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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4대보험 스크랩 산업재해(산재) 유족보상 안내 [유족급여,장의비]
유노무사 추천 0 조회 403 18.08.31 16: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업재해(선재)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그  중 산재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보상입니다.



산업재해(산재) 유족급여 신청 구비서류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산업재해(산재) 유족급여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1. 배우자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해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 자도 해당됨)


■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3. 형제자매


유족보상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3. 사망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에 달한 때

5.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 된 때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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