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42호, 2014. 10. 3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에서 25일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