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일희일비
최근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수사권조정에 따른 업무혼선으로 문제가 여러건 있었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건은 경찰이 고소내용을 엉뚱하게 다른 사실로 입건하여 각하처리한 것을 이를 지적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이의신청사유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각하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의이전해간 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후에 본건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은행대출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사실을 알고 민사로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할 때 1달만 기다리면 담보를 풀고 깨끗한 상태로 반환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민사상으로도 반환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기한유예의 피해에 대한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이 연세 많으신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기한유예의 피해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본건 명의이전시의 기망에 대한 고소내용으로 입건하여 이미 처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사유는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경찰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사유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도 역시 이의신청사유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항고청 담당검사는 경찰이 고소내용을 잘못 입건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없으므로 경찰의 입건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지휘할 수가 없으니 별도로 다시 고소하고 경찰에서 처음부터 고소내용을 제대로 입건하도록 해보라고 하면서 항고기각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을 해보아야 수사권이 없는 법원은 더욱더 교정의 방법이 없으므로 항고청 검사의 말대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고소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차치하고 이미 한번 고소했던 사건이라면서 또다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한건은 지방의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누님 토지에 담보설정을 하였는데 누님은 담보설정해준 적이 없음에도 담보설정신청서의 확인난에 누님의 것이라고 법무사가 확인한 우무인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므로 사채업자와 법무사를 문서위조와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경찰관은 조사결과 그 확인난의 우무인은 사채업자와 법무사의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남동생이 자신의 무인을 찍어 누님 것이라고 받아온 것이라는 이유로 사채업자와 법무사를 무혐의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그렇다면 남동생을 추가고소하겠으니 남동생이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법무사는 왜 직접 본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남동생의 말만 믿고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사경찰은 추가고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혐의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검사에게 남동생에 대한 추가고소를 받아 함께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없어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다면서 별도로 추가고소를 하라고 하고 그건은 무혐의결정하였고 같은 취지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남동생과 사채업자, 법무사를 모두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새로운 조사경찰이 맡아 조사중에 있으나 지역의 사채업자와 경찰은 깊은 친분이 있는 듯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사채업자와 법무사는 기히 무혐의결정한 것과 동일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남동생만 기소의견 송치하지 않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다른 한건은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분양대대행사를 운영하는 상피고인에게 분양대대행을 맡겼는데 상피고인이 피고인 몰래 매수인들로부터 조합장에게 비자금을 주어야 체비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다면서 매매대금외에 비자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더 받아 매수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7명의 피해자들중 4명은 상피고인만 고소하고 피고인은 고소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그 4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도 별도로 고소장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4명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기망한 것은 상피고인이고 돈도 상피고인이 받아갔으므로 피고인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검사는 인지권한이 있으므로 그 부분도 인지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기소당시에는 수사권조정으로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 해당사항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그 이하의 사기사건은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입니다.
그후 검찰청법의 해당조항이 개정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조항을 확대해석하여 특경법해당사항 이외의 일반사기사범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불법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기소는 법령에 위배된 기소로서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냐를 따져보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것입니다.
법조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국회 과반수의 의석으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수사권조정을 관철시킨 민주당은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을 내친 업보에 대하여 마땅한 응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