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과 통원치료에
관해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일단 교통사고로 병원에 도착해서 큰 상해가 없다면
다행스런 일이지만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겠습니까?
(피해자가 가벼운 치료만 받고 바로 귀가하거나 통원치료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입원할 때에는 입원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특실사용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병원에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특실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일단 특실 사용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특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1-1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요. 환자가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특실에 입원했는데 그 기간이 약 2달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병원의 병실사정이나 본인이 특실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실을 사용하였는데, 환자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입원했습니다. 환자보호자는 외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 학생은 입원이후 공부하러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합의하려고 하니 특실 사용료가 약 2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환자의 보상금은 약 2백5십만원 정도였는데 특실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니까 결국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보험회사와 분쟁이 야기되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이 피해자는 특실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나 이런 비슷한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질문1-2.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을
방문하다보면 일반병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그 피해자보다 같은 병실사람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들겠던데요. 만약 특실을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보험약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에서 특별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모두가 특실을 사용하기를 원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보험료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은 당연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단서조항에서는 병원의 사정이나 꼭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할 경우 7일간은 특실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특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원에 문제라고 봅니다. 병원의 구조를 보면 응급실, 중환자실, 회복실, 입원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소한 종합병원급의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와 구별하여 입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환자를 위해서 그에 맞는 병실을 갖추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더 청구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환자의 특별한 사정, 즉 전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환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게 될 경우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상당히 불쾌할 정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의사의 소견에 기초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 처럼 일률적으로 특실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 특실비용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2.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는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복잡한데, 교통사고 전에 이미 지병이 있거나 상해 또는
장해를 가진 분들이라면 치료나 보상을 받기에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교통사고 전에 기존의 병이 아닌 상해 또는 장해를 갖고 있는 것을 기왕증 또는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즉,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교통사고로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거의 병력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0% 이상이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데, 경추염좌나 요추염좌로 생각하고 치료받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아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일명 디스크인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기에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디스크는 기왕증이므로 사고가 이에 기여한 바가 10%에서 50%이니 이것만을 적용하자가 합니다. 그 이유는 사고로 생긴 디스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고, MRI 결과 퇴행성 변화가 보이므로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질환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기왕증 기여도와 사고 기여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2-1.
하지만 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목이나 허리가 아파본 적이
없고, 또 병원에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기왕증이니
기여도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나다가 정밀검사결과 퇴행성병변이 발견된 경우, 그 사고가 없었으면 그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구 허리야! 하는 것은 병원에만 가지 않았을 뿐 이미 병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갖게 되는 퇴행성 변화라고 하지만 사고 없이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MRI상으로는 분명한 디스크 소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다고 합니다.)
질문2-2.
그럼 현재 법원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명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일반적인 후유장해율은 약 24%정도이고, 단순한 염좌의 경우에는 12%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도 근전도 검사상 팔이나 다리의 동통이나 저림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우선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기왕증이 인정되는 경우 감정의사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일단 장해는 영구장해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하는데 주로 한시1년에서 3년의 범위에 사고의 기여도는 최고 5%에서 50%까지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여도에 가장 많은 참작사유가 차량의 수리견적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경미한 10만원 미만이라면 그 관여도는 매우 낮게 볼 것이고 1백만 원 이상이라면 다소 높게 보게 됩니다.)
질문2-3.
그런데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전에 목이나 허리를
치료하러 다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실제 전혀 허리나 목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견디기 힘든 통증을 느끼게 됐다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 아닙니까?
(보험회사나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점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 전에 치료한 과거력이 있다면 피해자들도 대부분 수긍을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치료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입원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진단기간이 2-3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입원기간이 지나면 통원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추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니 기억력 감퇴, 건방증 같은 따라서 이런 경우 보상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통해 충분한 치료를 다 한 후 보상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2-4.
꼭 이렇게 과거병력을 치료와 보상시에
감안해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이유로 이미 장해가 있었던 경우, 예컨대 골프를 치다가 허리를 삐끗한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에 염좌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디스크가 나타났을 때 이미 허리가 전부터 좋지 않았었던 부분까지 모두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손해배상의 원리로 볼 때 당연합니다.)
질문2-5.
디스크와 같은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 외에 예를 들어서
뇌경색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단순한 뇌진탕이나 뇌좌상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처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할 정도이거나 다른 부위 혈종이나 수종이 차있을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가 병합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교통사고 전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판단된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기여도를 적용해야할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제3차 진료기관 등에 후유장해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보험회사의 자문을 먼저 받게 되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2-6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하는 도중 당뇨식을 제공받게 됐을 때
해당 식대와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먼저 식대는 입원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당뇨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이때 치료식이 제공되었다면, 식대로 인한 진료비용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무관한 당뇨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되고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됩니다.)
질문2-7.
기왕증을 갖고 있는 분이 척추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척추협착증이나 척추분리증과 같은 이미 기왕증으로 의학계에 보고된 척추고정술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관여도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에 그 치료비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그 관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3.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의심될만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자동차소유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 측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고 의료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쪽 모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어느 쪽이든 돈을 받기 쉬운 쪽을 골라 소송 할 수 있고, 아예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받고 나면 다른 쪽에 또 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나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측에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