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국제결혼 피해센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국제결혼 황당사례 방장남 긴급 상담 요청합니다. 국제결혼 상담관련 비용
이제그만... 추천 0 조회 1,241 13.06.21 10:4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6.21 11:19

    첫댓글 대전 유명하죠 ~~ 멍청도가 대전이 ~~ 물면 가면안두죠 ~ 고로 님도 울산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

  • 13.06.21 18:15

    멍청도??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런 망언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등등~
    지역감정 유발하는 종자들은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요...

  • 13.06.21 16:51

    업체로 통해서 하게되면 대부분 계약서를 먼저 챙겨들고오는게 목적입니다. 허나 여기서보면 계약을 하지않았다면 관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 통화로 인한 사기가 이루어진듯합니다. 이런사기의 덧에 걸려드는사람이 드문데 이제그만님께서 그덧에 걸려들었군요.출장이던 뭐던간에 전부 거절을 해버리고 이제그만님께서 찾아가겠다고 역으로 말을 하셨어야죠. 이래놓고 안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무튼 업체들의 사기횡포는 어디서 어디까지 사기고 어디서 어디까지 거짓인지원. 업체는 100% 믿을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 답변서 또는 반박글이라는 제목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낸 법원에 제출 하세요.
    사건번호를 기록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로는 위에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혹시 근거가 될만한 것들이 있다면 첨부 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 하세요.
    형법 제 347조 사기죄란 타인을 기만하여 재물을 편취한자 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저 원고는 이제그만님을 기만 하여 계약을 하러 오면서 계약을 하러 가는것이 아니라고 속이고 실패하자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작성자 13.06.24 13:52

    근거 될만한 자료들이 현제로써는 없어요 불행이도 ㅠㅠ

  • 일단 인터넷에 올린글도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 14.02.18 18:34

    계약서 조건이 안 맞다고 거절하면 끝입니다.
    국제결혼 표준계서 참고 바랍니다.

  • 16.01.02 11:19

    녹취는 없고요? 개 같은 X ,,,욕 나오네

  • 16.08.03 22:39

    무섭네.. 상담이고 뭐고 걸리면 일단 몇백 무조건 이빨 박고 보는군.. 국결업체 하이에나가 따로 없네

  • 18.08.21 23:25

    맞고소하세요 증거없으면 무혐의입니다. 별거지같은업체네요

  • 20.03.02 15:40

    업체들 챙팅녀 통해서 갔다가 낚입니다 조심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