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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의료원은 국군 진해병원과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의무대 그리고 해양의학적성훈련원이 통합되면서 2000년에 창설된 젊은 부대지만 그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해군 해양의료원의 창설 모체가 되었던 부대중 하나인 국군진해병원은 1945년에 해방병단 의무실로 창설되어 1948년 진해해군병원으로 개칭 후 한국전쟁에서 의무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1971년 국방부 예하부대로 편입되어 2000년까지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또한 해양의학적성훈련원 역시 1978년 작전사 예하부대로 창설되어 잠수의학연구와 잠수교육 훈련을 담당하며 각종 잠수병 관련치료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였으며 2002년 해양의학지원소로 승격되어 독자적인 연구와 훈련의 부대로 거듭났다.
이러한 3개 의무부대가 통합되어 창설된 해군 해양의료원은 최신의 시설투자로 해양의학 연구와 잠수병 치료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해양의학 분야의 전문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최신의 의료시설과 치료연구 성과를 군에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잠수사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에 대해서도 잠수병에 관련된 치료를 하고 있다.
해양의학지원소의 잠수병 치료 장비인 챔버시설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고압챔버가 있다. 동시에 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텐더가 같이 챔버 안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챔버 내부를 모니터를 통해서 전문의가 환자를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챔버를 보유하고 있어 훈련이나 환자가 이동이 힘들 경우 챔버를 이동하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잠수병 진료 및 챔버시설 장비 운용에 필요한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잠수병 치료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잠수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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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의료원은 지난 1982년부터 민간인에 대한 잠수병 진료를 대민지원사업으로 시작한 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잠수병이 치료 완료가 될 때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해군 해양의료원의 원장은 차수강 중령으로 영국 아버딘 의과대학에서 고압 및 잠수의학을 연수하였으며 해군 잠수의무 특수과정을 수료하여 잠수군의관으로 해양의학지원소에 전속된 후 잠수병연구와 잠수병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15일부로 해양의료원장에 임명된 후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후진을 양성하고 챔버시설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본지의 잠수의학에 대해 기고를 하면서 잠수병에 대한 위험한 현실을 홍보하며 잠수병에 대한 문의를 받아오면서 체계적이지 못한 의료체계를 안타깝게 여겨 해군 해양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오픈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대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해양의학지원소의 김정욱 소령은 영국 아버딘 의과대학에서 잠수의학을 연수한 고압 및 잠수의사로서 교육훈련과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9월부터는 차수강 원장의 뒤를 이어 잠수병 치료에 전담할 것이다.
앞으로 해군 해양의료원은 현대화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3년 8월에는 해양의학지원소 신축연구동이 완공되어 한국 해양의학 연구의 선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으며 2003년 11월에는 C/T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까지 노후 된 진료본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명실 공히 해군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손색이 없는 진료 및 연구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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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의료원의 대민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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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의료원은 잠수의학 연구와 잠수함 의학 연구 및 잠수함 승조원 건강관리 등이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잠수(감압)병 상담과 치료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군 해양의료원은 대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상황의 경우, 군인과 기타 민간인에 대한 구별 없이 응급진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으로 1982년부터 잠수(감압)병에 이환된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잠수병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는 잠수의학을 이해하거나 공부한 임상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한 고압챔버 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다. 일부 병원에서 챔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챔버의 시설이 수준미달(제조연도 불명, 환경조절장치 전무)이거나 일부 산업잠수단체나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챔버의 사용은 비의료인이 사용을 함으로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챔버의 시설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나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해군 해양의료원은 대민지원으로 그 역할을 중요하게 맡아가고 있다.
해군 해양의료원이 민간인에 대하여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개인의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해양의료원이 민간인에 대하여 진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잠수병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만을 응급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3-4년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의 경우 심각한 신체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소한 경우에도 잠수의학 전문의(해양의료원장)가 판단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다이빙사고나 잠수병이라고 의심이 되면 해양의료원장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야 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와 후송의 완급조절 등 1차 진료를 한다. 이후 해군 해양의료원에 방문을 하면 좀더 자세한 2차 진료(피검사와 가슴사진촬영 등)를 통해서 적절한 잠수병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다. 잠수병 치료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해군 해양의료원은 대민지원 개념으로 100%면제로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검사비용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으며 챔버의 사용료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있다. 해양의료원은 국내에 잠수병 치료 전문병원이나 치료소가 개원되는 시점에는 본연의 해군 임무로 복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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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병 사고의 유형과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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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의료원이 대민지원사업으로 잠수병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잠수병 사고의 유형을 보면 우선 군인은 1년에 2~3명 이하이며 민간인 중에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99명, 산업잠수인 65명, 어패류채취 잠수인 244명이 잠수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1999년부터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의 잠수병 환자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잠수 자격증 등급에 따른 비율을 보면 무자격증 305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픈워터가 49명 다이브마스터 36명 그리고 강사 이상이 18명이다. 이 수치는 1982년부터의 누적 수치임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최근 2000년부터는 다이브마스터와 강사의 수치가 오픈워터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군에서 발생하는 잠수병은 1년에 한 두건으로 보고되는 것은 철저한 이론교육과 계획된 잠수를 통해서 잠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잠수병의 사고가 적은 것이라 한다. 반면 민간인의 잠수병 환자의 수는 매년 많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이론 교육이 부족하고 실기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잠수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이로인한 문제점들이 잠수병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강사들의 무분별한 자격증의 발급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다이브마스터와 강사들의 잠수병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은 교육 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교육생의 상승으로 인한 급상승과 급하강, 반복 다이빙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잠수병에 노출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잠수병은 자격의 레벨과 경험의 유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노출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이론교육과 계획된 다이빙으로 잠수병을 줄일 수 있다고 해군 해양의료원의 차수강 원장은 강조하고 있다.
다이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잠수에 적합한 신체조건인지 검사가 중요하다. 물론 각 교육단체마다 다이빙 교육 전에 신체검사를 필수로 하고 있으나 좀더 정밀한 압력내성검사와 산소내성검사, 압력평형검사, 폐기능과 심장스트레스검사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잠수 교육 중에서 실기도 중요하지만 잠수이론과 잠수의학적인 이론도 중요하다. 예로 비감압잠수와 감압잠숫 감압상승 해야 하는 이유와 잠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예방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하여야 하며 철저한 계획 잠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잠수교육 후 일정한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마다 특수신체검사(이압성 골괴사, 폐기능 저하)를 통해 잠수병을 조기에 색출해야 한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근처의 잠수관련 병원과 고압챔버 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며 다이빙 숍에는 항상 100% 산소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 피해자의 운반 및 수송 시 주의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빠른 조치가 잠수병의 큰 피해 없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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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다이빙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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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의 다이빙도 레저스포츠로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각 교육단체의 회원들과 다이빙 숍의 회원들, 온오프라인 동호회원들 등 이제 많은 수의 다이버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다이빙 이론도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이빙 장비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활동하는 다이버가 많아질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업계 전반의 다이빙 시스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이빙교육단체는 교육생이 잠수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면밀히 검사한 다음 잠수를 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에 잠수사고 발생에서 강사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보상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강사들을 상대로 사고에 대비한 보험 등을 강구해야 하며 외국으로의 다이빙투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잠수사고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시 실기위주의 경험에 의한 교육보다는 인체가 수중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잠수의학에 관한 이론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잠수규정을 강조하고 규정대로 잠수 할 것을 권해야 할 것이며 잠수와 관련된 해양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잠수교육단체들은 잠수인등을 상대로 보험회사와 연결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그 보험금으로 치료센터를 육성하거나 직접 고압치료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DAN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각 교육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고압챔버시설은 경제성, 즉 수익성이 적어서 개인이나 개인병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 국내에 최소 6곳(강릉, 대천, 완도, 통영, 울산, 제주)에 챔버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곳의 국공립의료시설(적십자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등)에 지원금을 배분해서 잠수의학을 의사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일정한 교육 후 자격증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하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해야 하며 안전한 다이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
첫댓글 용화맘님 자료 감사합니다 늦은밤 애써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고이십니다.
요즘, 해군에 대해 여러가지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