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 제7조 4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시행일: 2023. 7. 21.] 에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상벨과 별도로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설치 적용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스마트시티 '5대연계서비스' 처럼 ...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발 사용이 부자연스런 장애인들(노인)에게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 제7조 4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시행일: 2023. 7. 21.]
에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상벨과 별도로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설치 적용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