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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7. 12.(화) 11:00 | 배포 일시 | 2022. 7. 12.(화) 09:00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태정 | (044-215-4250) |
신국제조세규범과 | 담당자 | 사무관 | 구교은(kayeunkoo@korea.kr) |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
- OECD 서면공청회 개시 -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22.7.11일 공개하고, 이에 대해 8.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를 주도
ㅇ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21.10월 필라1 제도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ㅇ 금번 공개하는 동 진행상황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을 포함
* 모델규정 :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
- 다만, 이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BEPS 웹사이트 확인(동 보도자료 4페이지 상단 링크 참고)
② 의견 작성(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수신처 : tfde@oecd.org)
□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주요내용 (⇒ 4페이지 <참고>)
ㅇ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재배분(Amount A*)
* 필라1은 Amount A(과세권 재배분)와 Amount B(다국적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동 보고서는 이중 Amount A와 관련된 내용임
- 필라1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 필라1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의무적 조세확실성 절차 마련
① (적용범위)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초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하 “대상그룹”)*
*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 관련 매출액과 이익은 필라1 적용대상에서 배제
②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 대상그룹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됨이 원칙*이며, 이렇게 국가별로 귀속된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국에 필라1 과세권 배분**
* 최종 소비지국의 직접 식별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신뢰가능한 지표’ 활용 가능
** 국별 매출 100만유로(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는 25만유로) 이상시 과세연계점 충족
③ (과세권 배분) 대상그룹의 통상이익(이익률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되,
이미 과세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
④ (이중과세제거) 대상그룹의 특정국내 잔여이익률(RoDP*)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제거 부담의무를 할당하는 한편, 동 부담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방식으로 이중과세제거
* Return On Depreciation and Payroll: 『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
⑤ (집행 및 조세확실성) 간소화된 집행절차와 새로운 조세확실성 절차는 아직 논의중으로 동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10월말까지 마련할 계획
□ 향후 일정
ㅇ 이번에 공개된 동 보고서는 금주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7.15-16, 인도네시아)에 보고될 예정
ㅇ 필라1(AmountA)은 의견수렴(~8.19일)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 마련,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 ’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 IF 회원국들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다자간 조약
** 미합의 쟁점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을 감안하여 당초 합의했던 시행일정을 1년 연기(‘23년→’24년 시행)
<참고>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Amount A 모델규정 초안) 주요내용
참고 |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주요내용 |
※ 전체 내용은 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ecd.org/tax/beps/progress-report-on-amount-a-of-pillar-one-july-2022.pdf) ※ 동 진행상황 보고서는 모델규정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 향후 의견 수렴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1 | 범위(Scope) |
□ (대상그룹)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그룹(이하“대상그룹”)
ㅇ 다만, 직전 2년간 대상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❶직전 4개년중 2개년 이상’과
‘❷최근 5개년 평균(당해+직전4년)’도 ‘세전이익률 10%’ 초과할 필요
ㅇ 한편, 다국적 기업이 상기 매출액기준은 충족하나 이익률(10%) 요건을 미충족한 상황에서, 그룹의 어느 공시부문이 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 부문을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해당 사업연도 뿐 아니라 직전 4개년중 2개년 이상 및 최근 5개년 평균도 세전이익률 10% 초과할 필요
□ (대상제외)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은 필라1 대상에서 제외
* 필라1 대상그룹 여부 판단시,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을 제외한 비채굴활동 혹은 비금융활동이 상기 매출액 및 이익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
ㅇ (채굴업) 채굴활동, 채굴품 또는 주된 가공을 거친 가공품*의 채굴국 내 판매활동 등과 관련한 매출액과 이익
* 예시: 원유를 가공한 LNG, LPG, 디젤 등
ㅇ (규제금융업) 일정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과 관련한 매출액과 이익
2 |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 (Nexus & Revenue Sourcing Rules) |
□ (과세연계점)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특정국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음(과세연계점 충족)
ㅇ 다만, GDP가 400억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귀속 매출이 25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
□ (매출귀속기준) 대상그룹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등 유형별로 각각의 매출귀속기준 및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신뢰가능한 지표에 따라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
ㅇ 다만, 규정된 신뢰가능한 지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상그룹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가능한 지표도 허용*
* 다만, 최종 소비지 식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조세확실성 패널의 인정을 받을 필요
-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도 상기 신뢰가능한 지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간접지표인 배분기준(GDP, 최종소비지출) 허용
ㅇ 아울러, 시행 첫 3년인 초기 전환기에는 간접지표인 배분기준(GDP, 최종소비지출 등)을 사용 가능
<재화·서비스 유형별 매출귀속기준 개요>
유형 | 매출귀속기준 | 규정된 신뢰가능한 지표 |
완제품 |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 | ▶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의 소재지 ▶ 독립적인 판매업자에게 판매시: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최종 소매점의 소재지 또는 판매업자가 당해 소재국에판매한 경우 그 판매업자의 소재국 |
부품 |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 | |
서비스 | 서비스의 이용지 | ▶ 특정장소내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온라인 중개 서비스, 운송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유형별로 각각 규정 |
기타 (무형자산, 부동산 등) | 별도 규정 | ▶ 유형별로 각각 규정 |
3 | 과세소득 배분 (Determination & allocation of taxable profit) |
□ (과세소득 배분) 대상그룹의 조정후 세전이익에서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별 귀속 매출비중에 비례하여 과세소득 배분*
* 특정국에 배분되는 과세소득=
[대상그룹의 조정후 세전이익 - (총매출x10%)] x 25% x (특정국 귀속 매출/총매출)
□ (조정후 세전이익) 대상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 이익·손실에 일정한 세무조정 및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
ㅇ (세무조정)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예: 벌금),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ㅇ (결손금) 상기 세무조정후 산정된 회계상 손실액은 적격기간* 동안 이월공제 허용,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분할의 경우 결손금 승계 가능
* 필라1 시행 전 3년치 결손금을 포함하며, 총 10년간 이월 허용
□ (세이프하버)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필라1 국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
ㅇ (적용방식) ❶대상그룹의 특정국내 초과이익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과 ❷특정국에 배분될 필라1 과세소득(Amount A)를 비교하여
- ❶>❷인 경우 특정국에 대한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고.
❶<❷인 경우 특정국에 “❷-❶”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라1 과세소득으로 배분
※ 다만, 세이프하버의 경우, 적용방식(세이프하버 상 초과이익 산정 방식, 초과이익중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 적용국가, 이중과세제거와 상호 관계 등은 추가 논의 예정
4 | 이중과세제거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
□ 대상그룹의 필라1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
□ (이중과세제거 과표) 대상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국가별로 재산정한 회계상손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 및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
* 『3. 과세소득배분』에서 조정후 세전이익은 그룹 전체의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하나, 이중과세제거 과표는 국가별 기준 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 세무조정 항목 등도 일부 상이
ㅇ (세무조정)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예: 벌금),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미지급연금비용 등
ㅇ (결손금) 상기 세무조정 후 산정된 회계상 손실액은 적격기간동안 이월공제 허용,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분할의 경우 결손금 승계
□ (이중과세제거 부담국가 식별) 대상그룹의 특정국내 이익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지며,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낮은 이익의 국가들은 이중과세제거 부담에서 배제
* 대상기업의 국별 이중과세제거 과표이익의 총합이 9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개별과표이익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이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배제
□ (이중과세제거 부담 배분) 대상그룹의 잔여이익률(RoDP*)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배분
* Return On Depreciation and Payroll: 『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
** (3단계 방식) 그룹 RoDP의 1500%를 초과하는 국가들이 1단계로, 그룹 RoDP의 150%를 초과하는 국가들이 2단계로 부담을 배분받고, 그 다음 3단계로 RoDP 40% 등을 초과하는 국가들이 배분받는 식의 순차적 이중과세제거 프로세스 진행
→ 동 부담액을 할당받은 국가들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 제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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