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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콜님 자료를 함께 인용하여 작성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1.석면이란?
가.섬유상으로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含水硅酸鹽) 광물이다. 크리소타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온석면과 각섬석질 석면으로 크게 나뉜다.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쓰인다.
나)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2.석면 관련 계약의 문제점
가.철거비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동일한 철거대상물을 두고 명목으로 허위로 만들고,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는데 그 명목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나.석면사전조사, 석면철거, 석면 공기중 오염도 조사 용역, 석면감리, 또는 석면처리라고 하여 석면 하나만 놓고
최대 5개 정도까지 별도 명목을 잡는다
다.석면이 나오면 석면을 별도로 처리하는 특허나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석면은 발생하면 처리에 관한 문제이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라.건축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라서 통상 중간처리업체로 보내고, 석면은 지정폐기물이라서 곧바로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이를 별도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도 있지만 횡령죄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3.도정법 시행령 제 41조 제2항 제 15호
가.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중에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를 규정하고 있다
나.그러므로 조합임원들이 석면외 지장물(전기,가스,수도등) 및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업체를 철거/이주시
필요한데 몇 년전에 미리 선정,계약할 필요가 없다
4.00조합 계약 현황
가.석면조사분석 계약서[(주)00카스코]_
1)총계약금액: 5억원(부가세 별도)
가)석면: 2,억원
나)공기질: 3억원
2)건축물 부지 면적: 138,000평방메타 기준
3)용역범위: 석면조사, 석면분석, 석면조사보고서, 공기량 농도 측정
4)계약금 지불: 계약체결후 30일내(8천만원)
나.석면 해체 및 처리-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삼오진건설,삼무개발]
-공사범위에 석면 해체 및 처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다.석면처리계획서 작성
1)도정법 시행령 제 41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임
2)내용
가)석면의 개요: 석면의 정의 및 특징
나)폐석면 철거방안: 사전 조사, 폐석면 철거작업
다)석면함유 건축물
1)건축물 및 건축자재 석면함유
2)석면여부 판단
3)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 기준
라)석면해체,제거작업시 조치사항
1)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2)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3)잔재물 흩날림 방지
4)석면(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위탁처리
*해체 제거된 석면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회처리가 가능힌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한다.
5.석면조사분석에 대한 원가는?
가.석면조사분석에 대한 원가계산법 및 규정
-적용 관계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0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2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관계규정 참조>
나.원가구성비
인건비 : 258,594원/일
간접재료비“ 10,816원/일
제경비: 284,404원/일
기술료: 108,591원/일
직접경비“ 77,565원/일
총계: 813,917원/일(부가세 포함)
다.철거에 따른 지도(도면)작성 비 : 106,027원/장당
6.검토
가.계약방법
1)조합이 석면조사분석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업체(석면 해체 및 처리공사 포함) 2개부분으로 나누여
2개업체와 각각 계약하여 문제는 없다.
2)석면 해체 및 처리계약
가)많은 조합에서 이주관리/철거업체에서 하지않고 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비를 부풀린다고 한다.
나)해체 제거된 석면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회처리가 가능힌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한다.
3)다행이도 당조합은 그렇게 하지않고 이주관리/철거업체에서 하도록 포함시켰다.
4)이주/철거시에 석면조사분석이 필요하므로 도정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미리 계약을 했다.
나.석면조사분석 계약
-계약금(8천만원)
1)계약후 30일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조합의 지불여부는 오래 되어 알수가 없다.
2)만약 조합이 시공사의 사업비 중단등 사정에 의해 계약금 지불계약을 위반했으면 업체에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총계약금액(5억원)
1)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를 공개한적이 없다.
2)계약서 내용 및 금액을 심의한 회의록도 없고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3)원가계산법 및 규정을 보면 총계가 813,917원/일(부가세 포함)인데 계약금액(5억원)은 너무 높은것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산출했는가?
4)업체는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는데 왜 조합임원들은 공개를 않하는지
이상하다.
5)계약서 용역범위에 석면지도(도면)작성비는 누락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업체에서 해준다는건지 알수가 없다.
7.종합
가.선정,계약방법
1)나쁜 타조합은 석면관련계약을 많이 쪼개어 여러업체와 선정,계약하여 용역비를 부풀리기도 한다.
2)00조합
가)석면조사분석(공기질 포함)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업체(석면 해체 및 처리공사포함) 2개부분으로
나누여 2개업체와 각각 계약했다.
나)석면조사분석(공기질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해야 하므로 전문기관을 선정,계약해야 한다.
3)전문가들은 석면은 지정폐기물이라서 곧바로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이를 별도로 처리업체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나.이사회
1)조합임원들과 대의원이 업체의 계약금엑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견적서, 산출내역서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이사회에서 계약금액을 삭감하기 위해 계약서 조항별 검토에 대한 회의록이 없고 거의 업체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결정되어 인심이 매우 후하다.
다.석면조사분석 계약서의 총계약금액(5억원)
1)원가계산법 및 규정에 나와 있는 금액(총계: 813,917원/일(부가세 포함)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것 같으므
조합임원들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2)업체는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는데 왜 조합임원들은 공개를 안하는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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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석면조사분석에 대한 원가계산법 및 규정
가.인건비
1) 조사책임자 [초급기술자] 2) 조사책임자 보조원 [초급숙련 기술자]
나. 간접재료비
① 필터 ② 방진작업복(불침투성) ③ 방진장갑
다. 제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마. 직접경비
상주직접인건비(258,549원)의 30%
바.특이사항
• 석면지도(도면)작성비는 별도계상 한다. 【석면지도(도면)작성 원가계산서 참조】
철거에 따른 지도(도면)작성 비 : 106,027원/장당
• 고형시료 분석비는 별도계상 한다.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30P 7.규제영향분석서 고형시료 분석비 (고시가격): 23,300원/개당 참조>.
• 책자 보고서는(A4크기),지도(도면)은A4 또는 A3크기에 작성 편철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추가요구 하는 경우 요구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 석면지도(도면)작성은 캐드(CAD) 또는 워드(Word)로 작성 한다.
주】건축물철거에 따른 석면함유 의심자재는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1조 각호 모든 자재를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사.견적서 견본 예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벌칙 : 300만 원이하 과태료>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시행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12.1.26> < 벌칙 : 5천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2.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9호
제7조(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규정에 의한 성상 구분과
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양(길이, 면적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7.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 평가결과<7조2항>
8.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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