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문정숙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여성의 역할변화와 사회참여의 증가 등으로 이혼, 별거 및 미혼모가 증가함으로써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다(조수연ㆍ안귀여루, 2012). 가족기능의 약화는 자녀의 사회화 기능을 약화하여 성태도와 성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성문화의 확산과 성산업, 대중매체 및 통신기기의 확대로 인한 성적 표현의 노출은 성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성행위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허용적인 성행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증가시켜 미혼모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미혼모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란 합법적인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에는 대다수의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1984년 5.8%, 1998년 7.2%, 2005년 31.7%, 2009년 66.4%로 증가하고 있다(이미정, 2010).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김혜영 외,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ㆍ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09). 또한 저소득층 자녀보육 지원확대 및 미혼모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도 증가 이유로 볼 수 있다(이미정, 2010). 더구나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제3조 1항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년 5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제정으로 인해 “성평등원칙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하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에 따를 수 있다”는법 조항은 미혼모가 자녀출생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면서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미혼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미혼모 실태를 통한 현황과 대책방향, 미혼모 임신괄년 요인, 미혼모 발생요인 규명 및 예방대책, 출산과 물리적 환경, 미혼모 문제와 복지대책(김민정, 2007; 김용숙, 1984; 김혜영, 2008; 송광수, 2012; 윤미현ㆍ이재연, 2000; 허남순, 1986; 최종선, 2004) 등으로 실태 및 현황 파악이나 사회적 지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과정에 관한 연구(윤장숙, 2010),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선택에 관한 연구(이은주, 2012),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남미애ㆍ홍봉선, 2011),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중단과 의미(이현주ㆍ송진아, 2011)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육미혼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개입 방안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Connolly(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양육미혼모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임신에서부터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인 배우자 지지가 전무하고, 사회에서의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가 쉽다고 하였다. 또한 출산 후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 같이 정서적인 혼란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일으키기기 쉬워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더구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는 영유아기 자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하기가 어려워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양육스트레스와 불안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Bandura, 1997).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도 부모 자신이 자녀양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양육행동이나 아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김혜진, 2003; 최형성, 2002; Bloomfield et al., 2005; Jackson & Scheines, 2005; 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기 보다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둔다(송미혜ㆍ송연숙ㆍ김영주, 2007; Niditch & Varela, 2012; Salonen et al., 2009; Whittaker & Cowley, 2011). Coleman과 Karraker(1998)는 부모가 자녀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를 양육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1992)의 자아효능감 이론을 양육에 응용한 개념으로써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육을 동기화하고, 양육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자녀양육 동기와 양육행동이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Jones & Printz, 2005; Teti & Gelfand, 1991). 특히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생의 과정동안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동기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혼모 자신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은 배우자의 지지로 알려져 있다(Belsky, 1984; deMontigny & Lacharite, 2005; Snaders & Woolley, 2005). 배우자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Bryanton, Gagnon, Hatem, & Johnson, 2008). 어머니의 배우자 지지와 정서는 부모와의 애착이나 정서적 유대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ece & Harkless, 1998; Suzuki, 2010). 더구나 부모와의 정서적 의존도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해 주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Leahy-Warren et al., 2009; Simons et al., 1993). 특히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머니인 경우에는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Cochran & Neigo, 1995; Jackson et al., 2000).
미혼모들은 임신으로 인해 심리ㆍ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고 임신이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문태정, 2003). 양육미혼모들 중에는 여성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생물학적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하고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도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모도 있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하여 많은 미혼모들은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는(이성원, 2009) 현 시점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자녀 양육효능감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기혼 어머니들을 중심으로밝혀진 변인들 중심으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해서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간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고 평생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하였다(안소영, 2012; 김미나, 2008; Shaver, Collins & Clark, 1996). 특히 성인애착은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통제되어 특징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환경과 관계적 행동에 대한 지각, 기대, 그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발달의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나영, 2003; 이루진, 2008; Collins & Read, 1990; Hazan & Sahver, 1994).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소외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강완숙ㆍ유안진, 2000), 부모와의 애착은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관계있다고 하였으며(이시은ㆍ이재창, 2008),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소외감이 보다 많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민하영, 2008).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말한다(Cohen & Hoberman, 1983; 황옥경, 2002 재인용).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Heller와 Swindle(1983)는 사회적 지지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구별하고 일반적으로 객관적 지지 자체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주관적인 지지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개인에게 객관적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지지 대신 미혼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Bowbly의 애착이론에서 본 사회적 지지는 애착 인물이 아동의 삶의 초기에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면 아동은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표상이 습관적이고 내면화된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형성되어서 자신을 신뢰하며, 타인에 대해 지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황옥경, 2002, 재인용).
또한 미혼모는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derson, Christensen, Hesse, & Curtis, 2008; Rokach, 2005; Stewart et al., 2009).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기혼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혼 어머니들에게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혼모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Tsou, 2010). 또한 자녀 양육효능감은 일차원적인 특성이라기보다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각 차원마다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자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훈육할 것인지, 아이들의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Barnes & Adamson-Macedo, 2012) 각 차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어머니들의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양육 미혼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은 물론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혼모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가설적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림 1>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소외감 및 자녀 양육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델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연령을 만 30세로 제한하였다. 자료는 서울,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Metzler, Biglan, Ary, 그리고 Li(1998)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Parenting Constructs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지지, 물질지지, 정보지지, 평가지지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하위척도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 소외감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RULS)를 안순옥(2002), 김정운(2007) 등이 번안ㆍ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고립을 측정할 수 있는 소외감 척도와 정서적인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는 외로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측정할 수 있는 소외감만을 택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4) 자녀양육 효능감
자녀양육 효능감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Adamson-Macedo(2012)가 개발한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elf -Efficacy(PMP S-E)를 번안ㆍ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돌봄능력, 달램능력, 신호지각능력,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에 중복 적재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2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분석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미혼모의 특성
(1) 미혼모의 일반적 배경
미혼모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미혼모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16세~19세의 10대 미혼모 13.4%, 20세~24세 32.5%, 25세~30세 54.1%이었고, 평균 연령 24.66세(표준편차 3.92)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 7.8%, 고등학교 중퇴 15.6%, 고등학교 재학 3.6%, 고졸 37.0%, 대학중퇴 12.0%, 대졸이상 24.0%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 38.1%, 직업이 없는 경우 61.9%로 나타났다. 미혼모가 부모, 형제, 조부모 등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55.7%, 자녀와만 동거하는 경우는 44.3%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12개월 이하 54.1%, 13개월~24개월 30.4%, 25개월~36개월 11.9%, 37개월~47개월 3.6%이며 평균 월령 14.31개월(표준편차 10.54)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현재 월수입은 50만원 미만 44.6%, 50만원~100만원 미만 31.1%, 100만원~150만원 미만 21.2%, 150만원 이상 3.1%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아버지 학력은 중졸이하 14.2%, 고졸이하 29.5%, 대졸이상 56.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하 12.6%, 고졸이하 57.1%, 대졸이상 30.3%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아버지 직업은 관리/전문직 1.7%, 행정/사무직 22.7%, 생산/기술/노무직 40.1%, 자영업/ 판매서비스업 27.9%, 무직 7.6%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은 관리/전문직 1.2%, 행정/사무직 6.3%, 생산/기술/노무직 19.2%, 자영업/ 판매서비스업 17.8%, 시간제 15.7%, 주부/무직 37.8%로 나타났다.
<표 2> 미혼모의 일반적 배경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연령 | 16세~19세 20세~24세 25세~30세 | 26(13.4) 63(32.5) 105(54.1) | 학력 | 중졸 이하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 대학 중퇴 대졸 이상 | 15( 7.8) 30(15.6) 7( 3.6) 71(37.0) 23(12.0) 46(24.0) |
M(SD) | 24.66(3.92) | ||||
계 | 194(100.0) | 계 | 192(100.0) | ||
직업 | 유 무 | 74(38.1) 120(61.9) | 동거 가족 | 자녀 | 86(44.3)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 108(55.7) | ||||
계 | 194(100.0) | 계 | 194(100.0) | ||
귀하 월 수입 | 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 86(44.6) 60(31.1) 46(24.3) | 자녀월령 | 12개월 이하 13개월-24개월 25개월-36개월 37개월-47개월 | 105(54.1) 59(30.4) 23(11.9) 7( 3.6) |
M(SD) | 14.31(10.54) | ||||
계 | 193(100.0) | 계 | 194(100.0) | ||
부 학력 |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 25(14.2) 52(29.5) 99(56.3) | 모 학력 |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 22(12.6) 100(57.1) 53(30.3) |
계 | 176(100.0) | 계 | 175(100.0) | ||
부 직업 | 관리/전문직 행정/사무직 자영업/판매서비스업생산/기술/노무직 무직 | 3( 1.7) 39(22.7) 48(27.9) 69(40.1) 13( 7.6) | 모 직업 | 관리/전문직 행정/사무직 자영업/판매서비스업생산/기술/노무직 시간제 주부/무직 | 2( 1.2) 11( 6.3) 34(17.8) 33(19.2) 27(15.7) 65(37.8) |
계 | 172(100.0) | 계 | 172(100.0) |
(2)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및 지원내용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및 지원 내용은<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연령은 20세 미만(10대) 18.5%, 20세~24세 42.3%, 25~30세 39.2%이었으며, 출산 평균연령은 23.39세(표준편차 3.69)로 나타났다. 아이아빠의 출산연령은 20세 미만(10대) 9.1%, 20세~24세 25.7%, 25세~30세 44.9%, 31세 이상 20.3%이었고, 출산 평균연령은 26.05세(표준편차 5.47)로 나타났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가 70.1%, 낙태가 무서워서 37.6%, 낙태가 범죄라서 28.4%, 어떻게 할지 몰라서 20.6%, 낙태시기를 놓쳐서 16.0%, 미혼모 자신과 아이아빠가 원해서와 낙태비용이 없어서 7.7%, 주변사람들 권유로 5.7%, 아이아빠가 원해서 1.5%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유는 중복체크로 응답했는데 중복 문항 중에서도 자신이 원해서 출산했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법적상태는 친권은 아이아빠, 양육권은 엄마 2.6%, 친권과 양육권 모두 엄마 84.9%, 미결정 12.5%로 나타났다.
아이아빠와의 교제기간은 100일 이하 5.7%, 6개월 이하 19.6%, 1년 미만 32.4%, 1년 이상 42.3%로 나타났으며, 아이아빠와의 성관계를 갖게 되 시기는 만난 지 1개월~6개월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난 지 6개월 이상 30.9%, 만난 지 1개월 이내 19.1%, 만난 지 10일 이내 8.8%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임신 3개월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신 2개월 31.5%, 임신 4개월 11.3%, 임신 5개월 10.3%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후 기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걱정 72.7%, 당황 45.4%, 슬픔 26.8%, 기쁨 14.9%, 분노 7.7%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체크로 응답한 임신 후 기분은 주로 두려움, 걱정, 당황, 슬픔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 후 거주지는 시설에서 지냈다 59.3%, 부모님과 지냈다 22.7%, 집을 나와 다른 지역 또는 아는 사람 집에서 지냈다 18.0%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체크한 임신 후 아이아빠의 반응은 낙태하기를 원했다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걱정했다 24.5%, 좋아했다 13.0%, 화를 냈다 5.2%로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체크한 임신 후 부모반응은 낙태를 권유했다와 당황스러워 결정하지 못했다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를 내며 나가라고 했다 26.6%, 아무 반응 없다 3.6%로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후 아이아빠와의 관계는 연락한다 30.6%, 연락하지 않는다 69.4%로 나타났고, 출산 후 아이아빠와의 관계는 연락한다 23.1%, 연락하지 않는다 76.9%로 나타났다. 임신 후 부모와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용적 관계 57.6%, 갈등적 관계 26.2%, 냉담적 관계 16.2%로 나타났고, 출산 후 부모와의 관계는 냉담적 관계 39.2%, 수용적 관계 54.6%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주 수입원은 정부 또는 기관지원이 60.3%로 가장 높았고 직장생활 30.4%, 부모 혹은 가족지원 7.2%, 아이아빠 지원 2.1%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장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복 체크해서 응답한 결과, 시설이나 지원센터 등 기관지원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 38.7%, 정부지원 20.6%, 아이아빠 2.6%, 아이아빠 부모 1.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이 62.4%로 가장 높고 생활비지원 54.1%, 취업지원 26.3%, 아이양육지원 24.7%, 심리상담지원 11.9%, 학교복귀지원 5.1%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 75.8%, 잘 알고 있다 16.0%, 매우 잘 알고 있다 4.6%, 전혀 모른다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88.1%, 시설입소와 자녀 양육비지원 71.1%, 생계비 또는 생활보조비 지원 56.7%, 건강보험료 지원 46.9%, 통신요금 지원 42.3%, 전기 또는 가스요금지원 41.2%,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상담포함) 35.6%, 교육비 지원 12.4%, 주거지원 또는 전세자금 지원 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및 지원내용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출산연령 | 20세미만(10대) 20세 24세 25세~30세 | 36(18.5) 82(42.3) 76(39.2) | 자녀출산시 아이아빠연령 | 20세미만(10대) 20세~24세 25세~30세 31세이상 | 17( 9.1) 48(25.7) 84(44.9) 38(20.3) |
M(SD) | 23.29( 3.69) | M(SD) | 26.05 (5.47) | ||
계 | 194(100.0) | 계 | 187(100.0) | ||
자녀의법적상태 | 친권아빠, 양육권엄마 친권, 양육권엄마 미결정 | 5( 2.6) 163(84.9) 24(12.5) | 출산이유 | 낙태시기를 놓쳐서 낙태비용이 없어서 낙태가 범죄라고 생각해서 낙태가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신이 원해서 아이 아빠가 원해서 자신과 아이아빠가 원해서 주변사람들 권유로 | 31(16.0) 15( 7.7) 55(28.4) 73(37.6) 40(20.6) 136(70.1) 3( 1.5) 15( 7.7) 11( 5.7) |
계 | 192(100.0) | 중복체크 n(%) | |||
아이 아빠와의 성관계 시기 | 만난 지 10일 이내 만난 지 1개월 이내 만난 지 1개월~6개월 만난 지 6개월 이상 | 17( 8.8) 37(19.1) 80(41.2) 60(30.9) | 아이 아빠와의교제기간 | 100일 이하 6개월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 11( 5.7) 38(19.6) 63(32.4) 82(42.3) |
계 | 194(100.0) | 계 | 194(100) | ||
임신사실을 안 시기 | 임신 2개월 임신 3개월 임신 4개월 임신 5개월 | 61(31.5) 91(46.9) 22(11.3) 20(10.3) | 임신 후 감정 | 분노 두려움 당황 걱정 슬픔 기쁨 | 15( 7.7) 149(76.8) 88(45.4) 141(72.7) 52(26.8) 29(14.9) |
계 | 194(100) | 중복체크 n(%) | |||
임신 후 아이아빠반응 | 좋아했다 걱정했다 화를 냈다 낙태하기를 원했다 | 25(13.0) 47(24.5) 10( 5.2) 132(68.8) | 임신 후 부모반응 | 당혹해하며 냉대 낙태 권유 화내며 나가라고 함 | 87(45.3) 80(41.7) 51(26.6) |
중복체크 n(%) | 중복체크 n(%) | ||||
임신 후 아이아빠와의관계 | 연락하고 지냄 연락하지 않음 | 59(30.6) 134(69.4) | 출산 후 아이아빠와의관계 | 연락하고 지냄 연락하지 않음 | 43(23.1) 143(76.9) |
계 | 193(100.0) | 계 | 186(100.0) |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임신 후 부모와의관계 | 매우 갈등적이었다 냉담하였다 처음엔 갈등이었으나 조금씩 이해해줌 | 48(26.2) 31(16.2) 110(57.6) | 출산 후 부모와의 관계 | 연락하지 않음 연락하고 지냄 | 76(39.2) 106(54.6) |
계 | 189(100.0) | 계 | 182(100.0) | ||
임신 후 거주지 | 부모님과 지냄 다른 지역(아는사람) 시설에서 지냄 | 44(22.7) 35(18.0) 115(59.3) | 현재주 수입원 | 정부(기관)지원 직장생활 부모 혹은 가족지원 아이 아빠 지원 | 117(60.3) 59(30.4) 14( 7.2) 4( 2.1) |
계 | 194(100) | 계 | 194(100) | ||
자녀양육도움 지원 | 부모 아이아빠 아이아빠부모 기관지원(시설, 지원센터) 정부지원 | 75(38.7) 5( 2.6) 3( 1.5) 105(54.1) 40(20.6) | 가장필요한 지원 |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취업지원 아이양육지원 심리상담지원 학교복귀지원 | 121(62.4) 105(54.1) 51(26.3) 48(24.7) 23(11.9) 11( 5.7) |
중복체크 n(%) | 중복체크 n(%) | ||||
지원 정책 정보 | 전혀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9( 4.6) 147(75.8) 31(16.0) 7( 3.6) | 지원받은 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 시설입소 자녀 양육비지원 생계비(생활보조비) 건강보험료 지원 통신요금 지원 전기 또는 가스요금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전세금 포함) | 171(88.1) 138(71.1) 138(71.1) 110(56.7) 91(46.9) 82(42.3) 80(41.2) 69(35.6) 24(12.4) 7( 3.6) |
계 | 194(100.0) | 중복체크 n(%) |
2. 미혼모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지지, 소외감, 자녀 양육효능감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수들의 유의한 상관관계수는 .27에서 .79로 나타났으며, 예측된 방향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5에서 2.38로 나타나 절대값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① | ||||||||
② | .42** | |||||||
③ | -.40** | -.75** | ||||||
④ | .04 | .31** | -.35** | |||||
⑤ | .07 | .33** | -.39** | .64** | ||||
⑥ | .14 | .28** | -.36** | .76** | .74** | |||
⑦ | .12 | .27** | -.31** | .79** | .72** | .75** | ||
⑧ | .10 | .31** | -.36** | .88** | .90** | .86** | .90** | |
평균 | 2.52 | 2.63 | 2.22 | 3.09 | 2.82 | 2.97 | 3.12 | 2.96 |
표준 편차 | .64 | .49 | .58 | .52 | .52 | .52 | .51 | .42 |
**p<.01, ***p<.001
①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② 사회적지지 ③ 소외감
④ 돌봄능력 ⑤ 달램능력 ⑥ 신호지각능력 ⑦ 애정적 상호작용
⑧ 전반적 자녀 양육효능감
<그림 1>의 이론적 모델을 기초로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χ2=1.02(df=1), GFI=.99, TLI=.99, CFI=.99, RMSEA=.012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되었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χ2>.05, GFI >.90, TLI >.90, CFI >.90, RMSEA <.05이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표 5> 각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df)/p | GFI | TLI | CFI | RMSEA | |
자녀 양육효능감 | 1.02(1)/.31 | .99 | .99 | .99 | .02 |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에 .42, 소외감에는 -.14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에 -.65,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에 -.25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적 경로모델<그림 1>에서 제시한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소외감에 -.27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Z= -4.79,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신호지각능력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20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감은 사회적 지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외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소외감은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매개효과(Z=2.20, p<.05)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는 반면 소외감은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소외감은 낮아지며, 소외감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는 미혼모의 소외감을 낮추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외감은 미혼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혼모의 소외감을 떨어뜨려 자녀 양육효능감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사회적지지 ← |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유대감 | .42 | .42 | |
소 외 감 ← | -.14 | -.27 | -.41 | |
자녀 양육효능막 ← | .16 | .16 | ||
소 외 감 ← | 사회적지지 | -.65 | -.65 | |
자녀 양육효능감 ← | .16 | .16 | ||
자녀 양육효능감 ← | 소외감 | -.25 | -.25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 양육 미혼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은 물론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방안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고, 소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미혼모의 소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또한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고, 높아진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낮추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을 낮추어 낮아진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에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높게 지각한 반면, 소외감은 낮게 지각하였다.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므로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와 사랑 또는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하여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성장 후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본 연구결과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강완숙과 유안진(2000)은 소외감이 부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이시은과 이재창(2007)은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관계있다고 하였으며, 민하영(2008)은 소외감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에 보다 많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은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양육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Tsou(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느냐를 측정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써(이재은, 2009),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지지자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한 원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는 미혼모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부모와의 유대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미혼모와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소외감을 낮게 지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김주미, 2006; 도현심, 19994).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청소년 자신의 소외감 지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민하영, 2008)를 지지하였다. 미혼모는 임신에서부터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수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Connolly, 2012), 출산 후 여성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할로의 전환은 미혼모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스트레스로 정서적 혼란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일으키기 쉬워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가 부모와 갖는 정서적 유대감은 소외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미혼모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세대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Bowen, 1979) 미혼모의 자녀가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는 개입방안에 미혼모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가 포함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외로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정운ㆍ김영희, 2009; 윤미경, 1998)와 맥을 같이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Cutrona & Troutnan, 1986;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를 본 연구는 뒷받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김도희ㆍ이경은, 2009)과 맥을 같이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역시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지지만큼 자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유아기에 질병을 앓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효능감을 살펴 본 Levy-Shiff 등(1998)은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지지만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낸 것과 본 연구결과는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에게 중요한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미혼모 자신이 가진 정서가 더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최형성(2002)은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대인관계에서 사회성 억제와 정적상관 관계가 있고(정혜원, 2009),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다는 선행연구(김경은, 2011; O'Neil, Wilson, Shaw, & Dishion, 2009)와 맥을 같이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이 배우자의 지지(Belsky, 1984; deMontigny & Lacharite, 2005; Snaders & Woolley, 2005)이며, 배우자 지지가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를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밝혀 낸 선행연구(김도희ㆍ이경은, 2009; Bryanton, Gagnon, Hatem, & Johnson, 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신념체계이므로 외부에서의 지지체계보다 자신의 정서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나 각 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배재되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개인 내적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부모와의 정서적 지지를 매개하여 미혼모의 소외감을 낮추고, 낮추어진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의 배우자 지지와 긍정 정서가 자녀 양육효능감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Pederson, Christensen, Hesse, & Curtis, 2008; Rokach, 2005; Stewart et al., 2009)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지지를 받아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도희ㆍ이경은, 2009)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여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연령을 만 30세로 제한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확대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연령별로 비교분석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을 연령별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어려워 시설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를 비교분석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개입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기혼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다르게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인 소외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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