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픈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학력 불문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그 검증수단으로서
그 선발을 하고자 하는 해당 각 직위에 대한 적절한 임용시험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에 한해 해당 직위로 보직케 임용을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짱깨 화교 한민족(한족, 조선족)이 경영하는 남괴의 예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전의 공개경쟁절차를 철폐해서 조선신분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회귀를 했는데,
그 좋은 징표의 하나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등등을 철폐를 위한 그 파노라마 절차이다.
이것은 여차저차 으라차차......하다는 그 뜻 모를 이유를 약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국민세뇌를 실시하고
결국 공개경쟁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사법, 행정, 외무 고위직에 임용 될 수 있도록
반 헌법적 구도로 점진적으로 변질을 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매년 1차례 실시하던 사법고시 시험을 살펴 보면,
사법업무에 뜻이 있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그 출신이 어찌되었건 학력불문하고,
누구나 그 사법고시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었고 1차, 2차, 3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합격자들을 따로 모아 일정 기간 소양 교육 및 그 행실에 대한 인성평가를 거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 즉, 법원과 검찰청에서 판, 검사로 선발을 하였다.
물론 위 사법 시험을 주관하는 공무원이 부패를 하여
윤석렬 같이 도저히 위 사법시험을 통과할 지능, 능력이 안되는 자도,
그 애비가 위 사법 고위직 내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점과 금전거래를 매개로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법시험 응시 9수만에 불법, 부정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위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그 해당 공무원이 금전수수등등 부패했고
또 그 애비가 고위직을 이용하여 협박범죄를 저지른 결과로서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즉, 적어도 정부의 기능이 제데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공무원 임용고사(사법시험 등등)에서 금전수수 내지 고위직을 이용한 협박은 통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부패한 공무원 임용고사 시험 자체가 치뤄 질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며,
물론, 당시 그러한 제도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패가 일어 난 것은,
당시, 위 1차, 2차 3차 각 사법시험 절차에 따라 수백명의 위 사법시험 관계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협박, 기타등등 불법이 판을 쳐서
그 엄정해야 할 공무를 해태를 하는 "인성 개차반 상태" 였기 때문이다.
즉, 윤석렬이라는 희대의 범죄자가 사법시험에 부정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그 공직을 제데로 수행하지 않고 부패하였기 때문인데,
위대한 대고려국에서는 이런 부패한 공무원들은 공직을 계속 담당할 수 없고 감옥에 가서
오랜기간 동안 "왜... 그랬을까...?"에 대한 자문자답을 하며 반성문으로 깜방을 도배하여야 할 것이며,
위 불법한 방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윤씨 및 그 애비도 공무집행방해, 기타등등의 범죄자들로서
즉각 체포가 되어 오랜기간 감방에서 단디~ 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국가시험을 그르친 손해배상도
그들 사유재산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경매를 통하여 탈탈~ 털어서 모두 징수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교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대부분의 자들에게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고, 그들 변호사자격사들에게만 판, 검사임용자격이 주어져서
결국 특정인만 사법권력이 주어 져서, 새로운 신분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일단 위 법학대학원을 수료하고 형식적인 변호사시험을 거친 후 변호사자격이 주어 지면,
그때 부터 그 변호사는 언제, 어느때 건, 판, 검사로 임용 될 수 있는 "상태신분"으로 변질 되어서,
사실상 그때 부터 그 팜, 검사로 임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기로 삼아서 일반 시민들을 겁박하고,
사법기관(법원) 및 준사법기관(검찰청) 소속공무원들과 사법 범죄 카르텔이 형성 되어
민사사건, 형사사건, 기타등등 사건거래를 하여 유, 무죄를 작위로 조정, 조종하는
흉악한 반국가, 반시민 범죄에 몸을 담게 된다.
이것은 일반 시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짱깨 화교 한민족(한족, 조선족)이 경영하는 나라에 사는 그 국민들이
세뇌에 세뇌로 점철된 환경에 지속적으로 또 오랜 기간 노출이 되어
그들 시민(국민)들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능력이 상실이 되어 있고,
그 불법, 부정에 대한 저항을 하는 기본 소양 마저 모두 상실을 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고,
오히려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부패로 점철된 그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잇다는 점을
제3자에게 자랑을 하며 뽐을 내는 환경에 처해 잇다.
그래서 이 괴뢰국에서 자발적 시민혁명이란 것은 공상과학소설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 참고로, 판, 검사는 그 직무상 특히 엄히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동종 업계에 취업을 못하게 한 법률과 비교를 하여
판,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 후 곧장 변호사회에 등록을 한 후 즉시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하는데,
그 변호사 영업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위 일반공무원에 대한 취업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고,
때문에, 판, 검사는 퇴직 후, 보안상 10년 이상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래 첨부글은 어느 소시민이 특정 사이트에서 현재 부패한 사법 시스템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절절히 표현하여 이에 감읍하는 마음으로 추록으로 곁들여 설명한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대고려국 의성대군
國 聖(高麗皇室復興會) THe Korean Foundation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http://www.koaction.org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
----------- 아래 참고 글 ---------------------------
전관예우 없애는 초 간단방법
루이스피구
전관예우 없애는 초 간단방법
정치권도 반성이 필요하지만~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약자 보호, 억울한 자 보호가 아니라~
탐욕의 수단으로, 갖고 있는 권력을 쓰며
약자와 억울한 자들에게 피를 토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약자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쓰레기들을 정의로운 자로
포장하고 검찰독재타도의 선봉에 세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의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현실~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야만 하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관예우 없애는 초 간단방법은
검사와 판사들에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유능한 인재들이 검사와 판사를 기피한다고?
재판거래나 하고 자리 보장의 수단으로
쓰는 유능함은 사회를 좀먹고
국가를 부패하게 할 뿐이다!!!
이런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출처 : https://www.ilbe.com/view/11526366932?page=3&listStyle=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