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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2급 기출문제 제56회 전산세무1급
김윤수강사 추천 1 조회 331 13.09.28 17: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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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0.17 15:10

    첫댓글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부양가족명세서에 '부'로 입력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관련 사항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작성자 19.10.17 15:11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본 문제의 답안으로 제시된 정답 이외에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의 (43)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을 23,500,000원으로 입력한 답안과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공제대상세액 및 공제액을 23,500,000원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본 문제의 정답으로 제시된 답안 이외에 노인정 지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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