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 납입금(300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기업, 400만원) + 취업지원금(정부, 900만원)
→ 2년 근속(핵심인력, 1,600만원 + 이자)
사업공고
사업공고 - 고용부
고용부 사업참여
기업, 청년
정규직 전환ㆍ채용
기업, 청년
청년공제 가입
기업, 청년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
기업, 청년, 정부
공제금 수령
청년
중소기업
<공통>
<사업별>
핵심인력
<공통>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정부 취업지원서비스(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사업별>
신청절차1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
고용센터 알선 등
신청절차2
청년, 기업 사업참여신청(워크넷)
신청절차3
약정체결
신청절차4
인턴근무
신청절차5
정규직 전환(채용) 및 청약신청(청년공제)
신청절차6
공제부금 적립(24개월)
신청절차7
만기지급(1,600만원 + 이자)
인턴기간
중소기업, 핵심인력
공제 청약신청
중소기업, 핵심인력
정규직 전환 통보
청약승낙
중진공
공제부금 등 납입
핵심인력
기업/정부
공제만기(2년)
핵심인력
대한민국정부-고용부
정부지원금(근로자취업지원금)-900만원/2년
기업
기업 기여금-400만원/2년
핵심인력
근로자 적립금(본인 납입금)-300만원/2년
내일채움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