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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1
••• 02 KS C 765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2.1 표준화 일반(이하 3~5 생략)
심사사항 구비요건
1. 사내표준화(社內標準化)
·품질경영의 추진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
하여야 한다.
◦경영간부는 경영방침에 따라 연도별·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사내표준화는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품
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
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회
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
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품질경영을 위한 소집단활동과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및 확
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
영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
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 인력 확보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
언 및 부문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2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심사사항 구비요건
5. 불만처리 및 경로추적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
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
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해설❙
표준화 일반사항은 개념적으로 KS Q ISO 9001(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
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조직은 고객의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일관성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2.2 자재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1. 반도체 소자류
(LED 포함)
① 겉모양
② 광원색
③ 치수
④ 전기적특성
⑤ 고유번호(모델명)
자재의 품질기준
은 생산제품의 품
질이 한국산업표
준(KS) 수준 이상
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은 제품의 품질
이 한국산업표준
(KS) 수준 이상으
로 보증될 수 있
도록 한국산업표
준에 규정된 품
질관리기법을 활
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
의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
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 ① 겉모양
② 정격전압
③ 정격용량
④ 절연내력
3.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① 겉모양
② 입력전압
③ 출력전압
④ 정격용량
⑤ 절연내력
4. 저 항 ① 겉모양
② 정격저항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3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5. 퓨 즈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정격전압
④ 정격전류
⑤ 통전시험
6. PCB기판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회로상태
7. 방열판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단면적
④ 발열량
8. 과열보호장치 ① 겉모양
② 정격동작온도
9. 캡(베이스)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절연저항
④ 절연내력
10. 나 사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호칭
11. 내부배선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종류(호칭)
12. 외 함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내열성
④ 내화성
⑤ 내부식성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
리거나 줄일 수 있다.
5. 12.의 외함 검사항목 중 내열성, 내화성, 내부식성 등은 사용재료(합성수지, 금속재료 등)에 따라 적합
하게 적용한다.
4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해설❙
반도체소자, 커패시터 등 12개 자재에 대하여 자재별로 자재표준과 검사표준을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인수검사를 적정히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 활
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검사 항목은 인증심사기준에서 자재별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
의 품질이 KS표준 수준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하고, 자재에 대하여 별도
의 KS표준이 있는 경우 그 수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 부자재가 KS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KS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관리
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뜻
은, 다년간 자체에서 실시한 인수검사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품질 등이 안정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할 만한 데이터도 없이 무
조건 공급처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제조기술의 개발 등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
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뜻은,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모듈
화 된 부분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함의 인수검사 항목 중 사용재료가 합성수지 또는 금속인 경우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는 뜻이고, 겉모양, 치수는 모두에게, 내열성 및 내화성은 합성수지에, 내부식성은 금속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5
2.3 공정관리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비요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행사항 제조 작업표준
1. 부품조립 ① 겉모양
② 부품의 삽입,
위치, 극성 등
③ 부품의 조립
완료상태
제품의 품질이 한
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
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하
여 그 기록을 활용
하고, 공정관리자
가 규정대로 실
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
여 사용설비, 작
업방법, 작업조
건, 작업상의 유
의사항 등을 규
정하고 이에 따
라 작업이 실시
되고 있어야 한다.
2. 납 땜 ① 겉모양
(납땜상태 등)
② 납땜시간 및 온도
③ 플럭스관리
(비중 등)
3. 캡(베이스)조립
및 접착
① 겉모양
② 캡의 기계적 강도
③ 접착강도
4. 총조립 ① 겉모양
② 정격전압
③ 정격전류
④ 정격입력전력
⑤ 절연저항
⑥ 절연내력
⑦ 점등상태
⑧ 표시사항
5. 에이징 ① 점등상태
비고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1)~(2) 공정에 대하여는 외주 가공을 허용한다.
3. 외주 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
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부품조립, 납땜 등 5개 공정별로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
간검사, 공정관리 및 작업표준에 대하여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 개발로 공정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는 뜻은, 경우
에 따라 하나의 공정을 두개 이상의 공정으로 나누거나, 두개의 공정을 하나로 합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이 표준에서는 부품조립과 납땜 공정만 외주가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캡조립 및 접착, 총
조립 및 에이징 공정은 반드시 자체에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조설비는 반드시 자
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보증되
도록 외주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4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항목
검사항목
구비요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KS C 7651에 규정된
전체 시험검사항목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한국산업
표준(KS) 수준 이상이
어야 하고,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
품의 품질이 한국산업
표준(KS) 수준 이상으
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
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하고, 그 기록
을 공정개선 및 제품
의 품질향상에 활용하
여야 한다.
◦사내표준화와 품질경
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한국산
업표준(KS) 및 사내표
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KS C 7651에서 정하고 있는 전 항목에 대하여 제품표준과 제품검사표준을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 시스템
(검사설비, 검사인력 등)을 구축하고 적절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항상 KS수준 이상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7
2.5 제조설비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1. 부품삽입설비
2. Soldering Machine
3. 조립설비
4. 에이징 설비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
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
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
야 한다.
비 고
1. 2항은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의 단서조항(비고)에 따라 필요치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좋다.
❙해설❙
부품삽입설비, 납땜설비 등 4종의 제조설비를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정관리
단서항에 따라 부품삽입설비·납땜설비는 외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체에서 갖추지 않아
도 되나, 조립설비·에이징 설비는 반드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설비의 제원은 KS C 7651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말 하고,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설비관리 규정을 회사표준에 정하고 이에 따라 적
정하게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6 시험·검사 설비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1. 치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베이스한계게
이지)
2.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주
파수계(0.5급 이상의 계기로
관련 부품 및 제품 등의 특성
을 충분히 측정 가능한 용량
을 가진 기기일 것)
3. 절연저항 측정기
4. 절연내력 시험기
5. LCR 미타
6. 온도 기록계(30초 이하의 간
격으로 기록 가능한 것)
7. 전원공급장치(자동전압조정
기 등)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
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
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
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
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
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 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
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8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8. 에이징 시험설비
9. 항온항습장치
10.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시험기
11. 광원색, 연색성 측정설비
12. 감전보호 시험기
(테스트 핑거류)
13. 볼프레셔 시험기
14. 글로우와이어 시험기
15. 전기자기적합성 측정설비
16. ON/OFF 내구성 시험기
17. 푸시풀게이지
18. 캡(베이스) 접착강도시험기
19. 전자식 저울
20. 고주파 스파크 발생기
21. 열충격 시험기
비 고
1. 7항의 설비는 전압 변동률이 ±3% 이내이어야 한다.
2. 13항 및 14항의 시험설비는 기구의 몸체 또는 해당 시험항목으로 시험되는 부분의 부품이 합성수지제
로 되어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9항, 10항, 11항, 13항, 14항, 15항, 18항, 21항의 설비는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설비를 활
용하거나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본 설비를 갖
추지 않아도 좋다.
❙해설❙
치수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등 21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정밀·정확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시험·검사 설비는 자체에서 보유하고 품질성능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심사기준에
서 예외로 인정하는 항온항습장치,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시험기, 광원색 또는 연색성 측정
설비, 볼푸레셔 시험기, 글로우와어어 시험기, 전기자기적합성 측정설비, 고주파스파크 발
생기 및 열충격 시험기는 자체에서 갖추지 않아도 되며,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 계약을
맺어 활용하거나 년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 의뢰하여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는 전압변동률이 ±3% 이내 이어야 하고, 볼프레셔 시험기 및 글로우와이어 시
험기는 등기구의 몸체 또는 시험대상이 되는 부품의 재질이 합성수지제인 경우에 한한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9
2.7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n) Acce판pt정기R준eject 비고
KS C 7651에
규정된 전체
시험검사항목
인증구분별
재고량
(단, 인증 시
통상 1일 생산
량 이상)
n=1
다만, 광학적
특성은 n=2
(총 시료수는
6대)
0
1
KS C 7651에 규정
된 전체 시험검사항
목을 시험하는데 있
어서,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해설❙
통상 인증 및 사후관리 심사 시 공장심사를 마치고 제품이 KS수준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대표성을 갖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로트의 구성, 시료의 크기,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시료의 크기(n)는 당해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 데이터 수를
의미하며, 사료의 개수(이 기준에서는 6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심사기준에서는 광
학적 특성의 시험 데이터는 2개를, 기타항목은 각각 1개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라는 뜻이다.
판정기준의 Ac=0(합격 판정 개수) 및 Re=1(불합격 판정 개수)은 시료의 크기(n)를 기준으
로, 불합격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합격,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비고 항목은 화학적·물리적 성분 분석을 위한 시편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시험해야 하는
경우나 필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을 기재한다.
10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2.8 제품인증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1. 매 제품 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로 명
판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1. KS 마크의 크기 3mm
이상
2. KS 인증번호
3. 한국산업표준(KS) 번호
4. KS C 7651에 규정된
표시사항
2. 포장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 1. KS 마크의 크기 5mm
이상
2. KS 인증번호
3. 한국산업표준(KS) 번호
4. 인증기관명
5. KS C 7651에 규정된
표시사항
❙해설❙
표시의무는 필수사항으로 품목별로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단위, 표시
장소,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2.9 제품의 인증구분 등
한국산업표준(KS) 번호 한국산업표준(KS) 명 종류 또는 등급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1. 형상별
① 빛 지향형(각도가 있는 것)
② 빛 확산형(각도가 없는 것)
2. 정격전력별
① 10 W 이하
② 10 W 초과 20 W 이하
③ 20 W 초과 30 W 이하
④ 30 W 초과 40 W 이하
⑤ 40 W 초과 50 W 이하
⑥ 50 W 초과 60 W 이하
❙해설❙
재질, 제조공정, 제조공법이 다르거나 용량 또는 종류에 따라 기술수준이 현저히 다른 경우
에 따라 인증구분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형상별 및 정격전력 범위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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