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정한 행정도시 건설지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4조6천억원으로, 평당 20만원꼴이다.
이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시 책정된 금액으로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계룡지구(2천2백91만평)를 표본으로 삼았다.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임시 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2002년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월중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연기·공주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연기군은 59.3%, 공주시는 49.9% 각각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보상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천2백만평의 보상지역 중 국·공유지가 30%를 차지하고, 대지면적이 3%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이미 책정한 토지보상비 규모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표준지 임야 지가를 평당 3만~4만원, 전답 8만~9만원, 대지는 평균 20만원선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보상가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실제 토지보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