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 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신청서ㆍ통지서와 같이 확실한 도달이 목적인 경우에는 굳이 내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충동구매후 청약철회를 요구할 때 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힐 때도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식을
예시하면 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편지를 A4용지에 작성(원본)후 2부를 복사해 발신인에 날인합니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동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 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당사자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 분쟁, 채권ㆍ채무자간 분쟁, 각종 재산권 다툼 등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쓰임새와 발송방법을 확실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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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기(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타 자료)
회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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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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