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관세사무소의 박준관 관세사 입니다.
일단 귀하가 적은 공식은 정답니다.여기서 보충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과세체계는 CIF가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FOB가격에 과세시키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방법상 제 1방법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에는 가산요소와 공제요소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항이나 공항도착전 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과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EXW가격 + 해외에서 발생한 내륙운송료(INLAND CHARGE)+선적시 부대비용(OTHER CHARGE)
+항공운송료(AIR FREIGHT)+ 유가할증료(FUEL SURCHARGE)+ 보험료(SECURITY CHARGE)가 CIF가격을
구성합니다.
또한 도착후에 발생하는 DOCUMENT CHARGE와 HANDLING CHARGE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공항이나 항 도착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공제하는데 이런것을 공제요소라고
합니다.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보통 OCEAN FREIGHT + 유가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INSURANCE(보험료)는 과세됩니다.
하지만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 CONTAINER CLAEN FEE, DOCUMENT FEE, TAX CHARGE,
INLAND CHARGE, HANDLING CHARGE, T HC(TERMINAL HANDLING CHARGE)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입국 도착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CIF가격 + 관세의 %입니다.
만약 CNF조건이나,CIF조건이라도 BAF나 CAF가 따로 발생되었어도
가산요소에 포함되므로 수입신고시에 가산금에 포함시켜서
과세되어야 함을 꼭 메모해 놓으세요~
첫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확 풀렸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