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공사장의 방음시설, 공사장의 소음, 진동규제의 범위,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소음도 측정은 주간에 5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케하는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확산을 막아야하는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의 기준이 정해져있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공사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단속권한은 시,군,구청장입니다)에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측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면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발생되었다면 0. 공사금지가처분신청 -> 법 원 0. 공사기간내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0.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과 먼지가 발생되면 지자체에서 개선 명령을 하여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를 줄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