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제1조【목적】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의 1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치매’란 라틴에서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 외상 또는 질병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기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인 지적기능(기억, 인식, 판단, 학습 등)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3조【치매의 종류】
구분 | 내용 |
1. 알츠하이머형 치매 | 뇌신경 세포수가 감소되고 세포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뇌가 위축됨으로 인해 생기는 병 |
2. 뇌혈관성 치매 |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어 생기는 치매. 뇌경색이나 뇌동맥경화증, 뇌출혈 등으로 진단. |
3. 기타 신경정신과 질환 | 만성 경막하혈종, 정상압수두증, 뇌종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알코올 등 |
4. 2차적 요인 | 생활환경의 변화, 신체의 변화, 사별 또는 은퇴와 같은 큰 정신적 충격 등 |
제4조【치매의 증상】
1. 치매 초기 증상
① 의욕이 없고, 감정이 없다.
②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③ 판단력과 결정력이 떨어진다.
④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해오던 일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⑤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⑥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⑦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⑧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⑨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아진다.
※ 단, 정상적인 노화과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상자를 치매환자로 단정하는 것은 삼갑니다.
2. 치매 중기 증상
①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진다.
② 과거 사실들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뒤죽박죽 뒤섞인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한다.
⑤ 가스레인지 위에 무언가를 얹어 놓고는 잊어버린다.
⑥ 밤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⑦ 실제로는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환각, 환청).
⑧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⑨ 먹거나 씻는 일에 무관심하다.
⑩ 욕구불만이 있을 경우 심하게 화를 내고 못견뎌한다.
⑪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예를 들면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경우 등).
3. 치매 말기 증상
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방금 전의 상황도 기억하지 못한다.
②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다.
③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④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⑤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⑥ 매일 쓰는 물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수저, 컵 등).
⑦ 밤에 불안해한다.
⑧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한 폭력증상을 보인다.
⑨ 보행이 어렵다.
제5조【치매 예방 및 관리수칙】
1.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 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손을 많이 쓰는 놀이나 동작을 자주 합니다.
2. 머리를 많이 씁니다.
☞ 활발한 두뇌활동은 치매의 발병시기와 진행을 늦추고,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독서나 신문읽기 등을 통해 많이 읽고,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3.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므로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견과류(호두, 잣 등)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평소 과식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4.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자제합니다.
☞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5.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운동합니다.
6.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십시오.
☞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7.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합니다.
☞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8.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 60세 이상 노인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치매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 치매 초기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치매 관리와 치료는 평소에 꾸준히!
☞ 치매는 꾸준한 예방 노력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6조【치매 수급자의 문제행동 및 대처방법】
1. 기본 수칙
① 평소 대상자 편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한다.
② 대상자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 보조한다.
④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⑤ 생활환경은 대상자에게 익숙한 상태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며, 항상 밝게 신경 쓴다.
⑥ 위험한 물건(성냥, 칼, 포크, 유리 제품, 바늘 등)은 대상자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방법
구분 | 내용 및 대처방법 |
1. 난폭한 행동 | ☞ 특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 ☞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 또는 좌절감 등으로 인해서 난폭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
① 요양보호사는 일단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② 치매노인을 안심시키면서 비위협적으로 대화합니다. ③ 경우에 따라 치매노인을 산만하게 만들거나, 난폭행동을 무시합니다. | |
2. 망상, 환각 | ☞ ‘망상’ : 질병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 사고의 이상 현상 ☞ ‘환각’ :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무언 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 |
① 치매노인과 환각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거짓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② 치매노인을 지지하면서 현실감을 갖도록 돕는다. ③ 치매노인의 환각 또는 망상증상을 무시한다. | |
3. 편집증 | ☞ 지속적이고 완고하게 의심하고 피해망상을 갖는 정신장애. ☞ 대상자 자신의 기억력 상실, 불안감, 자존심 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다. |
① 치매노인과 논쟁하지 않고, 비난당하더라도 맞서서 방어하지 않는다. ② 치매노인에게 급여제공 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활동한다. ③ 치매노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경우 가볍게 무시하면서 물건을 찾는다. | |
4. 수다 및 반복적인 행동 | ☞ 계속 똑같은 내용의 수다를 반복하거나,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예를 들면 계속 손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벽에 박는 경우) |
① 치매노인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반복하는 행동을 억지로 구속하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 |
5. 방황 및 배회 | ☞(특히 저녁시간대에) 초조함으로 인해 안절부절 못하거나 배회하는 것 |
① 평소 치매노인을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②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욕구를 처리한다. ③ 평소 치매노인에게 신분증을 부착하도록 한다. | |
6. 자해 | ☞ 예를 들어머리를 찧거나, 손가락을 깨물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경우 |
① 치매노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자해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치매노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워둔다. ③ 치매노인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감소시킨다. | |
7. 물건을 숨기거나 쌓아두는 행위 | ☞ 본 행동은 과거의 결핍 경험으로 인해 현재 소유욕이 강할 때 발생한다. ☞ 악의적으로 물건을 숨기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다. |
① 귀중품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한다. ② 치매노인이 물건을 잘 숨겨두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둔다. ③ 중요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면 치매노인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 |
8. 부적절한 성적행위 | ☞ ex) 자위행위,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① 노출증 감소를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의로 행동을 교정한다. ③ 치매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파악한다(때때로 원인이 될 수 있다). | |
9. 과식, 거식, 이식 | ☞ 과식 : 방금 식사를 했음에도 먹지 않았다고 재촉하는 경우 ☞ 거식 : 음식을 거부하는 것 ☞ 이식 : 음식이 아닌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 |
① 과식의 경우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한다. ②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 ex) 몸이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 식사를 권하는 태도가 불쾌한 경우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 ③ 이식의 경우 대상자가 먹을 만한 물건들을 사전에 치워둔다. | |
10. 수면장애 | ☞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면양상이 나타난다. |
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제공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받도록 한다. |
제7조【치매의 치료】
치료방법 | 내 용 |
약물치료 | ☞ 치매증상의 완화 및 병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 ①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 (알츠하이머병의 초지, 중기단계 사용) ② 염산메만틴 (알츠하이머병의 후기단계 사용) ③ 아세틸-L-카르니틴, 항산화비타민, 은행잎추출물 등 |
비 약물치료 | ☞ 환경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재활훈련치료 등 ① 안전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청각, 시각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감감기능의 문제로 인한 문제 행동과 정신증적 증상 예방 ③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을 고려한 일과표 작성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 권유 ④ 문제행동 표출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관찰한 후 적절한 대처방법 적용하며 다양한 대처방법으로도 문제행동에 호전이 없으면 약물치료 고려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비원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개념정리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성적인 요구 및 추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제공 하는 동안(또는 기관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동과 행위.
④ 성폭력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하지만, 이 지침에서는 넓게 성희롱<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위까지 포함한다.
3.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대응지침은 본 기관에 소속되어 운영규정 및 기관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절의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단, 동법 제2절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재가장요양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한다.
제4조[성폭력 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의 경우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나 수급자의 신체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 아래와 유사한 사항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아래의 예시는 특별한 대상의 언급이 없는 한 수급자, 요양보호사, 기관대표 모두에게 해당한다.
1.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우.
② 요보사가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요보사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
③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급여제공 중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중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⑤ 수급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벗겨 방치하는 경우.
⑥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실변 등을 이유로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
2.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
제3장 성폭력 예방활동
제5조 [성폭력 예방 교육활동]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 내에 비치하여 기관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수급자 가정에 비치해 수급자(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① 성폭력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에 대한 기관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성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⑤ 성폭력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기관은 정기 직원회의, 정례조회, 기타 직무관련 교육진행 시 본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 시 기관은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나,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
4. 기관은 예방교육 이외에도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게시판 활용,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직원들은 다음의 예방규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음담패설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차별적 발언,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③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④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시 수급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성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⑥ 직장 또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음란한 사이트나 저속한 사진 등을 보지 않는다.
⑦ 주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다.
제4장 성폭력 대응방법
제6조【고충처리 전담창구】
1. 기관은 소속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둔다.
2. 기관장은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인원이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여직원이 1인 이상 포함 되도록 한다).
3. 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언(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 해당.)
②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③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고충처리 전담창구에는
고충상담(신청)일지(이하 ‘고충상담일지’라 함)와
고충상담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함)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신청】
1.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방문 및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1.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항의 ②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4.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가해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일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
5.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는 지양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한다.
6. 고충상담원은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폭력 심의위원회】
기관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성폭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기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직원대표 등이 참석하며, 반드시 여직원이 1인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1.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 문제로 확정된 경우 기관장은 즉각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성폭력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부서 전환, 경고, 견책, 정직, 전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폭력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한다.
①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훈방
②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기관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 경고 및 전환배치, 또는 해고조치
③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 3개월 정직
④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 해고조치
3. 기관장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가족 포함)가 성폭력 행위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주의
②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기관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 경우에 따라 경고,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계약해지,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 경고 및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④ 성폭력 횟수가 3회 이상으로 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 계약 해지 및 고발조치.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충상담원은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작성한다.
5. 기관장(또는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기관장은 기관 운영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징계 결과에 대해 행위자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재심사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조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8.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장(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제11조【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1.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또는 고충의 제기, 관계기관에의 진정・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국번없이 117번)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남여고
7.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생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숙지 하시고
교육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꼬리글 달아 주세요~
대비원방문요양센터
첫댓글 안 걸리고 싶은 병이 치매인데 내맘대로 안되니~~
암튼 잘 숙지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은
정신이상자ㆍ알콜중독자등과 같이 구분없이
ᆢ 치매등급으로
구분짓고
있는 현실에 종사자로서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많읍니다
치매는 가족이 젤 힘들죠.. 예방이 중요하지만 어렵네요.열심히 에방교육하겠습니다.
교육 강의를 듣고 많이 이해가 되네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치매에대한정보교육잘듣고 숙지하여 교육실천하여 많은도움이되네요~~
누구든 걸리고 싶지 않지만,
주변의 치매가족의 고충을 듣고 봤습니다.예방차원에서 노력 해야겠으며 치매노인 케어시 아주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치매교육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어르신을 떠올리면서 공부하니까 이해가 쉽고 머리속에 잘 들어오는거 같아요^^배움의 끝은 없는거 같아요
열심히 운동도하고 노력해야겠네요 침해대상자을대할때 교육강의실이 도움이많이됨니다
치매 및 성폭력 관련 교육 잘 숙지하겠습니다!
치매 교육 잘 숙지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도 잘 숙지 하였습니다 대상자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
제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은 치매가
온 것 같은데 병원엔 절대로 안 가십니다.
어르신을 설득 할 방법이 있을까요?
덕순입니다
교육강의을 통해 많이배움니다 잘 참고하여 도움이 되도록 노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성폭력 예방 지침 잘 숙지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유익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교육 잘
받았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반복학습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육내용 잘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