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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유형을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⑨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금액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됩니다(예시.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합니다. 지문 중에서 나, 라 지문이 정확히 올바른 지문
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록한다는 의미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을 표시한다는 의미
입니다. 기업회계기준 11, 용어의 정의에서 장부금액은 자산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감자로 인해 자본금이 줄어들지만,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잉여금, 감자차손이 발생하면 자본조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자본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하였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익이여금처분계산
서에 표시된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표시는 기록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문제
에서는 주식배당이든 현금배당이든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정상감모손실같은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기말상품재고액
50,000원은 정상감모손실 10,0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상감모손실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상감모손실을 포함한 매출원가는 80,000원으로 계산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종합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구분으로 나타낸 지문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은 원가행태에 따른
원가배분방법으로 ‘이중배분율법과 직접배분율법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문의 뜻은
보조부문원가의 원가형태에 의한 배분방법이 용역수수관계인식에 따라 a. 직접배분법, b. 단계배분법,
c. 상호배분법 3개로 분류되고, 원가형태에 따라 d. 단일 배분법과 e. 이중배분법으로 분류되므로 총 6가지
조합이 가능하며 a와 e의 혼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
손실로 회계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제품을 인도하고 1회차 할부금 11,000,000원이 보통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는 선수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전액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이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전액 외상매출로 인식한 후 1회차 할부금 수령액을 일반전표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상품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매입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므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두 개의 전표로 작성하는 것은 오답 처리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산세 감면율
90%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1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인용)
ㆍ문제의 자료에서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을 납세자 자신신고로 선택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다른 것으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한다.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한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므로 이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미리 지급한 기간의 보험료를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에서 보험료의 기간배분은 월할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은 정답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판정 시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에는 [소득구분]의 표시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료
입력]과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 자료를 입력하고 [불러오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작성하며,
전월미환급세액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수입금액을 조정후 수입금액으로 반영할수는 없습니다.
ㆍ상품매출누락에 따른 금액이 수입금액조정명세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회사가 대표이사 배우자의 생명보험을 대납한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또는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배우자의 생명보험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상여 또는 기타
소득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순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규정마다 소득
처분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를 차입금 이자에 포함해서 세무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4번(인용)
ㆍ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입력하는 [과목명]의 표시를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아닌 퇴직연금충당금으로 표시
했을지라도 해당 세무조정이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
합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자본금과적립명세서
(갑),(을)을 작성하라고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문제와 관계없는 기존 자료 등 다른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삭제하고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자본금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기주식 취득
후 취득한 전체 주식 수에 대한 매각과 소각을 제시하였으므로 감자차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여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장부가액 계산식은 공개된 답안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본 문제는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하는 방식은 개별원가계산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를 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데,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에는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공
부문의 원가는 연마부문과 3라인, 5라인에 배분되며, 연마부문의 원가는 3라인과 5라인에 배분됩니다.
이때 연마부문의 배분대상 원가는 연마부문의 발생원가와 가공부문에서 배분받은 금액이며, 가공부문
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ㆍ760,000원이 나온 이유는 배분이 끝난 가공부문(20%)에도 원가를 배분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공부문에도 배분되어 산출된 760,000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세법에 관한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ㆍ공제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현금으로 결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여, 중복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ㆍ신용카드등발행세액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해 준다는 의미이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해당 자료가 매출에 관한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묻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묻는 문제로, 원천징수는 전산세무2급 이론시험의 출제범위에 해당합
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일부인용)
ㆍ주식배당은 자본총액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자본항목 간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ㆍ잉여금 처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전표를 각각 입력한 경우에도 해당 계정과목과 금액이 모두 옳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선적일에 인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회수일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외환차손이 발생하였으며,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이 당초 인식한 외상매출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반드시 외환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금융자산의 매각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매각금액에서 차감하여 순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회처계처리의 결과 재무상태표상 표시가 동일하여야 하며, 일부 회계처리의 누락으로 재무상태표상
표시가 달라지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임차보증금(㈜헤리움) 10,000,000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선급금(㈜헤리움) 잔액은 없으며, 임차료 등 손익계산서상 금액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미지급비용은 비용이 지급되는 않았을 때의 계정과목이므로 유형자산(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반드시 미지급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거래처에 외국인 또는 비사업자를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선발급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특례일 뿐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의 시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7월 20일자로 발행할 수 있으나 수익은 8월 15일에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20일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매입매출전표상 전표의 개수는 전표 입력의 결과로 작성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세금계산서 매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개 이상의 전표로 나누어 입력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
거래 기능을 이용하여 품목표시를 각각 했는지 여부는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답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계처리상 차변과 대변은 재무제표상 표시가 동일(다른 계정과목 사용 불가)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에 대한 자료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적용 시 지연일자나 미납세액 등의 정보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면세사업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가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전산세무2급 출제범위의 회계의 이론적 기초 및 당좌자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ㆍ2021년 7월 1일에 개설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2024년 6월 30일에 도래하므로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장기성예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 분개 전에는 반드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며, 2023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비유동자산을 유동산으로 대체
하는 결산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원장으로 관련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의 지문상 “관련 계정 등을 조회하여 입력하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문상 문제풀이에 오해가 되는 문구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생산부서에서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운반비로 인식해야 할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표현은 운반비로 인식해야 할 비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결산분개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제시된 모든 자료에 대한
결산분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정상감모손실에 대한 일반전표 입력 후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재무
제표상 표시)이 동일하게 도출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단기대여금 외의 기타채권의 잔액은 제외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타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프로그램에서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비과세 수당
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과세급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과세수당으로 등록하는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급여 지급액 중 과세급여는 370만원이지만, 식대의 경우 제출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은 38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전월미환급세액이 420,000원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미환급세액을 당월조정하되 차액을 환급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부양가족 정보의 주민번호는 DATA상 주어지는 것으로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험생이
해당 정보를 실수로 삭제하였을지라도 문제의 자료를 토대로 재입력할 수 있고, DATA 상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ㆍ문제의 자료 1. 가족사항의 비고란에 근로소득자 본인 강희찬이 세대주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부양가족 정보 입력 시 자녀 및 출산입양란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자녀 및 출산입양)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누락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정 시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 구분에 장애인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구분 또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업데이트 관련 PDF 자료의 내용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 명에게 모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여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탭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이 모두 구분 표시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인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특정 1인의 지출액으로 기재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상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한 자료"라고 명시
하고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액의 증빙코드는 1. 국세청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증빙코드는 지출
방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
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수는 입력을 요하지 않으며 입력 여부가 정답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ㆍ강희찬(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중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원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합계액이 260만원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강민호(아들)의 의료비 지출액 중 질병 치료목적 한약구입비용 30만원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ㆍ기부금입력 탭의 9.기부내용은 금전 또는 현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금전 또는 현물로
입력한 경우와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보기 ①번과 보기 ②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정의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에 명시된
것입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배당금지급
통지서, 사채이자표 등이 포함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일자수표는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특별한 가정이 없는 한 유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당기 이후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해당 회계오류가 당기와 차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당기분 감가상각비와 총지출액의 차이만큼 비용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과소 계상
차기:차기분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과소계상 >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에서 5월
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6월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5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1월부터 5월까지 간이과세자로서 확정된 과세표준을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기 ①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ㆍ확정신고 시 예정신고에 포함한 과세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1.~3.31.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은 제외하고 4.1.~6.30.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1기 또는 제2기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의 역시 예정신고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전기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는 6개월분을 다하고 납부를 예정신고 때의 금액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기 ②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7월 3일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문제이며, 회계에서 거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기준과 측정기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인식기준:어떠한 경제적 사건의 발생이나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을 가져
올 것
(2) 측정기준 : 이러한 변화가 화폐금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
ㆍ본 문제의 거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재무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화폐금액으로 표시 가능한 것은 계약금 600,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를 분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07.03. (차) 선급금(세무빌딩) 600,000원 (대) 보통예금(우리은행) 600,000원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회사가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가맹정수수수를 지급한
것은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의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 시 해당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실제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ㆍ하지만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전액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실제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지문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명시
하고 있으므로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동액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대출기간을 2021.01.01.~2024.12.31.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이 4년이므로
해당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합니다. 차입금 상환 시 계정과목은 부채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조기상환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제시된 거래일자와 지문을 통해 2023년 11월 05일에 외상매출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으며, "1년 대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회수일이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1년 이내”는 “1년을 포함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전적
의미의 ”1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05일부터 1년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일은
2024년 11월 04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일인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일이 도래
하는 단기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과세유형은
영세로 입력하여야 하며, 수출용 완제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재료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직원에게 작업복 또는 유니폼을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소모품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을 처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작업복을 소모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작업복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4번(일부인용)
ㆍ직무역량 강화용 책을 구입한 것은 회사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목적의 지출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므로 교육훈련비(판)으로 회계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다만, 해당 도서가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임차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차료(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차량
운반구(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6번(일부인용)
ㆍ본 문제는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반품되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음수(-)로 회계처리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초 인식한 매출 거래와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음수(-)로 인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품에 대한 회계처리 시 대변의 계정과목을 매출환입및에누리(제품매출)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당사의 매입채무를 지급한 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매입채무를 보통예금이 아닌 타인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수단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일반전표에 입력된 기존 분개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새로운 전표를 입력
해야 하는 문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므로 매입유형은 '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유형은 맞지 않습니다.
ㆍ제조공장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전력비(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
ㆍ결산자료입력 메뉴의 전표추가 기능을 통한 전표입력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의 전표입력을 다르게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6월 30일 현재 현금성자산과 전기말 현금성자산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기말과 당기말의
현금성자산을 비교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ㆍ프로그램 및 DATA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과세분(10%)과 영세율분(0%) 세금계산서발급분의 합계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계약하다 등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재산상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상에서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한 서버용 PC 손실은 자산이
감소하여 재산상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전산회계2급의 범위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것은 상품매출 또는 상품매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된
보기 중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다른 계정과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 및 DATA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제시된 문제의 지문에 맞게 거래처는 ”세무은행“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서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차변의 계정과목은 '상품'
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상품은 매입 후 '판매할' 재화이지만 비품은 매입 후 '사용할' 재화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 4번의 4번
ㆍ거래처 입력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처 입력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개인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나 인출금과 자본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미지급금 계정과목은 용역 등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에 대한 지급기일도 도래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면, 미지급비용 계정과목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에 대한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을 인식할 때 사용합니다.
ㆍ문제에서 "이자비용 미지급액 중 2023년 귀속분은 600,000원이다"라는 표현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당해년도에 귀속될 이자비용 해당액은 600,000원이니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비용을 인식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ㆍ따라서 이자비용은 대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지급기일(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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