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운영규정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지부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20.11. 5일 간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자하오니
적정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➁ 공지에 댓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➂ 곤란한 경우에는 지부장에게 개별 문자 추천도 가능합니다.
➃ 추천이 없을 시에는 간사회에서 임의 선출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➄ 12월 7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호선합니다.
➅ 선관위는 총회 30일(12월 7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구지부장 이 종 수
첫댓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관용님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선거관리위원 후보를 사양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