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
영양교사(장애인) |
합 계 |
93명 |
5명 |
98명 |
※ 초등학교 89명, 중등학교 7명, 특수학교 2명으로 총 98명(장애인포함)을 선발하되 학교급(초등, 중등, 특수) 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발령은 우리교육청 인사원칙에 의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모집 분야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과목배점및출제범위
시험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비 고 |
1차 시험 |
교 육 학 |
100 |
◦ 교육학 전영역(객관식 50문항) |
문항당 2점 |
2차 시험 |
면접시험 |
20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등 |
3. 가산점 부여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실기․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한다. 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10% 가점함.
나. 가산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응시자격
가. 자격사항
구 분 |
대 상 |
영양교사 (장애인 포함) |
◦강원도교육감 관할 지역교육청(도교육청 포함),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사립학교 포함)의 식품위생직 중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 |
나. 응시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함.
5. 응시연령 : 제한없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
시 간 |
장 소 |
기타사항 |
2006. 10. 30(월)부터 2006. 11. 03(금)까지 |
09:00~18:00 |
◦ 교부 : 강원도교육청 민원봉사실(1층) ◦ 접 수 :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협의실(6층) |
우편접수는 일체 취급하지 않음 |
7. 시험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과 목 |
시 험 일 |
시험 시간 |
응시대상 |
장 소 |
교 육 학 |
2006. 11. 19(일) |
09:00~10:00(60분) |
지원자 전원 |
2006. 11. 09(목)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고 |
면 접 |
2006. 12. 21(목) |
09:00~17:00 |
지원자 전원 |
2006.12.08(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고 |
※ 장애인구분 모집 응시자 중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학 시험시간을 10분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임.<붙임참조>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01. 12(금) 10:00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8.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비고 |
공통 |
가. 기본 응시원서 1부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25,000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탈모 정면의 귀가 보이는 상반신 동일원판(3.5×4.5㎝또는 4×5cm) 사진 2매 첨부) 나. 전산용 (OMR) 응시원서 1부. |
|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
라. 재직증명서 1부 |
||
해당자 |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보훈지청 발행) |
|
나.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
9. 합격자 사정원칙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1) 합격자수 : 모집인원
(2) 결정방법
◦ 교육학, 가산점 및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한 순으로 결정
◦ 시험과목(교육학, 면접시험)별 만점의 40%미만[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 포함]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과락제도 적용)
◦ 동점자가 발생하면 다음 순으로 결정
- 제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제2순위 : 교육학 고득점자
- 제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제4순위 : 경력이 많은 자
(3)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최종 성적순으로 합격 처리한다.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합격률 상한제 실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가점을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 2차 시험의 채점은 3인 이상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그 평균점 수를 응시자의 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산용(OMR)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책상 속이나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하며 모든 응시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당일 교부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으로 응시자 신분 확인이 안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1차시험(객관식)의 OMR용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 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수분 과다섭취,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제출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이며 이후 접수시는 불인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7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지 및 정답지는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마. 시험성적 공개
◦ 시험성적은 합격자발표일부터 10일간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kwe.go.kr)를 통하여 공개하며 전화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시험성적은 1차시험 성적과 2차시험 점수를 합한 총점 및 등위를 개인별로 공개합니다.
◦ 과목별점수․커트라인은 공개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합격 현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학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 258-5620~4
붙 임 시각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응시자 유의사항 1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kwe.go.kr
- 공고안내 : 알림마당, 공지사항 - 인사/시험 - 시험공고/합격자발표
- 합격자 및 성적안내 : 알림마당, 공지사항 - 인사/시험 - 개인성적확인(공무원)
- 약 도 : 홈페이지 참조
<붙임1>
시각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응시자 유의사항
시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문제지와 답안지 및 보조기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 시간 연장 부여(필기고사에 한함)
과목 |
연장시간 |
시험시간 |
비고 |
교육학 |
10분 |
09:00~10:10(70분) |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1차 시험)
구분 |
문제지 |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시각장애인 |
점자 또는 확대(20p) |
점자 또는 숫자기재용 답안지 |
스탠드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별도 (숫자기재용) |
※ 기타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응시생은 원서접수 시 접수창구에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강원 도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