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민들간의 자치규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정된 관리규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상기의 법령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아파트 관리규약은 각 해당 시.도.구별의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제.개정하는 것이지 꼭 똑같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도.구는 해당 관리규약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규약의 수리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상기 내용처럼 수리하는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를 거부할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개정통과되어도 무효입니다. 즉 효력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