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번호 2024-161
오산 청호 1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청호 1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 5. 17.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