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41세로 과거 몇 차례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 부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당한 채무가 생겼고 결국, 식당의 소득으로는 늘어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러 1차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출 장부에서 지출 내용을 제대로 소명치 못했던 탓에 변제금이 상당했고, 이를 미납하여 결국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가게를 이전하게 되면서 식당 사업자를 배우자 B로 변경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B가 가게를 운영하고 A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에서 소득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되었고 대구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대구회생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A가 과거 운영하였던 식당이 B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 및 현재 사업장의 매출상태, A의 실제 소득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라 A가 불가피하게 기존 사업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아울러, B의 수입만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할 수 없다는 측면도 피력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총 채무액 중 원금의 18.7%만 변제하고 나머지 81.3%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 41세
소득 : 현장 근로자 2,150,000원
생계비 : 1,762,942원 (2인 기준 중위소득의 57%)
총 채무액 : 157,221,844원 (원금 123,214,839원 + 이자 34,007,005원)
월별 변제금 : 387,058원 변제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18.7% 총 23,223,925원
탕감액 : 총 133,997,919원 (원금 99,990,914 + 이자 34,007,005원)
탕감률 : 원금 기준 81.3%
신청방법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빚이 존재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급여 및 영업에 따른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만 하는데요. 수입은 있지만 채무가 상당하여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야만 하죠. 그 조건을 살펴보자면, 빚보단 재산이 더 적어야겠고 갚아야 될 금액을 합했을 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섯 개의 필수 제출 서류와 현재 놓인 상황, 부양가족 및 업종, 소득액,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계획안 작성’이 되겠는데요.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주장하고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을 권합니다.
준비 자료 외에도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압류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전문 조력이 필요하다면 김병진 대구회생변호사에게 내담하길 권합니다. 의뢰인에게 직면한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상담문의 : 053-742-1785]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대한변협등록 형사법,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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