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공급사업자인 한전과 사용자간의 전기사용량을 정하여 계약한 수용가의 수용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kw) 이상 전력량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첫번째 증설안내고지를 하며 두번째 전력 초과부터 적용되며 3년동안 총6회 이상 초과되면
전기요금의 최대 300%까지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되니 빠른시간내 증설(승압)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전력보다 무리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차단기의 단락,소손등 전기설비의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화재발생등이
있으니 계약전력에 알맞은 전기설비와 전력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편리한 에너지이지만 한편으론 매우 위험한 에너지 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화재의 약70%가 과부하등 전기로 인한 화재이고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등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축적된 현장실무공사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측정및 계산을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전력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해당업종에서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만큼인지 소비전력량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소비전력″이라함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가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전력량과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사용량과 순간의 소비전력이 높으면 한전에서는 초과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계약전력과 추가되는 전기기기,전기제품등의 전력소모량(kwh)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어떤용량의 전기기기등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기기등을 얼마나 사용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기등의 사용량을 파악하신후 동절기 난방기기를 포함, 추가되는 전기제품등의 전력소모량을 합산하여
전기증설,전기승압 계획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전에서는 소비자와 한전간의 사용전력에 대하여 계약전력을 맺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가또는 사무실등에서는 대부분이 10kw미만입니다,
이것은 월평균 10kw전력량 이하로 사용한다는 한전과 소비자간의 계약인것입니다.
만약 월사용량 10kw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예) 를 들어봅니다
일반용 계약전력(상업용)
1kw마다 사용할수 있는 용량은 450kwh 입니다.
하루(1일) 15시간 X30일 = 450시간
최대수요전력wh(시간당계약전력)x15시간x30일 = 월사용하는 계약전력
10kw x 15시간 x 30일 = 4.500kwh(계약전력량) 월최대사용량 4.500kwh입니다.
만약 월사용량이 5.500kwh이라 가정한다면 5500/450=12.2kw로 계약전력에서 2.2kw가 초과 되었으므로
13kw 이상의 계약전력으로 증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월 전기사용량이 비슷하게 나올경우에는 1~2kw정도 여유있게 증설하시며 전기기기등의 추가 설치시에는 기기등의
전력소모량을 파악하신후 상향조정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월전기사용량(kwh) 초과시 초과요금으로는 1회 초과시에는 전기요금고지서에 예고를 하며 2~3회 150%, 4~5회 200%
6회 이상은 250%가 적용됩니다. 이횟수는 3년이내 기준입니다.
최대수요전력(피크)
순잔적으로 사용하는 최고전력량을 말합니다.
저압은 20kw부터이며 고압은 모고객,자고객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순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kw)의 용량보다 높을 경우 전기가 다운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절기 난방기등 전열기구등이 사용 증가되어 전기증설시 기존의 전기설비는 증설전의 계약전력기준에 맞추어진 설비이므로
전기증설을 하여 계약전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계약전력에 알맞은 전기분전함등 내선공사가 따르게 됩니다.
전기증설,전기승압시 진행순서
공사업체 현장방문 → 전기사용신청 한전접수(공사업체) → 분전함,인입전선,접지공사,내,외부공사
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74kw이상)전기안전공사 → 전기계량기 설치 → 전기증설(승압)완료
주소지(건물내)전체전기사용 계약전력 74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선임및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검사(별도의 수수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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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모자분리공사 / 배선공사 / 조명공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점검지적사항 보수공사 /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