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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가정 : 총인구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명 수준 |
2.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 |
○ 선진국(일본, 미국 등)의 예를 보면 생산가능인구(15 ~ 64세) 비중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 유발
※노동력의 주축인 30 ~ 40대는 2006년 1,675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통계청 2009. 1. 29)
▶인구변동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영향분석
○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30대에 들어 주택보유가 늘어나면서 50대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60 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임. 대략 35~54세를 주택매입세대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의 경 우도 대략 비슷한 패턴을 보임
○ 미국(2007년)과 일본(1990년)의 경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시점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 괴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노동력의 주축이며, 주택구입의 주력계층인 30 ~ 40대가 1,675만명 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됨
○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
○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구입의 주력계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시장이 대체로 위 축됨
○ 은퇴를 하면 규칙적인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시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자산보다 현금화 가 쉬운 금융자산을 더 선호함.⇒ 가계재무관리전문가 필요성 증대
○ 베이비붐세대 은퇴시 귀농ㆍ귀촌 또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 많음(서울,수도권에서 약300 만명으로 추정함) ⇒ 귀농ㆍ귀촌전문가 필요성 증대
▶가계자산 구성 및 여유자금 운용계획(2011년 가계금융조사-통계청, 11,11, 11)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
▷외국의 경우
• 미국(2010년, 미국FRB) : 부동산자산 33%, 금융자산 67%
※미국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이전(2007년)부터 금융자산 위주로 가계자산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 은퇴후 부동산가격이 2006년 정점대비 약20% 하락
• 일본(2009년, 일본 내각부) : 부동산자산 40%, 금융자산 60%
※일본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이전(1990년 이전)에는 부동산자산비율70%, 금융자산비율30% 이었음 ⇒ 부동산가격이 1990년 정점대비 60% 하락
• 영국 : 부동산 55%, 금융 44%
▷가구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 시 운용계획
여유자금의 운용은 ‘저축과 금융자산투자’로 응답한 가구가 5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부동산 구입(23.5%)’과 ‘부채 상환(18.6%)’ 순으로 응답함.
※전년에 비해 ‘저축과 금융자산투자’는 1.9%p 감소하고, ‘부채상환’은 2.5%p 증가함.
▷가계자산 구성비율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
○은퇴자들은 부동산자산보다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을 선호함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 은퇴이전에는 부동산자산비중이 전체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음 ⇒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황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부동산불패신화의 붕괴되고, 가계들이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부동산자산비중이 전체 가계자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은퇴자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은퇴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냄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유자금 발생시 저축 및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50.6%)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2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므로 가계자산이 부동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중개업계 현황(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인원
누적접수인원 : 약300만명, 누적응시인원 : 약190만명, 누적합격인원 : 약30만명
▷개업현황
• 개업자수 약85,000명, 누적합격인원 대비 개업률 : 약28%
※미개업이유 추정 : 타분야 종사, 부동산시장 및 중개업계의 불황
• 2000년 이후 평균개업자수 : 19,000여명, 평균폐업자수 : 16,000여명
▷중개시장 규모 및 1인당 평균소득(부동산중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2009년)
• 2007년 중개시장 규모 : 매매 4조5,667억원, 임대차 7,226억원 전체 5조2,893억원
• 2007년 1인당 평균소득
중개업소 당 총수익6,325만, 평균운영경비3,393만, 1인당 평균소득2,932만
※2007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은 4,599만원 이었음
• 2007년 중개업운영 형태: 개인사업자: 약73,000개 업소, 법인사업자: 420개 업소
▷중계업계현황분석
○ 우리나라 인구나 부동산시장규모로 볼 때 적정한 중개업소는 약2만개~3만개 정도로 추정함 ⇒ 현재 개업한 중개업소가 약8만5천개 정도이므로 부동산중개시장은 과다경쟁시장임
○ 공인중개사시험누적합격인원 30만명 중 약8만5천명 정도가 개업했으므로 잠재적 개업자(잠재적 경쟁자)가 20만명 정도 있음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시 평균 개업비는 약5,000만원 정도(소상공인진흥원 자료)임 ⇒ 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잠재적 경쟁자들은 언제든지 부동산중개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중개건수의 감소로 인해 중개사업자의 수입 감소
※소상공인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전부분의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신상품 등장
하나은행, 삼성생명 등 대형금융기관의 부동산전문자산운용사 설립으로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 등장 ⇒ 중개사무소에서도 이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을 분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 필요
○중개업사업소의 대형화
업무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와 중개업소의 대형화 필요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09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물건현황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위상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영세한 형태의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 중개, 등기, 공증, 보험, 자산관리, 임대관리 등의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일정한 자격자가 부동산 서비스업 회사를 설립
•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거래정보의 제공, 권원분석, 거래내용 공증 및 권원보을 종합적으로 연계 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성과 객관적인 부동산정보 및 권원보장을 One-stop으로 처리할 필요
<참고자료>
썬벨트, 사업매매 부문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전문가 파트너 모집 개시
뉴스와이어(2011.09.23)
중소기업 M & A 전문회사인 글로벌 컨설팅 기업 Sunbelt의 한국 지사인 (주)썬벨트코리아홀딩스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전문가 파트너를 모집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새로운 수익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업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예를 들면 특수분양 전문가, 경공매 전문가, 전직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 다양한 부동산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업무 이외에도 부가적인 수익 모델을 찾아 외국계 기업인 (주)썬벨트코리아홀딩스에 파트너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소규모 M & A 및 사업체매매 업무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고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직 출신들에 비해 부동산 업무 경험자가들이 실무경쟁력 및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Nevada주는 사업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할 정도로 사업거래와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Sunbelt Korea는 기존 시장에서 사업중개회사들이 매도자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매수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휴 계약을 통한 영업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광역시에 지사 개설을 완료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손보협회장 "공인중개사ㆍ자전거상 보험판매 추진" 2012/01/19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자전거판매상이 주택화재보험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태평로클럽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복지를 위해 가계성 보험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보험판매자격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자 공인중개사와 자전거판매상 등에서 주택화재보험, 자전거파손 보상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자료>주택법 개정(2014.2.7. 시행)
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한다. 2011/06/26 07:01 송고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일본의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 임대관리 전문 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이들 주택임대관리 회사(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는 앞으로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 업무는 물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단, 중개업은 제외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청소ㆍ세탁 등의 편의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을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ㆍ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최대의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의 경우 일본 전역에 5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할 만큼 기업화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금융자금을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 주택을 건설,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 방식도 유행할 전망이다.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유형 및 특징 1. 중개업 기반 임대중개업 중심으로 중개관련사업을 시작해 임대관리회사로 발전(대표회사 : 에이블) 2. 건설업 기반 토지개발, 시공, 주택관리 등을 모두 수행(대표회사 : 레오팔레스21, 다이토켄타쿠) 3. 부동산회사 기반 상업용부동산 개발을 통해 높은 인지도 구축(대표회사 : 스미모토부동산)
현재 국내 설립회사 1. KD리빙(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 일본 다이와리빙 합작회사) 2. 우리관리(주)(일본 레오팔레스21과 합작) 3. (주)신영
기업형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이 중개업에 미치는 영향 장점 1.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대형 중개회사에 의뢰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가 대형화 법인화 될 것으로 예측됨) 2. 중개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전업 또는 취업할 수 있음 단점 1.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편법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중개시장 잠식 가능성 있음(현재, 주택임대관리업자 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2. 기관투자자, 펀드 등 금융권이 주택임대관리업에 진출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중개시장 침탈 가능(예 : 임 대차계약서를 채권증서로 하는 경우 등) |
<참고자료> 일본의 사례
최근 불황으로 이사수요가 감소하여 임대중개시장이 재편되고 있음
○ 부동산사업자가 제휴해서 사업을 전개
• 제휴방식은 회사설립, 조합설립
• 제휴내용은 물건소개사이트의 공동운영, 고령자용물건의 중점중개, 단독주택의 공동개발
• 제휴의 강점 : 해당지역의 치밀한 정보를 지닌 중소업자의 제휴에 의해 정보량과 집객력을 높일 수 있음
○ 부동산시장이 성숙하면 건설ㆍ유통보다는 유지보수ㆍ자산관리로 중심축이 전환됨
○ 일본의 대표적인 중개법인인 에이블(Able)사의 매출구성(2009년) 부동산산업발전방향(국토연구원. 2010년 12월) (단위 : 백만 엔)
분야 |
중개 |
중개관련 |
관리 |
프랜차이즈 |
주차장업 |
기타 |
합계 |
매출액 |
14,751 |
11,824 |
6,885 |
716 |
686 |
435 |
35,299 |
구성비 |
41.8% |
33.5% |
19.5% |
2% |
1.9% |
1.2% |
100% |
※중개관련은 인테리어, 이사, 소득, 보험대행, 기타는 컨설팅, 리스 등임
“신뢰와 협동”
협동조합 사업추진 계획
협동조합이 1단계로 추진하는 사업
1. 공동홍보ㆍ거래망사업
1안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안
2안 : KT의 소상공인전용플랫폼(일명“소호나루”)를 활용하는 방안
※KT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올해 안에 운영위원회 설치할 예정
3안 : 조합이 자체적으로 거래망을 운영하는 방안
※거래망개발, 운영, 홍보 등에 약 10~15억원의 사업비 소요
⇒ 여러 대안 중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차기연도에 시행할 예정임
2. 금융관련 사업
취지
▹현장에서 고객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고객과 평생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 가능
▹가계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계재무관리 가능
1단계 : 대출모집사업
▹중개사인 조합원이 대출상담사 자격 취득
▹인근 지역 5 ~ 10여개 공인중개사의 대출업무 수행
▹조합원 1인당 100억 대출모집 목표
2단계 : 가계재무관리능력 확보
▹조합원이 AFPK, 펀드투자상담사, 보험설계사 등 관련 자격 취득
▹부동산을 중심으로 은퇴자 자산관리 메뉴얼 작성
3단계 : 종합가계재무관리
▹고객과 대면접촉이 강하고 밀접한 소통이 가능한 중개사업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조합원 1인당 300 ~ 500명 고객 확보
창업컨설팅사업, 귀농ㆍ귀촌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부동산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ㆍ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9조(조합원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제4조의 업무구역 안에서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②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합원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1조(가입금) ①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②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말에 한정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①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1. 정액식 기본회비 2. 조합자산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3. 조합사업 참여에 따른 수수료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자산이란 조합이 소유하고 있은 유형․무형 및 기타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4조(임의탈퇴) ①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법정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을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1호에 의해 자격상실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제명)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제규약·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탈퇴한 조합원이 그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불금의 지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제70조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제70조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신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본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22조(사업) ①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6.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7. 기술개발․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연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ㆍ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ㆍ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0.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11.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조합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25조의2(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이하 생략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④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 등도 당연 정지한다. 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정수)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2명이상 15명 이내,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②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하고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62조(회 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3조(가입금) ①정관 제10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자격확인 및 가입통지를 받은 즉시 가입금 일십만원(1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③생략 ④생략
제6조(기본회비) ①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본회비는 월 오천원(5,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①회비는 납부일 10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부과통지서를 발부한다.
②기본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월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은 해당 월 1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수료와 사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이용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2. 공동분양사업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3. 금융상품판매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4. 프랜차이즈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부동산중개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5. 외국인부동산중개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6. 공동개발사업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7. 전원주택 및 귀농관련 사업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8. 조합협업사업참여 등 기타사업 사용료 : 조합원 수입금액의 10%
9. 신고, 신청 등 업무대행 및 위탁업무 수수료 : 용역금액의 5%
조직운영규정
제58조(지역본부) ①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역본부를 둔다. 단, 부동산 업무특성과 동일수급권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행정구역과 다르게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은 조합원 중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임면한다.
③지역본부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지역본부 소관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지부장, 지회장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2.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이사장에게 제안
3. 해당 지역 자체사업의 시행
제59조(지부) ① 각 시ㆍ군ㆍ구에 지부를 둔다. 단, 부동산 업무특성과 동일수급권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행정구역과 다르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부장은 조합원 중 지역본부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지부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지부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본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 소관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지회장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2.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안
3. 해당 지역 자체사업의 시행
제60조(지회) ① 각 읍ㆍ면ㆍ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부동산 업무특성과 동일수급권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행정구역과 다르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회장은 조합원 중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지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지회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회 소관업무를 총괄 처리, 소속직원 지휘 감독
2.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지부장에게 제안
3. 해당 지역 자체사업의 시행
제160조 (부설사업기획연구소) ①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평가 및 심사,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조합부설사업기획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조합부설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전략 수립 2.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3. 사업타당성 평가 및 심사 4. 조합자산의 운용전략 및 운용방안 수립
5. 조합이 외부업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 및 심사
6. 부동산컨설팅 사업
7.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 조사․연구, 시장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8. 총회 및 이사회 부의안건 중 이사장의 검토보고 요청사항
9. 기타 이사장이 검토․의뢰하는 사항
③조합이 정관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인과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장이 임면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전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1조 (윤리위원회)①조합은 조합원 및 조합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조합원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항 이하 생략
제162조(분과위원회)①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조합원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관련분야 중 사업화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에 관하여 연구소의 검토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이사회 및 연구소에 건의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분과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 제안
2. 해당 분과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조사ㆍ분석
3. 해당 분과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대외협력업무 추진
4.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5. 해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조합원 간의 분쟁의 조정
④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⑤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소집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조합은 해당 분과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 관련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합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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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공인중개사협회 |
기본법상 협동조합 |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
협동조합기본법 |
주무관청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국토교통부 |
시도지사 |
설립취지 |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자격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50인 이상) |
공인중개사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5인 이상) |
업무내용 |
법 제35조(업무)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령 제31조(협회의 업무)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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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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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비용분담 |
1.1좌(10만원)이상 출자 ※조합승인 얻어 지분양도 가능 ※조합탈퇴시 직전사업연도말 재산가액 기준으로 출자금 환불 가능 2. 가입금 : 가입시 1회 납부, 탈퇴시 소멸됨(10만원) 3. 기부금 : 희망자 4. 회비 |
정회원 등 록 금 -개인 : 500,000원 -법인:1,000,000원 ※탈퇴시 환불않됨 정례회비(월) - 개인 : 6,000원 - 법인 : 10,000원 |
1.1좌 이상 출자 출자금은 정관으로 정함 |
회원혜택 |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조합원전용 거래정보망 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업무지원팀에서 법무∘세무지원 •조합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이용 가능(단, 조합원 개인의 부동산 투자는 제외) •조합원 상조회에 가입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홍보효과 증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누릴 수 있음 •조합의 수입금에 대해 매년 배당받을 수 있음 |
① 거래정보망 탱크21 사용 ②홈페이지서비스이용 ③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수수료지원 ④ 산학협정체결 관련대학 등록시 할인혜택 제공 ⑤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⑥중개수수료청구소송 관련 송달료지원 ⑦ 협회보발송 ③ 각종 협회 선거참정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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