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대상 범위 |
공제대상 교육비주 주1 | |
일 반 교 육 비 |
부 양 가 족 교육비(법52 ① 4호 가목) |
- 기본공제대상자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 위탁아동 ☞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직계존속은 제외 |
①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2009.1.1 이후 지출하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을 포함 ②원격대학, 독학·학점인정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③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주2 ④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⑤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본 인 교육비(법52 ① 4호 나목) |
- 근로자 본인 |
ㆍ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교육비 ㆍ 대학원 교육비 ㆍ 대학(원격대학 및 독학·학점인정제 학위취득과정 포 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여 교육비 ㆍ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은 차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4호 다목)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연령·소득금액의 제한을 받 지 않음) ※ 직계존속도 가능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법인에 지급 하는 특수교육비 ㆍ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 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주1>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주2>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에 한함.
▶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구 분 |
공제한도액 | |
일 반 교 육 비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③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④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직계존속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특수교육비 주1(직계존속포함) |
전액(2004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
주1>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 2. 의 장애인교육기관에 지급한 비용.
2.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근로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
-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 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
▶ 국외 교육기관 (영 110조의 3 ④)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지급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놀이방·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 허가나 인가·등록되지 아니한 놀이방·어린이집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의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독학·학점인정제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가능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을 말하며, 시간제 과정 교육비는 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조)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공제가능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 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 목록 검색)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
▶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4호 다목)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대상임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조의3 ⑧)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
나. 상기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3. 교육비 공제의 적용방법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 교육비의 공제시기
구 분 |
공 제 시 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 |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익년 8월분) |
지출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
본인이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교육비 |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 |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졸업 후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수령한 장학금 |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
※ 근로자 본인이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상기 '공제시기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 장학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한다.(영 110조의3 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제외(영110조의3 ⑦)
▶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구 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
수업료,입학금, 보육시설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별에 의한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
▶ 학생 신분이 바뀐 경우의 교육비 공제방법
구 분 |
공 제 시 기 |
해당연도 중에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교 에 입학한 경우(서면1팀-156, 2006.2.6) |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해당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서면1팀-317, 2004.3.2) |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 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900만원 한도 로 공제함 |
※ 국외 교육비의 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영110조의3 ④)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비용 및 취학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단, 본인은 전액 공제 가능)
3. 공제대상 교육비(법52① 4 가목 (3))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 위탁아동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말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한다. -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는 자로서 · 유학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거나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자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참고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5조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2008.7.3. 개정)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 기술,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 [참고 2] 『중학교』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기준 (원천세과-752, 2009.03.10,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 2009.2.10)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5조 1항 1호의 『중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함.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5조에서 의미하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97조에 의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교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 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 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소년원법 2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⑥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 업한 자 ⑦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참고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5조 및 1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 또는 자비유학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초ㆍ중학교 조기유학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시점 (원천세과-320, 2009.04.09.)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관한규정 5조 1항 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
4.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환율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 >> "환율조회"에서 조회가능
5. 국외교육비 공제시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
▶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업장 사본 등) 2.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각 지역 교육청에서 발급) 3. 국립국제교육원장(☏ 02-3668-1300)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1. 외국에서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조부모 등 부양의무 자가 귀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2. 외국에서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 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 증명서 |
※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유의사항
-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 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 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225, 2004.2.12)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의 국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나,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하는 것임(서일46011-10389, 2003.3.28) - 해외유학 후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에 지급한 국외 교육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136, 2005.1.31) |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방과후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9.22)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 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서면1팀-1575, 2006.11.21).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5. 제출 서류(규칙 58)
대 상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초·중·고,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영수증 |
학교장, 학(총)장 | |
영유아 |
보육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 납부영수증 |
보육기관 | |
취학전 아동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학원장 | |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점인정과정 중 대학,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위취득과정 |
학교장 |
학점인정과정 중 상기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학위취득과정 |
한국교육개발원장 (인터넷발급포함) | ||
독학 학위취득과정 |
교육기관장 | ||
직업훈련비 |
· 당해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 |
직업훈련시설 | |
국외 교육비 |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재학증명서 ·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교육기관 | |
장애인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주1 |
장애인특수교육기관 |
주1> 장애인특수교육기관 (법52 ① 4호 다목) 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학교 등이 자료집중기관(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을 통하여 교육비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현재 초·중·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 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한 교육비납 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교육기관의 간소화서비 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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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모사전송규정에 의거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도 해당증명서 이면에 동장 관인 및 담당자 날인 후 발급된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인정됨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산사례
문》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및 조카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1,0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ㆍ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중학생(1인) : 중학교 수업료 등 360만원(기숙사비 40만원 포함) - 형제자매(2인) : 대학생(처남, 22세) 950만원, 대학원생(동생, 26세) 980만원 - 조카(1인) : 대학생(25세) 650만원 답》 2,320만원 (①+②+③) ① 본인 교육비 : 1,000만원(본인은 대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없음) ② 자녀 교육비 : 420만원(120만원+300만원) ☞ 영유아 보육료(120만원)는 공제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중학생 수업료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님) ③ 처남 교육비 : 900만원(공제한도 900만원 적용, 연령제한 없음) ☞ '조카의 교육비'와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 관련 예규
소득있는 부모 및 형과 동거하는 동생 교육비를 형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원천세과-634, 2009.7.22)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소득은 없으나 연령요건 미충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없는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를 각각 지출한 경우로서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처제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임 |
다른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본인이 중복하여 올렸으나 공제혜택이 없는 경우, 이중공제로 보게 되는지 여부(서면1팀-290, 2006.03.03) |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던 동생이 대학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4420, 1999.12.28)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여부 (법인46013-3984, 1998.12.19)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급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1.6)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임 |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공제여부(서면1팀-268, 2008.3.3) |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위탁급식비의 교육비공제여부(원천세과-2527, 2008.11.14) |
교육비공제 대상인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일부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방법(서면1팀-1238, 2007.9.6)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장학금을 차감한 공제대상액만 기재). |
퇴직 후 지원받는 전직 연수비 및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434, 2005.4.22) |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후 지급받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공제불가 |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해외 유학하여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천세과-320, 2009.4.9) |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의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원천세과-148, 2009.1.14)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함 |
◑ 상담사례
질문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답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
질문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답변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질문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질문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
질문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
답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은 전액 공제대상임 |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없음 |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학원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
답변 초·중·고·대학생에게 지출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은 공제가능함. |
질문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
답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
질문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 1562, 2006. 11.17) |
질문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이 아닌 YMCA 아기스포츠단(체육시설)에 원비로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질문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
답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시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질문 5세 유아인데 놀이방·어린이집의 보육비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
답변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학원의 경우에는「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
답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
질문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
답변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
질문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
답변 ①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
질문 금년 6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
답변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로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하며, 선납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비도 귀속연도에 소득공제 됨 |
질문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입사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질문 국외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무자의 자녀 국외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
답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자비유학자격에 해당되는 유학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녀가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