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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고시)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1 Ⅱ. 규제심사(안) 3 < 요 약 > 1. 위험물 표시의무4
〈참고자료〉 1. 규제영향분석서 10 2.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고시)제정안 16 |
Ⅰ. 개정안 개요
□ 개정사유
○ '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UN 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 화학물질 분류‧표지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GHS(Globally Harmonizied System of Class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에 의하여 물질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주요 제정내용
○ 고시제정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근거 및 기준설정의 기본방향을 정함
- ‘02년 UN에서 OECD가입국가들에 대하여 ’08년까지 GHS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 국제기준을 마련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통일된 분류기준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 고시 제정이 필요함
○ 위험물의 위험성의 분류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위험물의 위험성의 분류는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등 1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 건강 유해성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정한 기준을 따르며,
- 환경 유해성은「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함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지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위험성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표시방법과 표지의 바탕색․그림문자의 위험성 및 경고표시 부착방법 규정
Ⅱ. 규제 심사(안)
≪ 요 약 ≫
규제 사무명 |
현행 규제내용 |
신설 규제내용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표시할 사항(안 제4조, 내용심사)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 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험물 용기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 |
1. 위험물 용기 표시의무 |
규제 합리화 내용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
- 용기의 표시에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경고표시 방법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표시규격을 이중용기와 단일용기로 구분
- 화학물질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 유해성 10개 및 환경유해성 1개 항목으로 세분화
< 제 정 안 >
제 정 안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조의 유해․위험성의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외 15종 제4조(경고표지) ①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성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분류기준에 따라 위험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 호 어 : 위험성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조치를 명시한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②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와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되,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흑색에 가까운 경우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그림문자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심벌은 검정색으로,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제1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의 분류 등) ①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②위험물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국제연합(UN)의 GHS 지침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① 규제강화의 필요성
◦ 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이 국가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과 불편 초래
-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02년 UN 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함
②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위험물의 수납한 용기․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국내․외적으로 통일화
- 수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규정에 따른 산업계의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운송․저장․취급․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③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포장에 표시방법 등을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고, 기존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① 규제의 비용분석
◦ 정부에서 GHS 제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 등에 약 204백만원, 산업계에서 혼합물인 유독물 분류․표시,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약 410백만원 소요되어 규제 비용이 총 6.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② 규제의 편익분석
◦ 위험물 분류․표시 기술장벽 해소로 인한 수출기간 단축, 수입제품 분류․표시비용 절감 등에 따른 산업계의 편익이 약 38.4억원으로 예측되며, 이 밖에 국가 신인도 향상, 국민건강 보호 강화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 발생이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①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포장에 표시방법 등에 국제기준인 GHS 분류 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쟁의 제한 또는 시장진입 제한 요인은 없음
② 규제의 명료성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포장에 표시방법 등과 분류항목을 유엔 GHS 지침서 및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번역본과 일치시켜 분류 및 표시방법이 명료함
③ 이해관계자 협의
◦ 고시 제정과정에서 사업자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완료
④ 집행상 문제점 : 없음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 부처협의시 제출의견(노동부)
- 제4조(경고표지) ①위험물을 수납한 용기 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장내에서 취급하는 위험물 용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임을 명확히 표현
⇒ 창고에 있을때는 "용기"가 저장용기도 되므로 노동부의 요구 수용곤란
- 〔별표3〕Ⅰ.1(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표1.2 구분 1 ~ 7을 표1.1 구분에 맞게 표현
구분 1 |
구분 2 |
구분 3 |
구분 4 |
구분 5 |
구분 6 |
구분 7 |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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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바탕에 숫자 1.5 |
주황색 바탕에 숫자 1.6 |
⇒ 노동부의 의견 수용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구분 1) |
등급 1.1 (구분 2) |
등급 1.2 (구분 3) |
등급 1.3 (구분 4) |
등급 1.4 (구분 5) |
등급 1.5 (구분 6) |
등급 1.6 (구분 7) |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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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바탕에 숫자 1.5 |
주황색 바탕에 숫자 1.6 |
◦ 부처협의시 제출의견(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별표3〕Ⅰ의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기준에 추가사항 등 설명내용 수시 협의 조정 표현
◦ 협회, 업계 등 제출 의견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등에 관한 정보
(함량 관련정보 삭제), 함량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제품
Label에 표시되므로, 경고표지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성분 등에 관한 정보로
변경
․본 고시상의 내부용기 및 단일용기에 대한 경고표지 양식이 서로 달라서 본 고시에 의거하여 경고표지 부착을 해야하는 기업들의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노동부/환경부 고시에 따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식(내부용기 양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수정 반영(소방방재청 GHS 고시(안) 참조)
- AMACHAM-EUCCK화학
․인화성 액체의 경우 인화점이 60℃이하인 액체로 규정하여 인화점이 50℃이상 250℃미만의 화학물질인 경우 표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업계 불편
⇒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 60℃ 이상 250℃ 미만의 화학물질은 위험물의 안전유통을 기하기 위함 종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함.
※ GHS 도입 관련 부처 통일방안 회의(2007.9.20)결과 GHS와 일치하도록 하고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을 90℃에서 60℃로 통일함.
․고시 제4조 경고표지 규격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규격 규정 필요
⇒ 소방방재청 GHS 고시는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규제를 않는 이유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시행함
․인화성가스의 경우 구분1과 구분2를 구분1로 채택하여 다른
부처와 통일 필요함
⇒ 인화성가스의 경우 UN GHS 지침서에 구분1과 구분2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도 우리 청 고시와 동일하게 구분1과 구분2로 구분표시
- 한국다이오잉크(주)
․인화점이 50℃이면서 액체 함유량이 50%인 도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되고 GHS분류표시 기준에도 인화성 액체에 해당될때 표시방법은 ?
⇒ 이 경우 법규 및 GHS기준에 따를 때 경고표시는 "제4류제2석유류 → GHS지침서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 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위험물 용기 표시의무 |
2. 구분 | |||||||||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
○ |
존속 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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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규제 |
사회적규제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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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 팀장 문정식, 담당자 이용숙 | ||||||||||
4. 근거법령명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Ⅱ 8호 |
관 련 규제수 |
1 |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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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 비용 : 6.1억원(정부 204백만원, 산업계 410억원) - 편익 : 38.4억원(산업계), 국가 신인도 향상, 국민건강보호 강화 - 피규제업체수 : 위험물 제조소 등(주유, 판매, 일반취급소, 옥내, 옥외저장소 등) 34,260개소 - 경쟁 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 종전규제의 내용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규제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 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 ※ 세부표시 방법 소방방재청에서 동일하게 제공 | ||||||||||
7. 규제 존속기한 |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필요성
◦ 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이 국가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과 불편 초래
◦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GHS 도입을 추진
- ‘92년 UN CED에서 「의제 21」 실천과제로 GHS 채택
- '02년 UN 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함
※ '03년 UN 공식문서로 GHS 지침서 출간('05년 1차 개정)
◦ 국내적으로 '07년까지 GHS를 도입하여 관계부처 관할 법률마다 일부 상이한 국내체계 정비 추진
※ 동 사항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에서 국조실 기업행정조사 개선방안 전략과제('04.1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표시제도 통일」로 추진중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 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국내․외적으로 통일화
- 수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규정에 따른 산업계의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운송․저장․취급․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방법 등을 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고, 기존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로 인한 총비용 : 약 6.1억원
◦ 정부 부담 비용(약 204백만원)
- 위험물 분류․표지 국내․외 동향 조사, GHS 제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 GHS에 적합한 위험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06~'09) : 약 150백만원
- 관련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약 54백만원
◦ 산업계 부담 비용(약 410백만원)
- 위험물 분류 : 2,136종 × 30만원 = 64백만원
- 위험물(단일물․혼합물) 표시 인쇄 : 2,136종 × 3만원 = 6백만원
- 관련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34개소 × 10백만원 = 340백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산업계의 편익 : 약 38.4억원
- 교역상대국과의 유독물 분류․표시 기술장벽 해소로 인한 수출기간 단축으로 인한 편익(3,437백만원)
․ 6.4조원(수출액) × 5%(신규제품)/년 × 14일(단축일) × 4%(연간금리) × 7년(산정기간) = 3,437백만원
- 위험물 수입제품 분류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405백만원)
․ 2,316종 × 50만원 × 5%(신규제품)/년 × 7년(산정기간) = 405백만원
◦ 국가적인 편익 : 신인도 향상
- 각 국가간에 도입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향상
◦ 통일된 분류표시 사용으로 안전 확보 및 국민 건강 증진
다. 규제의 비용․편익 비교
◦ 비용․편익분석을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을 비교하면 총편익(38억원)이 규제로 인한 총비용(6억원) 보다 3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국가 신인도 향상과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등 비계량적인 편익 예상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시장경쟁 제한요소 및 기업 활동 저해요소는 없음
-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적용
나. 규제의 명료성
◦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 방법 등과 분류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표현․내용․순서는 유엔 GHS 지침서 및 번역본과 일치
※ '05년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에서 번역본 발간('06년 개정판 발간)
다. 이해관계자 협의
◦ 고시 제정과정에서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 조회, 관계부처 협의, 입안예고 등 수차에 걸쳐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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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GHS 소개 및 향후 위험물분야에 대한 GHS도입 방향 및
GHS에 대한 이해 및 향후 대응 방안 등
⇒ GHS 제도 국내 도입시 동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는 국제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
⇒ 시행시기는 UN, EU 등 국제동향, 산업계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적용범위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 관련업계 간담회 개최(2회) : ‘07. 3, 4월
․대 상 :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사
․내 용 : 위험물규제개선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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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 전달체계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
․기간/장소 : 4회(4,8,10,12월)/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회의실
․참석자 : 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13명)
․내 용
- 부처별 화학물질 정보 전달 필요사항(MSDS 기재필요사항)
- 화학물질 정보 전달제도 개선방안 등
-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보건자료 기준 개정안 등
- UN-GHS(2차 개정판) 개정내용 및 번역본 발간방안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 GHS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IMDG Code을 인정하고 GHS 고시 제정이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를 고시할 예정이므로 집행상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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