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교육업체에서 강사 개인이 받을 수 없고,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사말로는 정부지침이라고 합니다. 타학교에서 받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도 공유가 되지 않기에 같은 강사를 부르더라도 학교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받아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과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를 개인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이 부분 제가 알기로 기관장이 조회 요청해야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라 연맹에도 기회되면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