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공통 사항 |
설계도서 작성 |
○기계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설비로 구분 작성 ○설계,시공도의 공종간 일관성 유지 - 공종별 중첩되는 중요한 내용은 복합도를 작성 문제점 사전파악 - 단위세대별 ․벽체배근도+전기,기계시설물(양수기함, 세대분전반,콘센트류)의 위치, 크기표현 ․슬라브 배근도+전기배관 및 BOX설치 단면 ○에너지 사용, 절감계획의 수립 -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 시공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건교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시방서에는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명기한다 ․제출물의 제출절차와 시공상세도, 공무행정서류 등 각종 제출물은 공사시방서 작성시 해당 제출 물을 명시해야 한다 ․내역서는 관계법규 및 재경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산출근거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도개공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기계부분 내역서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상가설비공사로 구분하고 세부내역은 공정별(급수.급탕, 위생, 난방, 도시가스, 환기 등)로 작성한다 ․소방부분 내역서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상가 소방공사로 구분하고 세부내역은 공정별(전기소방, 설비소방)로 작성한다 ○제출도서의 규격 및 수량 - 첨부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 첨부 ○제출도서 날인 ․도서표지-직접계약참여 시공업체명, 설계업체명 기재 및 날인 ․설계도면 - 매 장마다 공종별 당해 설계책임기술자의 소속, 등록번호, 성명을 기재, 날인 ․내역서 - 공동이행자 및 분담이행자의 날인 ○지침내용 적용 체크리스트 작성 - 건설개요 및 설계지침 항목의 반영여부 구분표기, 반영사항에 대해 해당도서의 쪽번호와 항목번호를 기술, 미반영 부분에 대해 타당한 사유 기재한 현황표 작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결과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심의관련부서와 협의,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 ○기계설계계산서- 가)부하계산서 나)관경계산서(급수,위생,가스,환기,소방 등) 다)세부장비용량 등 일체의 설비계산서 라)에너지절약 설계반영사항(․고효율 기기 선정여부 ․절수를 위한 설계 반영사항 ․기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장치 또는 시스템 적용여부) 마)개요를 도시 및 설명하여야 할 사항(․급수 공급계통 ․오배수 통기계통 ․소화수 공급 및 설비의 작동계통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공급계통 ․단지 급수계통 시스템의 수압조절에 대한 해석) 바)계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가스, 급수, 급탕, 오배수, 환기, 난방부하계산서 및 관경계산서 집계표 ․장치내 사용압력계산서 ․각종 장비류 용량선정 계산서-펌프류는 구간별 또는 용도별 손실수두 계산서 첨부 ․옥내 최상,최하층 수압계산서 사)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시스템 운전요령 ․시운전 및 성능시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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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에 대한 표준시방서 확인
○피로티 상부배관 램프통과부위 건축도면과 CHECK.
○토목 M/H 관로 위치(램프주위)
○ |
공통사항#2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공통 사항 |
자재 |
○“사용자재는 품질,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p12 ○“~~KS표시품중 1,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 P136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품질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 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도개공에 재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p137 ○자재는 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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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자재에 대한 표기 없음 |
비용부담 |
○계약자 부담 - 수도요금, 가스요금, 시운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수수료 ○도개공 부담 - 수용가 부담금, 급수공과금, 가스시설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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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따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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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
○에너지 절약, 신뢰성, 안전성, 유지보수관리의 편리성 등에 유의하며 관련증빙자료 제시하여야 함.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KS, KT등 우수제품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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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표기 없음 | |
공사관리 |
○유지관리계획 - 각 공종별 하자발생부위 및 주요부위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응급대처 및 유지관리(점검보수, 장기수선)를 위한 지침을 문서화한다 ○시험계획 수립 -각 공종별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이에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 -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가시설물 공사관리 - 가시설물에 대한 종합시공도를 작성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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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플러싱-2회 이상 ○스텐배관용접방식에 대한 표기 없음(예:TIG등) ○배관접속방법에 대한 시방서(29P,20항)내용을 명확히 표시요 | |
시공 구분 (공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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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간선-단지경계에서 주차장내벽 1M까지 토목 ○방진용 콘크리트-기계 (장비기초-건축) ○저수조, 펌프실 인입배관 및 통기관 스리브(외벽관통?)-건측,토목 ○저수조 통기관 및 배기그릴-건축 또는 토목 ○우수드레인, 우수배관-건축,토목 ○맨홀덮개-건축(도시가스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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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
○스노우 멜팅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관제설비를 하여야 하며 차량검지기, 루우프코일, 검지기박스, 입.출차 주의등, 스노우멜팅 등으로 구성한다” |
○동별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태양전지 가로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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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관련 (기초설계포함) |
○~~지중매설관로, 설비 등의 기초설계, 굴착, 사면안정처리 설계 및 연약지반 처리설계 등에 관하여 본 지침에 정한 경우 제외하고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름p31 ○지중구조물의 상관단면도 작성 - 건물의 지하부분, 지하관로 등의 매설물, 옹벽 등 토목구조물의 상호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p32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건축, 토목, 설비의 각 시설물별로 지반조건 및 기초구조를 검토한다 ○우,오수관의 심도(시공기면에서 관상단까지)는 차도부 1.2m이상, 보도 및 녹지부1.0m이상으로 설계(단, 단지외곽 연결지점의 관저고에 따라 조정 가능) ○수경시설 ․분수, 벽천, 폭포, 실개울, 못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되 ~~소음방지 및 유지관리 고려해야 ․급.배수, 전기시설 등을 설계하고 관련공종간 시공한계 명확히 구분해야 함 ․상세도에는 수량, 전기, 장비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 정확히 하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시방서에 별도 첨부해야함 |
○우수이용 시스템 적용하여 자연에너지 재활용 (우수채집-우수저장소-PUMPING-조경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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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3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공통 사항 |
건축관련 |
○지하주차장 - 연결통로 상부배관이 천장에 노출될 경우 천장틀 설치 -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 개구부에는 뚜껑설치 ○노인정 - 주방, 보일러실, 붙박이장 설치 ○관리사무소 - ~~종합감시실, 주방(탕비실), 보일러실, 화장실 등으로 구획 |
- 방풍실 설치 ○주현관 미끄럼 방지재 설치 ○A/D 건식화 공법(주방 및 화장실 배기방식) ○발코니 확장고려 천장부 단열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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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천장형 그릴(출입구에서 먼곳) ․RANGE HOOD용 별도 A/D 및 상부 VENTIRATOR ․부대시설 화장실, 주방 등 별도 강제환기장치(질의.회신에1-3종가능) |
○주방 무동력 열회수형 급기구 ․COLD DRAFT 및 결로 방지 ․무동력으로 에너지 절약적 ․동절기 후드배기시 열회수 가능 ‥200D 이중덕트, 배기그릴 160*100(저소음형 배기휀 부착형) ○무전원 급기유닛( 핲발코니-거실벽체)-거실자연환기SYS. ○욕실 환기구(200*150), 욕실휀(저소음SIROCCO FAN + 흡음 FLEXIBLE, 습도센서 내장형) |
○주방내 센서에 의한 자동배기후드 설치(건축공사)
○욕실휀-시로코형 표기없음 욕실휀(흡음 FLEXIBLE, 습도센서 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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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무동력 열회수형 급기구 미반영 ○욕실휀-저소음SIROCCO FAN 표기 없음 | ||
○아파트 지하층 층고 - 2.3M이상 유지(주민공동시설 이용) ○점검구 - 욕실 천장 ○세탁공간 ․세탁배수시 오수가 역류되지 않게 ․세탁기 인접 ‘손빨래 가능시설’ 설치 ○주방동선 연결 발코니에 조리가 가능토록 주방가구(레인지대)별도설치 ○평면계획시 가능한 설비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용이한 구조 ○종합감시실 ․관리사무소에서 투시할 수 있도록 인접설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토록 공간 확보 ○에어콘 배관구 ․거실(상,하부) ․주침실(상부)
○차음 ․침실에서의 소음도 35dB초과하지 않도록 별도의 차음시설(기계실, 화장실 천장배관재, 세탁수 배수드레인등) ․상하층 바닥판, 세대경계벽의구조는 차음성능확보 ○근린생활시설 - 점포 및 매장의 에어콘 실외기 설치공간 고려하여 계획 ○기계,전기,발전기실 ․집수정, 트렌치(배수 및 오일배수용)설치 ․전기실,발전기실은 기계실 및 지하저수조와 완전 구획하여 비상시 침수되지 않도록 ․기계실, 전기실 감시. 점검위해 감시실을 인접설치하며,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잇는 구조로 한다. ○공동구 ․내부 유효고 H=1.8M, 통로순폭 0.7M이상, 배수로, 횡단구배 1%이상(배수로 측으로) ․내부 환기설비(결로방지) ․공동구의 교차부분은 통로폭 확보, 유지관리 용이하게 ○장비반입장치 - 기계실, 저수조, 펌프실에는 사후유지관리위한 장비의 보수 반출입이 가능토록 ○감시반 - 기계실, 전기실에는 통합하여 감시,관리되게 감시실 설치. - 외부출입 용이토록 계단실과 통해야 |
○세탁기가 물이 닿지 않도록 높게 설치 ○개보수 고려한 점검구 계획(조적으로 벽구성)
○에어콘 배관구 (좌동)
○․공동구 폭 700 ․공동구 내부 결로방지(강제환기방식적용+결로분석 통해 결로발생여부 검증) ․화재감지기 설치 ․Channel125*65*6t Insert Plate150*150*12t Anchor Bolt12t*1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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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일반사항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설비 일반 사항 |
시운전 |
○모든 장비류 시운전은 본 공사에 포함 ○시운전 완료보고서 제출 ○보일러 시운전은 4시간 기준 - 도시가스 사용료는 본공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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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시험비 |
○검사비, 시험비 등은 본공사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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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지침서 |
○설비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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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오작동 방지 |
○BOOSTER PUMP가동 정지시 수격현상에 의한 단위세대 급수계량기 공회전 방지대책 강구하여 반영 |
○PRV, WHC, P/TANK크기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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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
○외기노출배관, 동파우려배관은 동파방지대책 ○단위세대 급수, 급탕관 - PE보온 5T성능 이상 |
○필로티 하부지역 동파방지(Electric Tracing) ○동파방지 열선(보일러 보급수관 등에 설치) |
○보일러 하부 노출되는 급수관 에 동파방지 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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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배관에 대한 표시 없음 | |
분기 |
○배관이 분기되는 부위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부위에는 차단밸브등 용도에 맞는 밸브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가 잠적하기 수운 요철배관에는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 밸브 설치 ○AIR VENT, DRAIN VALVE 설치 - 요철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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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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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격 |
○APT 급수 입상 최상단 -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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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브 |
○모든 - 입상PIT에는 PVC성형스리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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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
○배관, 밸브, 기기 및 장비류는 아파트 옥내,외의 최고사용압력 및 PUMP기동 정지시 부가되는 압력에도 충분히 견딜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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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
○배관 및 각종 장비류는 유체의 흐름,압력,운전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내진 등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특히 펌프실, 동입구는 소음, 진동차단할 수 있게 ○충격방지용 체크밸브 - 급수, 소화수 펌프 토출측, 동MAIN급수관 ○펌프의 토출측 수평배관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
○실외기 설치고려 및 흡음루버 설치 ○급배기 루버 통한 소음전달 최소-흡음루버설치 ○저수조실 통한 소음전달 최소화-이중 방진/행거(저수조실 및 송풍기실 주위배관 및 덕트) ○송풍기부분은 방진재를 기초하부에 설치 ○PUMP R/M, FAN R/M은 세대와 15M이격 별도 구획 + 방진마운트 ○지하주차장 유인휀-스프링 행거 |
○지하주차장 유인휀-RUBBER PACKING ○동입구 플렉시블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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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실외기에 소음전달 방지용 흠음루버 미반영 ○급배기 흡음루버, 이중 방진행거, 송풍기하부 방진재, 방진마운트, 스프링행거에 대한 표기 없음 | |
지지 |
○급수, 오배수, 소화수 메인 배관이 지나가는 지하펌프실, 주차장, 공동구, 아파트지하에는 배관지지용 가대설치(입상PIT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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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수횡주(지)관-직관1본마다 1개소 ○급수,급탕,난방 횡주(지)관-65D이상:3M마다,-50D이상:1.5M마다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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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주철관 이형관에도지지 -동관,스텐관:65~100D 2.5M 이내 | |
사다리 |
○펌프실에는 이동식 AL 사다리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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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
○이종금속간의 접합부 - 부식방지 절연조치 |
○V/V 및 기기접합 나사식(절연유니온-동일배관재,해체가능한 경우 CM Adapter, 이종관-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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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
○단위세대 설치 수전은 - 세탁기전용, 손빨래용, 발코니 청소용 수전 (SPRAY GUN포함)을 각각 구비 |
건축내용 ○앞, 뒤 발코니 수전-동파방지용, 전면발코니수전-SPRAY GUN 설비내용 ○세탁기동파방지용 퇴수밸브부착*2개, 뒷발코니 스프레이식 물뿌리기 부착형 가로꼭지수전 |
○손빨래 수전(냉수)만 스프레이건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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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동파방지용 퇴수밸브부착*2개 표기 없음 | |
입상관 |
○모든 입상관은 양세대 공용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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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세대내 주방, 화장실용 A/D는 원활한 환기가 되도록 공간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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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용 수도꼭지 |
○부동급수전 -APT전후면 설치하는 수전(배수기능 갖춘 기성품) - 배수관은 우수 M/H까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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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급수전 설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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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을 우수 M/H까지 연결하는 내용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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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XIBLE CONNECOR |
○BELLOWS와 그 보호강재는 SUS, 충분한 가소성 및 내압에 견디는 제품 ○장비류에 시공되는 FLEXXIBLE CONNECOR는 고정용 GUIDE BRACKET 포함 |
○신축에 의한 배관파손 방지(볼죠인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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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조인트 부위에 대한 대책 |
아파트 - 설계기준, 난방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설계 기준 |
급수, 급탕부하 |
○급수, 급탕량 산정 - 인원수에 의거 산정 : 1㎥/일.세대당 ○급탕부하 - 급수온도:5℃, 급탕온도:△T=40℃ |
○18-25py 급탕사용량 139 l/h, 급탕부하 8,340kca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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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부하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제1999-143호) - 에너지 사용 및 절감계획 수립하여 설계설명서에 수록 ○구조체 열전도율, 표면열저항, 창.문의 열관류율, 공기층의 열저항 등의 적용에 있어 정확한 근거제시 |
○난방부하 계산시 발코니 확장 고려 ○열관류율 지붕-0.3, 외벽-0.5, 측벽-0.38, 바닥-0.32, 창-2.8 (단위 Kcal/m2․h․℃) *외기조건 DB=-8.2℃, WB=-9.4℃ *열관류율계산기준 실내표면열저항=0.005 실외표면열저항=0.14 공기층열저항=0.18 (m2․h․℃/Kcal) ○난방부하 18py-6,229, 22.25py-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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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부하 |
○화장실 - 1.5회/hr(환기회수법) ○침실, 거실, 주방 - 2.3 N㎡/m.hr (크랙법) ○지하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7항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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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선정 |
○D150이상 - 2m/sec 이하 ○D150미만 - 1.5m/s 이하 ○배관저항 - 50mmAq/m 이하 |
○급수배관 관경-급수(고,저)입상:40-25D 음용 :All20D, 급수횡주관 2,3PIT담당:50D 4,5,6PIT담당:65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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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관계 |
○․OT=-7.2℃ ․RT=20℃ ․Ri=60% ․T"=12.2℃ (건축단열기준 등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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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
난방방식 |
○GAS BOILER(F.F) |
○수건걸이형 방열기(최상층 및 측벽세대 욕실난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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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걸이형 방열기 표기 없음 |
ZONE구성 |
○1개의 ZONE은 가능한 50M 이내 |
○발코니 확장고려 별도ZONE구성(CAP마감) ○18, 22py-7구, 25, 33py-8구 (확장부 포함) |
○18py-4구, 22,25py-6구, 33py-7구 (50m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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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고려 별도ZONE구성 표기 없음. ○18, 25PY ZONE구성 축소 | |
난방주배관 관경 코일피치 |
○최소 25mm 이상 |
○20D(18,22PY), 25D(25PY) ○난방코일 Pitch : 북측200m/m 기타230m/m |
○난방코일 Pitch : 내실.방200m/m 주방.식당.거실23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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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코일 Pitch 수정 | |
온수분배기 |
○반카바형 ○씽크대하부 설치 ○분배기내 노출배관 PE 5t이상성능 보온 |
○씽크대 하부, 건축(400*100*520, 8구형) ○내부식성, 각실별 온도제어가능, 재질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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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기 |
○CONTROL S/W - 3단, 온도조절기와 병행하여 설치 ○개폐형 구동장치, 각실별 온도제어 가능토록 ○거실 전기S/W와 수평, 수직으로 설치 ○조작용배선은 설비공사 ○표시기능 - 난방 및 급탕작동 표시 ○작동기능 - 난방 급탕 전용, 실내온도 조절, 동결방지, 경보음 등 |
○실내온도조절, 난방 및 급탕표시 ○조작용 배선 : HI-VE 15ψ |
○실내온도감지기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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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급수, 오배수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급 수 |
급수방식 |
○가압급수(BOOSTER 방식) - 저층부, 고층부 구분 ○상가 급수방식 - 가압급수방식으로 상가전용 급수공급관과 직결하는 복합방식 |
○루프망 구성 ○저층부, 고층부 분리 ○음용수, 시수별도공급SYS. ○세대별 PRV설치 ○급수,소화수PUMP SUCTION부위 연통관 설치 |
○음용수, 시수 통합 공급S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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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시수 통합 공급SYS. ○급수,소화수PUMP SUCTION부위 연통관 설치 표시 없음 |
급수계량기 |
○세대용, 관리동용, 구매시설용 등 용도별로 구분되게 설치 ○동파방지용 발열선 - 외부에 직접 면하는 부위(전기와 협의 콘센트 설치) ○전용33평 이상- 20mm 전용33평 미만 - 15mm ○건식 KS제품 ○계량기함 - 450*250*150, PVC성형 기성품 ○전면에 공사마크 및 ‘급수계량기함’ 글씨 ○성형 스치로폴 기성품 보온 ○건식시 건축마감재와 동일재질(글씨) |
○급수계량기(건식)-옥외노출시 발열선 ○세대밖 설치 ○비상용 수전(동지하 2EA)용 수도메타 ○음용수용 씽크대 볼밸브 표기(076-M-12) |
○함-1.5T 이상 STL -내함:PVC 기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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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 C |
○세대별 급수, 급탕배관에는 각 기구별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
○수충격 시뮬레이션 통해 수충격 발생지점에 수격방지기 설치(입상배관 및 세대내 설치)-수전말단에 수격방지기 설치 |
○급폐수전 일부만 수격방지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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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격방지기 미흡 | |
밸 브 |
○급수배관 65D이상 밸브 - 분체수지코팅제품이상의 내식성 자재 |
○정수위조절밸브-200D수위조절V/V+G.S V/V+By-Pass(Butterfly V/V)+이중안전장치 |
○150D 피스텍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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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성 밸브 표시 없음 ○수위조절 V/V Asse'y 표기 없음 | |
배관경 |
○세대급수 인입관 및 세대일부 배관은 원활한 급수공급, 소음절감위해 20mm이상 |
○보일러 급수,급탕 ψ15 |
○세대급수 인입관 및 세대일부 배관 12d, 18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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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확인사항(입찰안내서 기준에 대한) | |
압력 |
○ 0.7-4 kg/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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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부동수전, 조경용수용 수전 등에 감압밸브 없음 | |
급수인입 |
○단지급수인입계량기는 APT, 상가용 분리하여 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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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수 |
소음방지, 역류방지 |
○입상주관과 분리 - ․1,2층 세탁용 배수관. ․1층 오수 및 기타배수관 : 통기원활, 비누거품 역류되지 않게 ○오배수 배관 소음방지대책 강구 |
○SEXTIA ○지하황주관 보온 (설계설명서 재확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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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황주관 보온 표기 없음 |
이중관 배수방식 |
○세탁배수, 발코니 청소용 배수 (외부 - 우수, 내부 - 배수) |
○이중관 배수관 이용(발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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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내부배관 |
○저소음 이중관 ○양변기 하부 - 3중 엘보 (전용스리브 포함) |
○단위세대 화장실 배관(이중관, 3중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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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횡주관 |
○3개 세대 미만으로 구획하여 토목 M/H까지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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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횡주관 3개세대로 구획 (201,202,203,204,209,211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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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와 상이함 | |
욕실 배수구 |
○세면기와 바닥배수 통합방식(욕조바닥배수 하부에 P-TRAP) |
○세면기배수, 바닥배수 별도 천장배관에 연결 |
○세면기배수, 바닥배수 통합 천장배관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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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연결방식 차이 ○욕조, 바닥배수 트랩(P) 표기 없음 | |
배수트랩류 |
○바닥배수 트랩 - 합성수지나일론 재질 이상 (배수능력50LPM, 압축파괴하중 500Kg이상) ○발코니용 트랩 - 우배수 겸용 이중관 Voltex Type, 걸름판은 SUS또는 수지제, 분해 조립가능 ○세탁기용 트랩 - 우배수 겸용 이중관 Voltex Type, 걸름판은 SUS또는 수지제, 배수호스 접속형, 분해 조립가능 |
○발코니 50ψ F.D(방동배수트랩포함) ○옥상통기구(VTR) 상세도 있음 |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 ○VTR 기본도면과 상이(“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 인출하고 스텐망 부착”이라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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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배수트랩, P-TRAP 표기 없음 ○VTR 기본도면과 상이 |
가스, 소화 (아파트)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가스 |
기준 |
○‘도시가스 사업법’, ‘지자체 시공기술 지침’ 기준 ○가스사업자(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 |
○GAS배관에 도난방지용 SUS COVER(3F까지) ○입상관 보호판 상세(구경별로 SIZE규정, 재질-SUS) ○가스배관 loop형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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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관 보호판 상세 없음. ○LOOP형 구성 안됨 | |
매설배관 |
○최소구경 - 50mm이상 ○밸브 박스 - 각동 및 부대시설의 차단용 매몰 V/V BOX는 주관에서 10m이내 설치 |
○탐지형 경고시트(보행자,자동차도로 공히) - 초음파열융착+고기능성 자성체 |
○동력자원부 고시 제86-17(밸브박스등의 설치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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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박스 위치에 대한 표기 없음 | ||
밸브 |
○지하 매설 - 매몰형 밸브 ○차단밸브 -․ D40이상:주강용 플렌지식 ․ D32이하:황동제 나사식 ○보일러 차단밸브 - 절연 볼밸브 |
○세대별 가스휴즈콕 설치(스트레나 내장형) ○가스메타기 18PY-3등급, 22-33PY-5등급 ○발코니 20ψ볼밸브 설치 |
○가스메타기 18PY-4NM3/HR, 22-33PY-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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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나 내장형 표기 없음 ○발코니 20ψ볼밸브 설치 표기 없음(캡마감임) | ||
환기구 |
○보일러 설치장소에는 옥외 직접 면하는 곳에 환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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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변경시 재확인 | ||
감지기 |
○가스 사용장소에는 감지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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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건물, 1-5층 감지기 없음 | ||
가스자동차단시설 |
○부대시설 가스사용 장소 |
○부대시설 가스자동차단장치(누출가스감지 자동으로 공급차단, 자동식 소화기 작동) ○APT 1-5F에 설치(자동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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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상○부대시설 가스자동차단장치 표기 없음 ○APT 1-5F 자동차단장치 없음 시방서(42P)-가스사용시설에는 자동가스공급차단밸브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 설치 | ||
천공 |
○벽체 관통 20mm이하 가스배관은 골조 완료후 천공하여 PVC스리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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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콘크리트바닥 및 벽체 관통하는 배관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슬리브 설치 |
○공사방법이 상이함 | |||
이격거리 |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시설, 보일러 연도와의 법적이격거리 충분히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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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보일러 연도는 풍압대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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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
기준 |
○소방관련 법규, 관할지역 소방서 권장사항에 적합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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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KSD3507백관, 밸브:1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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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구간 압력해석 필요(펌프양정등참조) | |
설계 |
○소화설비 설계는 2급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 |
○화재SIMULATION통해 적정피난시간, 피난동선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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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 표시확인 | ||
스프링클러 |
○지하주차장은 건식(DRY VALVE) |
○지하층 ○건식밸브상세(080-M-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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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
○옥내소화전, S/P PUMP는 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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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 소화기 |
○6층 이상 주방가구 상부장 내부 ○강화액 0.6LIT이상 ○소화기(분사노즐 포함),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차단부, 수신부 구비 - 씽크대 벽장 설치 업체와 긴밀히 협조 |
○6-15층 |
○강화액 0.5LIT, 2.5kg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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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액 용량 차이 | ||
자동확산소화기 |
○보일러 상부 설치 ○3KG(지시압력계 부착형) ○작동온도 - 72℃ ○인서트, 달대볼트 포함 |
○보일러실 (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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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ER |
○환기설비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F. D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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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소화기 |
○단위세대마다 1.5KG 1대씩 |
○소화기구-전층(전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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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매립형 표기 없음 | ||
공기안전매트 |
○1개 이상(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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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전 |
○지상식(소방자동차 접근용이) |
○옥외(100*65*65:2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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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 및 방수기구함 |
○외함 1.5mm이상 SUS판, 내함 1.6T 강판 방식처리 ○건식(공법)시 건축마감재와 동일재료, 1.6T, 함의 고정은 건식 철판 후레임에 각파이프 사용 ○황동제 글씨 - 볼트.너트고정 ○방사형 노즐 - 방수압 7K 이상시 감압장치 |
○1F 동파방지열선(옥내소화전+양수기함)(036-A-15) ○WHC-소화배관 입상관말(100ψ) ○노즐선단 방수압력 7K이상시 오리피스 감압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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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관말 WHC, 방식처리 표기 없음 ○1F 동파방지열선(옥내소화전+양수기함)표기 없음 ○황동제 글씨 표기 없음 ○일부구간 감압장치 필요 예상 |
보온, 도장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보온 |
재질 |
○기계실, 주차장 노출보온 - 유리솜+탄성카바(APS등) 마감(부자재 포함)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입상 - 유리솜+보루지+비닐TAPE+AL BAND 난연 ○단위세대 노출배관 - 발포PE 10T+비닐TAPE+AL BAND 난연 ○단위세대 급수,급탕 매립배관 - 발포PE 5T ○배수펌프용 배수관 - 유리솜+탄성카바(부자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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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께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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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발포폴리에틸렌 5T |
○실시설계 도면상 소방배관 15-50Ø 25T 보온 |
○시방서(45p)-안내서와 소방보온내용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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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D50이하 |
D65이상 |
D100이상 |
색상 | ||||||||
급수 |
25 |
40 |
40 |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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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40 |
40 |
40 |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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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
25 |
25 |
25 |
지정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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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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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류 보온 |
○기계실 - 유리솜 50T+비닐TAPE+AL BAND ○기타 - 유리솜보온+비닐TAPE+AL B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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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본 적용기준은 최소기준으로서 건교부 제정 ‘기계분야 표준시방서’ 및 각종 법규와 상이시 법적사항 우선적용 |
○배수횡주관에 보온재 설치 ○U-볼트 부분 보온불량 : 폐타이어를 활용한 보온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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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횡주관 보온내용 표기 없음 ○폐타이어 활용 보온재 적용 표기 없음 | ||||||||
도장 |
배관용 지지찬넬 |
○은폐 - 녹막이 페인트 2회 ○노출 - 녹막이 페인트1회, 지정색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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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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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방법에 대한 표기 없음 | |||||||
도시가스용 백강관 |
○녹막이 페인트 1회, 지정색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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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배수관 |
○수성페인트 2회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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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S/P배관 |
○녹막이페인트 1회, 지정색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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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자동제어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환기 |
욕실 |
○단위세대 욕실에는 강제배기FAN,역풍방지DAMPER(배기구 공용설치시), 배기용FLEXIBLE HOSE 구비 |
○욕실, 주방 환기 덕트 : 각각D200 |
○배기용FLEXIBLE HOSE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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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방지DAMPER 없음 |
공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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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결로분석결과 1회/hr이상 환기량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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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계획 참조확인요 | |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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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루, 광루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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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 제어 |
관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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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계통 -지하저수조:정수위조절밸브 제어, 고저수위감시, 수위지시, 급수펌프 상태/경보 감시 -배수탱크:배수펌프제어, Level1, L2, ALARM ○FAN계통 -급배기휀 기동.정지제어, FAN상태감시 ○청정음용수SYS.-펌프상태 및 경보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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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 판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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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부착 컬러액정화면을 채택 ○기기의 개별 기동/정지, 상태/경보감시, 각종계측/적산감시 등 ○운전스케줄/연간카렌다기능으로 기기를 자동운전 ○데이타 수집기능으로 계측/적산데이터를 PC카드에 저장하여 범용 Application으로 이용 ○프린터 유니트를 추가하면 조작,상태변화,경보이력인쇄 ○복잡한 조정없이 컨트롤러/리모트유니트 설정만으로 시스템감시가 가능 ○화면상의 관리명칭(리모트유니트/포인트명칭)을 일반pc로 설정변경가능 ○원격관리유니트를 추가함으로 일반pc의 web 브라우저에서 쉽게 원격감시/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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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1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본 설계도 (각종펌프사양은 2단지 기준) |
실시 설계도 (각종펌프사양은 2단지 기준) |
| |||
도 면 |
시 방 서 | |||||||
장비류 |
장비류 공통 |
○예비장치 - 주요기기에는 고장시에도 공급중단 없이 보수가 가능하도록 예비장치 설치, 배관에는 BY-PASS |
○GEF운동약정업체로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펌프주위 ․무용접접합방식(EPDM고무링:-30℃~ 70℃, 재질:SUS SCS13) ․G/S일체형V/V(GATE+STRAINER) ․3-1CHECK V/V(촤+GATE+BALANCING, SUCTION DIFFUSER(REDUCER+유체가이드) |
○펌프 -케이싱:GC 200이상 -임페라:BC6또는 동등이상 -주축:SM45C 또는 동등이상 -인버트:한대 인버트로 추정(시방서23P) |
| |||
배수펌프 |
○설치 위치 - 기계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지하주차장, 물이 체류할 수 있는 동지하, 지하 상가 ○배수펌프는 설치장소마다 2대 이상설치 ○수중형 ○제어방식 - 순차제어 방식(수량에 따라 작동), 자동.수동 전환S/W |
○주차장배수28EA, 수중, 200*10M*0.75Kw,순차제어 ○저수조실2EA, 수중, 400*10M*0.75Kw,순차제어 ○동pit배수20EA, 수중, 100*10M*0.75Kw |
|
| ||||
급수용 가압펌프 |
○INVERTER CONTROL에 의한 , 대수제어방식과 주파수 변화에 따라 펌프의 회전속도 제어하는 주파수변환제어-토출압력과 추정말단압력이 일정 ○IMPELLER재질 - SUS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FAFT재질 - SUS ○봉수 - MECHANICAL SEALS ○설치 - 공통가대위 PUMP, HEADER, TANK, CONTROL PANEL설치 |
○전체INVERTER, 대수제어 ○시수가압(저)560*3EA*55 (고)360*3EA*75 음용수가압(저)160*2EA*55 (고)80*2EA*75 부대시설 가압190*2EA*40 ○충분한 압력탱크 용량확보 |
○INVERTER 시스템 ○급수가압(저)284*5EA*60 (고)256*5EA*80 ○압력탱크 200LIT ○부대시설 가압150*2EA*28(압력탱크 25LIT, 전기식 대수제어) |
| ||||
소화용 펌프 |
○다단보류트, ○MECHANICAL SEALS ○IMPELLER - 청동, CASING - 주철 |
○소화용 주P(옥내+S/P)1450*80*37Kw ○엔진P(")1450*80*0.75Kw(?) |
○소화용 주P(옥내+S/P)1450*97*2대 ○엔진P 없음 |
| ||||
충압펌프 |
○WESCO PUMP, MECHANICAL SEALS, IMPELLER - 청동 |
○충압P(")60LPM*80M*5.5K |
○50LPM*90M*1대 |
| ||||
가스보일러 |
○가스안전공사 가스용품 품질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제품 적용 ○ KSB8109규격에 적합한 가스용 온수보일러 ○ 강제급배기식(F.F) ○용량 - 18평이하 :16,000 25평이상:20,000 33평이상:25,000 ○저탕식, 벽걸이형, 최신고급형 ○순환펌프 - 원심식, 내장형 ○안전장치 - BURNER불 꺼지면 가스자동차단, 재점화 기능 ○감압장치 - 수압 2K 이상시 ○벽걸이 지지용 브라켓, 보일러 하부배관 지지용 브라켓 포함 ○연도 - SUS 0.3T , 배기가스 누설되지 않도록 ○실내온도조절기 - 난방 항목 참조 ○발코니에 설치 |
○동일용량Boiler중 급탕용량 최대인 것, 저탕식, - 최신 고급형, 고효율 보일러 선정, FF식 ○전용 18PY : 16,000Kcal/hr 88.4% 22, 25 : 20,000 90%(88.4) 33PY : 25,000 90% 보육시설:30,000*2 89.8% |
|
도면 |
시방서 |
○각종 안전장치 표기 없음 ○ | ||
18PY |
17,000 90% |
16,000 KS기준효율 | ||||||
22, 25 |
21,000 93.3 |
20,000 | ||||||
33 |
26,000 94.2 |
25,000 | ||||||
부대 |
26,000(94.2) 31,000(92.2) |
| ||||||
○장기간 외출시를 고려하여 동파방지용 열선 설치 -“보일러하부 노출되는 급수관 및 급수계량기는 동파방지 열선처리”라고 표기 ○보육시설 난방, 급탕 30,000 89.8% ○동파방지, 경보정지 ○과열, 폐가스방지, 불착화, 과풍압, 저수위, 정전, 헛불 안전장치 ○지진감지 및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기타표준부속 |
○버너 및 순환펌프 작동 : 3-15℃
| |||||||
청정수 SYS. |
|
○Ac C Filter 200/90 lit, 정밀여과장치 5㎛ 3EA, 한외여과막장치 0.01㎛ 14EA, 자외선살균장치 U.V Lamp 2EA, PUMP, TANK 등 ○유량 4.32㎡/h ○배관재 STS, 무용접접합방식 |
○micro bag filter (FSI NO2)(MODEL:RBT-112) 유량:27M3/HR AUTO WATER SOFTNER(MODEL:KCW9500) 유량:110M3/24HR ○기타 |
○SYSTEM변경 ○배관재 및 접합방식 표기 없음 | ||||
전기Radiator |
|
○관리사무동 난방 - 5EA 1720Kcal, 2Kw |
○각종14EA(2단지 기준) |
| ||||
전기순간온수기 |
|
○관리사무동 급탕- 전기식 순간온수기(4LPM*6KW) |
○4LPM*6KW*2EA(2단지 기준) |
|
장비 #2, 위생기구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장비 |
공냉식PAC |
|
○관리사무동 중앙감시실, 관리사무동 MDF 실 각1대 1대, 4500Kcal/h, 가열장치 5160kcal/h |
|
|
| |||||||||
태양열 급탕 SYS |
|
○2단지 보육시설 급탕가열용-평판형, 집열기1132*2268*78(AL합금+강화유리) 축열조180Lit/일, SUS304, 보온50T, 보조열원(전기순간온수기) ○1단지 복지시설 급탕용(사양동일) |
○집열기3100*2000*80(AL+강화유리) 축열조420LIT/일 |
|
○집열기 재질 변경 | ||||||||||
음식물 탈수기 |
|
○원심식, 290ф*180H, 처리용량0.5LIT, 50W |
|
|
○건축공사 | ||||||||||
위생기구 |
양변기 |
○원피스형투피스 VC-1210 CR초절수식 이상제품, 고정용후렌지, 소켓포함 |
← 기타표준품일체구비(이하동일) |
|
|
| |||||||||
세 면 기 |
1단지 |
주욕실 |
○오닉스카운타형 |
○ |
|
|
| ||||||||
부부욕실 |
○카운타 있는 대형 도기제 세면기, VL-545이상제품(세면기받침대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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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지 |
주욕실 |
○아크릴카운트형 |
○← |
|
|
| |||||||||
부부욕실 |
○각형 도기제 세면기, VL-610이상제품(세면기받침대포함)-22,25PY |
← |
|
|
| ||||||||||
욕 조 |
1단지 |
○오닉스 KSF4806규적에 적합품 |
|
|
|
| |||||||||
2단지 |
○아크릴 KSF4806규적에 적합품 |
← |
|
|
| ||||||||||
욕조수전(주욕실) |
○1,2단지-금장도장 싱글레바 혼합수전 노출형, 슬라이드바 부착(비누대포함), KSB2331적합품 , 절수형(시중최상품) |
2단지(←), 1단지 “안마헤드 및 온도조절기 부착형수도꼭지”(위생기구일람표는 안내서기준과 동일하나 25PY위생평면도에는 안마헤드 및 온도조절기 부착형으로 표기 |
|
|
○사양이 상이함 ○시중 최상품 표기없음 | ||||||||||
샤워용수도꼭지(부부) |
칸막이형샤워실 |
1단지 |
○샤워타워(바디마사지형 샤워타워) |
|
|
|
| ||||||||
2단지 |
○금장도금 싱글레바 혼합수전 노출형(슬라이드바 부착)-22,25PY |
○2단지-싱글레바 노출형 |
|
|
○금장도금 표기 없음 | ||||||||||
세면기용 수전 |
○금장도금 원스톱식 싱글레바 혼합수전, KSB2331규격 적합품, 절수형(시중최상품) |
← |
|
|
○시중 최상품 표기없음 | ||||||||||
씽크용 수전 |
○싱글레바 혼합수전, 핸드스프레이 착탈형(대붙이), KSB2331규격적합품, 절수형(시중최상품) |
← |
|
|
○시중 최상품 표기없음 | ||||||||||
비데(1단지, 부부) |
○양변기 거치형, 자동온도조절, 온풍건조, 시트열선내장기능 ○세정기능-항문세정, 비데세정, 마사지세정, 리듬세정 ○세정위치조절, 소프트개폐, 노즐크리닝기능 ○절전기능, 누전차단기능 |
|
|
|
| ||||||||||
발코니 수전 |
세탁기용 |
○커플링붙이 가로꼭지(손잡이 아크릴 핸들) |
← |
|
|
| |||||||||
손빨래용 |
○가로꼭지(손잡이 아크릴 핸들) |
← |
○냉수수전 스프레이건 부착 |
|
| ||||||||||
청소용 |
○가로꼭지 2구(손잡이 아크릴 핸들) |
← |
|
|
| ||||||||||
악세사리 |
수건선반 |
○주욕실 욕조상부에 설치(스텐 2단 선반식) |
← |
|
|
| |||||||||
수건걸이 |
○고급형 다용도 수건걸이(금장도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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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걸이 |
○고급형 (금장도금 카바부착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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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및 컵대 |
○고급형 (양쪽지지대를 포함한 유리선반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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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수전 |
○아파트 기준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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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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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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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변경 | ||||||||||
장애인 아동용 위생기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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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
구분 |
항 목 |
사용장소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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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
시 방 서 | ||||||
주거용 |
난방관 |
단위세대 주관 |
○동관(KSD5301) L-TYPE (보일러 - 온수분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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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코일 |
○X.L관 ( KSD1546) 온수분배기이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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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급탕관 |
옥외 및 기계실, 공동구 |
○스텐관 (KSD3576) 용접 ․D50이하:2T ․D100이하:2.5T ․D125이상:3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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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횡주관, 입상관, 계량기이전 |
○스텐관 (KSD3595) K-TYPE 부속 스텐프레스압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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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
○포리뷰틸렌관(P.B) 계량기이후 |
← ○기본설계설명서(79P)에 급수계량기 이후 배관 동파 문제점에 대해 “비닐관을 SUS관으로 변경”이라 표기 (기본설계도면 내용과 상이함) |
○PB(계량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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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간 상이함 | ||
오배수관 |
세대내, 입상, 1층용 |
○PVC (KSD3404) VG2 부속NRF 고무링접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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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횡주관, 주차장상부노출관 |
○주철관 (KSD4307) 2종 NO-HUB죠인트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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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욕실배관 |
○PVC 이중관 부속은 이중이음관사용, 양변기하부는 삼중엘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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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 |
전체 |
○PVC (KSD3404) VG2 부속NRF 고무링접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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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배수용관 |
집수정, 퇴수용배관 |
○백강관(KSD3507) ․D50이하:나사 ․D65이상:용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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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관 |
전체 |
○백강관(KSD3507) ․D50이하:나사 ․D65이상:용접 |
← |
○펌프실 무용접 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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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 |
○스텐관(KSD3576)용접 |
← and ․세대내:나사 ․기타:용접 |
○STS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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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재 두께 표기 없음 | ||
가스관 |
입상, 세대내 |
○백강관(KSD3507) ․세대내:나사 ․기타:용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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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 |
○가스용포리에틸렌관(KSD3514) 1호관 자동융착이음 |
○가스용포리에틸렌관(KSD3514)자동융착이음← |
○1호관(시방서9P) 2호관(100Ø이상,시방서9P) |
○설계서 간 상이함 | |||
보일러하부연결관 |
○가스용 주름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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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천정매설관 |
○스텐관(KSD3576)용접 3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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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
난방관 |
주관 |
○동관(KSD5301) L-TYP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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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코일 |
○X.L관 ( KSD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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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급탕관 |
전체 |
○스텐관 (KSD3595) K-TYPE 부속 스텐프레스압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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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수통기관 |
전체 |
○PVC (KSD3404) VG2 부속NRF 고무링접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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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기 |
온수용 |
○알미늄제(KSD8303) 도장복합피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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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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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류 10K(단, 앵글밸브-청동제, 7.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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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SYS. 압력재검토 필요(급수, 소방등) | |
버터플라이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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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식-65A이상, 기어식-150A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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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건물 #1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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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
시 방 서 | ||||||
부대 건물 |
동별안내실 경비실 (초소) |
○“경비실 안에는 화장실을 갖추고 적정한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p26 ○동별안내실 및 통합경비실에는 사용용도에 적합한 난방시설 |
○경비실 - 난방(전기RADIATOR), 급탕(전기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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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지중매설? ○ | |
복지관, 관리동, 보육시설 |
○난방, 급탕은 개별식(용도에 맞게 난방방식 채택) ○화장실, 주방 - 강제 급배기시설(부대복리시설 화장실, 주방에 설치) ○관리사무실 화장실에 샤워시설 |
○화장실 급탕-태양열SYS. ○주방-가스보일러 급탕SYS. ○상기내용은 기본설계 설계설명서내용과 동일 ○보육시설 가스, 위생배관계통도상 태양열 급탕SYS.은 주방만 공급(081-M-17) ○보육실, 노인정방은 가스보일러이용한 바닥판넬SYS. |
○217(노인정), 216(관리사무실), 218(보육시설)-MULTI-AIR-CON냉방 ○보육시설 RADIATOR배관-바닥매설 - 지붕층 노출배관 동파방지(50T) ○관리동, 노인정 난방배관은 하부PIT내 배관이라 표기 ○217(노인정)난방-분배장치, 룸조절기 ○ |
○냉방 ○건축도면상 PIT확인필요 ○바닥매설배관, 동파방지에 대한 대책 ○노인정, 보육시설 분배기-개폐형 구동장치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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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근린생활시설) |
○가압급수방식으로 상가전용 급수공급관과 직결하는 복합방식 ○도시가스 - 각 점포별 밸브 캡으로 마감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원활한 배수되게 조치 ○점포별 실외기 공간, 배관용 스리브, 배수 등을 고려 ○난방, 급탕시설 불필요 ○화장실, 주방 - 강제 급배기시설 |
○추후 에어컨 설치 대비 실외기공간 및 배관스리브 설치 ○추후 주방신설에 대비한 가스 및 급수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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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옥상수조 이중안전장치 미흡 ○소화 고가수조 동파방지 대책미흡 (보온두께 미표기) ○지하층 환기풍량 재검토 ○1층 화장실 전기라디에터 미비, WALL FAN | |||
지하주차장 |
○열선장치 - 지하주차장 출입구(경사로)는 강설시 미끄럼 방지용 열선장치 또는 덮개등 설치 ○방음 등 - 지하주차장 FAN등 장비소음, 매연이 주거동에 침해 없게 ○공동구 이용 - 주차장 내부 천장은 공동구로 활용 ○환기 ․‘주차장법’에 적합하게 ․fan동작은 co senser 및 timer에 의한 연동작동 가능하도록 ․급배기 FAN, 공기유도FAN 적정배치 |
○지하주차장 환기-CO감지 및 타이머 ○램프에 열선 ○통로기류분포 V=0.25M/S(0.6) 되게 FAN배열(400CMH*84 JET FAN) ○LOUVER 5㎡이상(건축), W/SUS망, 유효면적50%이상(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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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기 DUCT , LOUVER 풍속 검토 ○FAN ROOM SPACE ○DUCT 급축소, 확대 ○FAN-RUBBER PACKING | ||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저수조 설치 유지관리 지침)의 규정 만족 ○지하저수조는 기계실과 인접설치하고 실로 구획하여 내부에 스텐판넬조립식 저수조를 설치 (고가수조 재질도 동일함) ○저수조실은 환기설비, 점검위한 출입구 설치 ○Ar용접, 맨홀잠금장치, 통기구, 수위측정장치 구비 ○보온 - 지하수조: 비보온, 소화용 옥상수조:보온(동결우려시) ○저수조 상부구조물은 오수배출 실이 없도록(오염우려시 이중슬래브 등 조치) ○용량 - 1.5TON(세대당)+소화용수 ○시상수 인입배관, 흡입배관은 수조마다 설치 ○이중안전장치 - 부력식 정수위밸브 ○지하저수조 - APT, 상가부분 별도 설치 ○시상수도만 사용(지하수개발 제외) ○2개소로 분리 ○내부 칸막이 설치(물의 흐름 원활토록) ○강제급배기시설 ○옥상소화용 물탱크 동결방지 대책 강구 |
2 B/L ○아파트 저수조 SUS 200TON 50T우레탄폼, 2분할 15.2*26.6*5.2
○근린생활 " 21.6TON " " 3.8*3.8*1.9 ○O/F는 주차장으로 ○정수위조절밸브+이중안전장치 ○GATE+STRAINER V/V
○엔진펌프 |
2 B/L ○675TON * 3개 - 30*5*4.5 STS
근린생활 ○지하저수조 10TON(1.5*4.5*1.5) 고가수조 2TON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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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수조 용량 비교 ○유효용량 검토 ○이중안전장치 미흡 ○수위측정장치 구비(자동제어로 대체?) ○점검용맨홀 - 기계실 위생확대평면도 (900Ø) - 지하저수조 설치단면도 (Ø1000) - 시방서(21P) : 지하저수조 950㎜이상 : 고가수조 600㎜이상 ○저수조환기별도SYS. (재질:내식성, 부압) ○FAN 설치위치 (천정, 바닥) ○수처리후 공급까지 시간 |
부대건물 #2
구분 |
항 목 |
T/K 안 내 서 |
기 본 설 계 도 |
실 시 설 계 도 |
비 고 | |
도 면 |
시 방 서 | |||||
부대 건물 |
보육시설, 노인정의 주방 |
○급수, 급탕, 배수시설 ○보육시설내 화장실 위생기구 - 영.유아용, 성인용으로 구분. 영.유아용 화장실 내부에 샤워 및 세면을 위한 시설과 목욕실(욕탕)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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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
○청소도구함, 수체 설치 ○장애자용 시설을 ‘주촉법’에 따라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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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 |
○강제급배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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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발전기실 |
○강제급배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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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시설 주방에는 별첨#1(건축마감 및 시설물 설계기준) 이상의 주방가구를 설치하고 냉장고 (폭900이상)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난방배관 보일러-온수분배기:동관L-TYPE 온수분배기 이후:XL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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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운동시설 |
○휴게시설, 운동시설 주위에는 음수대와 간이세면장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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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리 잘되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