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 공산품(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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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분 야 |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39품목) |
섬 유 |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
화 학 |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포함한다)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크레용ㆍ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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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가정용 압력냄비ㆍ가정용 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
생활용품 |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작동완구ㆍ비작동완구{유아용 딸랑이, 삑삑이(squeeze toy),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물놀이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젖병ㆍ젖꼭지, 비비탄총, 킥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보온용기,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미끄럼방지타일,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 롤러스포츠보호장구 |
※ 비고 1. 작동완구는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치된 유아 및 아동용 완구를 말하고, 비작동완구는 작동완구가 아닌 완구를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은 안전검사대상이 되는 작동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 스팀엔진ㆍ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조립조각이 30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무선조정모형 제품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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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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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범위내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 안전검사업무범위 :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사를 행하는 업무의 범위
안전검사기관명 |
대표자 (원장) |
안전검사 업무범위 |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www.kotric.or.kr) |
김광식 |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저독성 페인트,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브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정용 압력냄비ㆍ가정용 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젖병ㆍ젖꼭지, 보온용기, 크레용ㆍ크레파스 [10품목]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 (Tel: 02-2164-0151) |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emti.org) |
박갑록 |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젖병ㆍ젖꼭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물놀이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가스라이터, 보온용기,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쇼핑카트,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의자 [27품목]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Tel: 02-2102-2530,2540) |
한국기기유화 시험 연구원 (www.mpi.re.kr) |
김윤광 |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7품목]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1 (Tel: 031-785-1283) |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www.fiti.re.kr) |
조시용 |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자동차용정지표지판 [4품목]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Tel: 02-3299-8051) |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www.katri.re.kr) |
유정석 |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2품목]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22 (02-925-2451) |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www.kicm.re.kr) |
박계은 |
미끄럼방지타일 [1품목] |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1-1 (032-472-9001) |
산업기술 시험원 (www.ktl.re.kr) |
강윤관 |
휴대용레이저용품 [1품목]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02-860-1496) |
한국완구 공업협동조합 (www.kotoy.or.kr) |
소재규 |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비비탄총 [2품목] |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61-1 (02-795-9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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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절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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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별지 제4호 서식 : 안전검사ㆍ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ㆍ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검사합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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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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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안전검사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 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 [별표 6]
안전검사표시(제11조관련)
1. 표시기준
가. 안전검사표시의 도안 모형
공산품 안전검사 |
안전검사합격증서번호 : 공산품명 및 모델명 : 검사기관 : 안전검사일 : | | |
나. 도안요령 ㆍ도표 구성안은 단색·단선으로 한다. ㆍ도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인다. 나.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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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재검사 절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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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요
정기검사 |
안전검사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있거나 유통중인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 |
재검사 |
정기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 받는 검사 | | ㆍ절차
ㆍ 별지 제4호 서식 :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검사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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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모델 및 시료 확인 절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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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별지 제6호 서식 :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구비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별지 제7호 서식 : 안전검사시료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구비서류] : 제품의 설명서
※ 동일모델 안전검사에 합격된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종류ㆍ구조 ㆍ규격ㆍ성능ㆍ상표 등이 동 일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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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확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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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확인기관’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
※ 면제확인기관 :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면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안전검사기관과동일함)
ㆍ절차
ㆍ별지 제8호 서식 : 안전검사면제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구비서류] 1.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ㆍ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함) 3.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법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함) | | |
우편물의 종류 |
통상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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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 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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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EMS)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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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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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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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 제품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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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에서의 통관절차 |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 |
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며 과세대상으로서 지방수취인의 우편물은 당해 주소지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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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이상인 물품)으로 |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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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 |
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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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우편물에 들어있는 Invoice등 |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수있는 경우에는 통관안내서에 관세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후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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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 |
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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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일정금액(600불)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수입신 |
고하여야 합니다.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우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조치됩니다.
우편물 통관 허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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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방법 |
간이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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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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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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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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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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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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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 |
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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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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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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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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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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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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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간이세율표(2003.7.3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