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차 대변인브리핑(공공 영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11.01 조회수141
2023년 10월 첫번째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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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차 대변인 브리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노경은입니다. 10월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복지 정책’이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 연계 복지 서비스는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읍·면·동 주민센터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련 업무가 집중되어 점점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 수급, 근로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답보 상태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노인·장애인의 보편적 돌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 학대, 폭력, 정신건강, 취약 청년층, 중장년 1인 가구 등 전통적인 복지체계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 수요자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위해 복지행정의 통합성과 전문성 제고가 절실한 때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 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인력 충원도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한 직제로 개편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5급 6급 관리직에 사회복지직 필수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보직 관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공영역에는 보건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사와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도 공공도 아닌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의 일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임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처우개선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공공영역 사회복지사의 불공정한 처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합니다. 특히 현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된 만큼 그 소속 사회복지사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0월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