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0. 7. 14, 일부개정)
1)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2)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3)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0. 7. 14, 일부개정)(개정문개정이유).hwp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0. 7. 14, 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0. 7. 14, 일부개정)(개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