 등 -“A” 사업장 “B”공정의 크레인 비상정지 장치 10건 작동불능 -“A” 사업장 압력용기(10개소), 안전밸브 미설치 - 작업절차서(10건)와 현장의 불일치 - 근로자들의 작업절차서 미주지(미교육) - 작업절차서 주기적 개정(현행화) 미흡 -안전보건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목록화, 주기적인 점검, 검사 미실시, 관리자 미지정) 미흡 -중요, 위험설비 관리기준 부재(미흡) -위험성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계획 미실행(20건) 등 | |
협력업체관리분야 | < 관리감독 분야 > * 예시 - 도급시 최저가 업체 선정 - 수급업체 선정시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 평가 -관리감독자 미지정 등 < 안전조치 분야 > * 예시 -위험, 안전정보의 수급업체 미제공 -협력업체 근로자(5명) 개인보호구 미착용 -“A”사업장 “B”업체 프레스(5대) 방호장치 해제후 작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