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4동 702호 입주민입니다.
전기차 진행에 찬성하신 103동 106동 107동 동대표님들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유로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 선정을 하였는지 답변을 주지 않으시군요.
현안 진행시 검토 되었어야 할 궁금한 사안을 2주가 지나도록 답을 못주시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을 대신해 제가 확인한 사항을 입주민께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ㄱ.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 18조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2.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동해아이파크 469세대 (적용대상)
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 18조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①항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 100분의 2이상
→ 526대*0.02 = 11대(기존 충전시설(3대) 포함시 추가 8대 기준 충족)
*22.01.28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
ㄷ. 동해아이파크 전기차 등록대수 : 10대 미만
◎ 기존 충전시설 제외 8대만 설치하면 법 기준에 충족함.
등록된 전기차를 감안하더라도 26대 설치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됨.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채 26대 설치는 추진하는 것은 주차문제 야기등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판단이라고 생각됨.
2. 설치기한
ㄱ. 공동주택 아파트 : 2025.01월
ㄴ. 이행강제금 : 기간내 미조치시 3천만원 이하 부과
3. 용역업체 선정
ㄱ. 선정업체 : “알박“
ㄴ. 선정방식 : 입대회 지명 수의계약(3개사 중 1개사 입대회 선정)
ㄷ. 적정성평가 : 3개사 평가하였으나 특별한 차이점 없음
* 선정업체가 경쟁사(한화)보다 1원 저렴 – 입대회 회의록 확인 사항
ㄹ. 기타 : 선정 된 “알박”은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미선정 업체
→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거나, 이면계약 또는 편법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의심
앞으로 하자 보상금, 석미 보상금, 장기충당수선금 등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주민 질문에 답변조차 못 하는 현안 추진으로 입주민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첫댓글 입주민들에게 답변을 속시원하게 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왜 지명 수의계약인가요? 경쟁계약은 힘든 사항인가요?
제 의문이 논의가 안될수가 없는 기본적인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주니 참..뭐라 할 말이 없네요
계약방식은 정하기 나름인데 타지역 아파트는 경쟁입찰 방식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