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기준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자 : 3점 (※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⑥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아래 해당자에 한하며 전용면적 40㎡ 미만(16평형) 주택에만 적용하며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5.12.05)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서류
해 당 자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o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 날인) <또는> 2004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올해 신규 취업자 |
o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o 200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관할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o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관할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o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하고 추후 공사에서 일괄조회함.) |
▶ 기타서류(아래 해당자에 한함)
신청 형별 |
해당자격 | 제출 서류 | 발급처 |
36㎡ (16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일군위안부 |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
관련 증명 서류 | 동사무소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관련 증명 서류 |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 |
46㎡ (19평) |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관련 증명 서류 | 지자체(동사무소) |
※ 신쳥형별 전용면적기준으로 해당자에 한해서만 가점이 부여됨
※ 신청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접수하지 않음.(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 동호추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계약시 구비서류 |
■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 | 접수일시 |
당첨자발표일 |
장소 |
1,2,3순위 | 2005.12.14 (10:00~15: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2005.12. 21 |
익산부송 송백마을 관리소(☏063-838-9942) |
■ 유의 사항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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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문 의 |
◈ 익산 송백마을 관리사무소: (063) 838-9942 ◈ 전국대표전화 1588-9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