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홈피 내용 퍼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단속 근거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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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하여 1990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 구)에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으며,
- 도로변상습불법주·정차는 안전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에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 주·정차금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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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정한 장소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주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에 주차금지선이 표시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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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의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시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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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시간 : 07:00 ∼ 21:00
☞ 단속장소
- 간선도로변의 인도위, U-턴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의 가각지점, 버스정류장 주변, 화재취약 지역, 이중주차
- 출퇴근시에 교통정체지역, 등하교시 학교주변 도로, 시장, 대형상가, 예식장, 대형음식점, 금융업소 등 다중집합장소의 교통혼잡이 심한 장소
- 대형차량(대형화물, 버스, 중기)장기불법 주차 및 노숙 장소
- 기타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많은 장소
☞ 단속 방법
인도위, U턴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의 가각지점, 버스정류장 등 도로교통법제28조(주정차금지장소) 위반차량과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 및 견인 이동하고 기타 위반차량은 사전예고 후에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합니다. |
■ 주차위반시에 과태료 및 견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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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4 ∼ 6만원
견인 비용 : 3 ∼ 6만원 (견인 비용외에 30분당 500원 보관료 추가 징수) |
■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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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의 불법주차는 목적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거나,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주차등의 이유는 있으나 보행자나 운행중인자는 상시불법주차로 안전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를 반드시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 생활화 및 자가용차량 이용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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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통과(T.667-3021, 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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