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 연구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그들만의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부수어야 할텐데
그 중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습니다.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파면의 경우 연금이나 퇴직급여 제한
해임의 경우에도 직무상 행한
행위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역시 파면 수준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령은
소급 적용은 안되지만
적발된 교사들은 기존 법령으로
징계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YTN 뉴스와이드
다만 시험 관련 문항 거래 및
대가를 받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특별히 적용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다 더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와
대입 수능 공정성의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아래와 같습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항 팔면 최대 ‘파면’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
n.news.naver.com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기사(YTN)
먼저, 적발된 교사는 24명입니다.
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 뒤에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4명
그리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한 교사 22명은
출제위원 참여 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4명 중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의평가에만 참여했는데
출제위원으로 일하려면,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도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출제위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 서약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업체 21곳,
이 중엔 다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는데요,
이 업체들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는 사교육업체로부터 영리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출제위원 명단을 대조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영리행위 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 제보 등에 따라 더 적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및 이권 카르텔
반부패 법령 적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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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적극행정 전문강사
주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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