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기준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 "조달사무소"라 한다)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 예정일로 한다.
③ 평가항목(요소)별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범위 및 점수계산방법 등은
[별표1] 1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1] 2호에 따라 평가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다만,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감리전문회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평가서
작성지침은
[별표2]에 의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 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참여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포함) 미배치 또는 등급미만 배치의 경우
3. 상주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평가서 제출 시 배치된
감리원이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 입찰에
감리원을 중복 배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
각 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용역의 해당 공정 수행 시(해당 용역의 과업설명 시 공고) 해당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타 발주청의 확인서가 첨부될 경우는 제외
4.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5.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6.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개찰일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7. 평가서 제출 후 개찰일 이전에 참여감리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감리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설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축1과장, 건축2과장, 기계과장으로 하며, 해당 감리용역의 전기 및 통신분야 통합발주시에는 전기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2.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소집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설계과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위에 해당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85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의 수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조 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술자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1] 1호에 따른 평가결과 90점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1] 2호에 따른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여 제한점수(90점)와 참여 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
시 이를 제시한다.
④ 심사결과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감리전문회사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① 본 평가기준 및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 점수는 조달사무소 홈페이지(http://jodal.koreapost.go.kr) 입찰공고란에 게시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감리전문회사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에 게시 또는 점수 통보 시 지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사(공동 도급시 대표사)의 평가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복사 및
평가서 대출은 불가하다.
③"기술자평가","면접(발표)"의 평가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와 평가 위원 명단은 개찰 후 즉시
공개한다.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