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매입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몇 달간의 공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 오피스텔을 이용하려는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는 아직입니다)
이 세입자 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도 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오피스텔에서 이 온라인 강의 사업도 동시에 할겁니다.
세입자가 제 오피스텔에서 거주도 하면서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주소지 사업자(?)인데,
1. 이 경우에 저는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즉, 제가 받을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면 매입부가세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지 않아도 될까요?
2. 저는 일반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매입부가세 조기환급 받은 부분을 다 정부에 반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할까요?
3. 세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다른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은 제 오피스텔에서 합니다. 제 오피스텔의 월세에 대한 부가세 영수증은 세입자의 현재 사업자 번호로 발급하면 될까요?
4. 세입자가 사업장소재지를 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일까요? 만약 세입자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 이 상황에서 제가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선택을 했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이유로 제 케이스는 주택임대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부가세를 토해내라고 통지가 온다면 제가 토해낼 부가세에 가산세도 붙게 될까요? 그리고 받은 월세의 10% 부가세 납부했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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