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월소득환산율 |
비고 |
일반재산 |
월 4.17 %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금융재산 |
월 6.26 %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
자 동 차 |
월 100.0 %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15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15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 2014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0 |
2015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4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가 있는데요.
현금급여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1인가구 499,288원, 4인가구 1,349,428원, 7인가구 2,098,361원이며 8인 이상가구는 1인 증가할때마다 349,645원이 증가됩니다.
2015년 현급급여기준
구 분 | 2014년 현금급여기준 | 2015년 현금급여기준 |
1인가구 | 488,063 | 499,288 |
2인가구 | 831,026 | 850,140 |
3인가구 | 1,075,058 | 1,099,784 |
4인가구 | 1,319,089 | 1,349,428 |
5인가구 | 1,563,120 | 1,599,072 |
6인가구 | 1,807,152 | 1,848,716 |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혜택이 있는데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을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전화 129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 각종 공연장을 가보면은 스포츠바우처나 문화바우처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러한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수많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지원제도 |
지원내용 |
구비서류 |
신청기관 |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
의료급여증세서 |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
주만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 |||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수급자증명서 |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 |||
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없음 |
세무과 일괄감면 |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언 |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 |||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
-TV수신료 : 월 2,500원 전기요금에서 월8000원감면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관할 한전) | |||
복지전화서비스 |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없음 |
관할 KT, 해당통신사 |
(유선전화감면) |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
|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
|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 ||
전화기본요금감면 |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수급자증명서, |
관할전화국 |
(모든 수급자 가정 |
주민등록등본 | ||
이동전화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수급자증면서 |
해당대리점, |
- 통화료 50%감면 |
관할동주민센터 | ||
도시가스요금감면 |
동절기 2만4000원(12~3월),하절기 월 6600원(4~11월)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 |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
관할동주민센터 |
지역관활고객센터 | |||
정부양곡할인구입 |
정부약곡판매가의 50%(1인당 원 10kg)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영구임대아파트신청 |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 (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스포츠바우처 |
-사회복지과체육강좌(월 70.000원 이하)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 1회 한해서 70,000원 |
|
많은정보 주샤서 감사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정보 입니다.유용하고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제주위에 60 이되어 고시원생활을 하고 버는대로 다 생활비로 충당하는 분이 있는 데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5 세이하는 지원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참고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갑니다^^
정독을 몇번 하다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