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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
◇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내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
◦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
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
②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른 손해
◦ 내 차가 출고된지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용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 불법행위로 파손된 자동차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감가손해)
◦ 지급요건 :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A)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 지급보험금 :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A)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
③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
◦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
- 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등)인지 비사업용자동차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 비사업용자동차인 경우 : 렌트비 >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등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렌트비(대차료)를 배상
◦ (지급기준) 사고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
-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 휴차료 >
◦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때는 사고로 인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배상
◦ (지급기준)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고치는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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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다친 경우,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
◦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 등은 상대방의 과실(過失)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며
◦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 수 있음
②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한 때는 특약 보험금의 청구에도 유의
*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에 더하여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
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또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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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신 경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 자동차보험의 과오납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운전병 근무경력 등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
- 보험회사가 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운전병 근무경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발생
*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알아볼 수 있음
* http://aipis.kidi.or.kr
②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환급
◦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 중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슷한 제도
◦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는데
-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 「기존에 납입했던 자기부담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자기부담금」의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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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한 보상 |
◇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고 있는데 ◦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판단할 때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혔습니다. |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보장을 받는 사람)
□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종전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였음
사례(대인배상Ⅱ의 고의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
A가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후 B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종전 약관) 보험회사는 A․B의 손해에 대해 면책 ☞ 피보험자 개별적용하지 않음
․(개정 약관)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B에 대해서는 면책되지만,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책임을 짐에 따라 입은 손해는 보상 ☞ 피보험자 개별적용 |
*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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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유의할 사항 |
◇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신중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
□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 한편,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둘 필요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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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 |||
책 임 자 |
강한구 팀장(3145-7466) |
담 당 자 |
조선영 선임조사역(3145-7470) | |
배 포 일 |
2013. 4. 10. (수)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9~92) |
총 6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