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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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확인하기
지원규모
지원규모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지원방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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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및 금리융자한도
사업별 우대 : 100억원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23년도말 변경 예정
대출금리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정책자금 우대 금리 (‘23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정책자금 우대 금리 사항구분주요내용금리인하
정책우대 | ㆍ소·부·장 강소기업 100+ ㆍ소·부·장 스타트업 100 ㆍ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0.1%p |
포용금융 | ㆍ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 0.1%p |
시설자금 | ㆍ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
성실경영 | ㆍ(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 0.3%p |
성과창출 | ㆍ(고용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ㆍ(수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 및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ㆍ(탄소저감)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 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전연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연간온실가스배출량 / 매출액)를 4.17% 이상 감축 | 각 0.1%p (최대 0.3%p) |
* ①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무역조정,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대출이자 환급 (‘21년 및 ’22년 정책자금 대출 기업)
금대 우대 사항인원확인 기준월환급금리기존인원고용창출고용유지
대출전월 | 대출월 포함 3개월 | 대출월 포함 1년 | 1인당 0.1%p 환급 |
대출월 포함 2년 | 1인당 0.1%p 추가 환급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금대 우대 사항구분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융자방식
문의처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