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고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서울 마포 5선, 이하 노승환)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광(後光)으로 아버지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오롯이 물려받아 4선인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은 사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위인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인물이다. 노승환의 다섯 아들 중에서 둘째인 노웅래는 돈을 긁어 모으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양인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됨과 동시에 출국금지까지 당하였다.
이 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가 사업가 박우식으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검찰은 사업가 박우식이 노웅래에게도 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였는데 지난 11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자택과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제기된 혐의는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인데 첫번째로 2020년 2월경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2020년 3월에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모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20년 8월에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폐선부지를 빌릴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2020년 말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으로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고 압수수색영장에 기록이 되었다.
노웅래는 “사업가 박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태양광 사업은 자신이 활동했던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분야가 아니고, 현금 3억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을 보관한 것”이라며 해명이라고 한 것이 시간적으로 완전히 엉터리인 것이 자기 아버지 노승환은 2014년 5월 24일일 사망하였으니 지금부터 8년 7개월 전이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는 2013년 12월 31일이니 거의 9년 전이다.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한 3억원의 거금을 9년 동안 집안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완전히 눈 감고 아웅 하는 추태요 누워서 침 뱉는 무식하고 무지한 행위가 아닌가!
특히 3억원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들이라 노웅래가 주장대로 여러 명이 소액으로 후원한 금액인 것과, 21년 은행 띠지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2020년까지 후원금을 모아두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또 노웅래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 박씨는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을 줬으나 일부 돌려받았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노웅래는 헛소리를 해다니 누가 노웅래의 말을 믿겠는가! 결국 지난 12월 12일 검찰이 노웅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노웅래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똥줄이 타니까 1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당(민주당)더러 자기를 살려달라고 읍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린 꼬락서니는 노웅래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겁에 질렸는지 알고도 남았다. “검찰은 제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서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노웅래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살아도 같이 살고’라고 해야 할 말을 ‘살아도 같이 죽는’으로 저질 쇼를 벌렸으며 ‘우리 모두 검찰에 맞서야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을 ‘우리 무도한 경찰에 전 맞서셌습니다’라고 한심한 코미디를 했겠는가! 그래서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켠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는가. 노웅래는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급한 불은 껐지만 그의 혐의가 벗겨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었는데 만일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재명당이 부결시켰을까? 22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4건이 있었는데 3건이 이재명당 소속 정정순·이상직·노웅래이고, 1명이 국민의힘 소속 정창민인데 정정순은 2020년 10월 29일, 이상직은 2021년 4월 21일, 정찬민은 2921년 9 29일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모두 이재명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되고 당대표가 되기 이전이었으며, 노웅래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그 이후이니 말이다.
특히 민주당의 전위부대인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함으로서 이재명당이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은 사법 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며 예행연습을 한 것이요 이재명당이 방탄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준엄한 역풍을 맞을 일만 남은 것 같다. 국회법 93조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회 본회의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제안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이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가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혐의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 법무장관이 국회법 93조 절차에 따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대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 (노 의원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했는데 그 녹음 된 증거를 김의겸이 국회에서 한 장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서기협잡으로 제시한 ‘청담동 술자리’ 녹취록처럼 공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이재명당의 169명 떼거리의 수적 우세로 부결이 되자 노웅래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냐. 야당 정치인에 대해 언제부터 개별 지휘 하고 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 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게거품을 물었는데 이러한 같잖은 짓거리는 국회법 93조도 모르는 무식함을 스스로 공개하는 추태다.
이재명당이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하다면서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명방위 훈련’이란 이재명 방탄 훈련이란 의미다. 그리고 정의당도 원내대변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당인 이재명당의 추태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으니 이래저래 이재명당은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
첫댓글 명방위 훈련 맞네요
한심한 인간들~~
이재명당(민주당)과 이재명 일당은 반드시 국민의 준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벗릇 개주나! 노웅래
이놈 민주좌빨 조상에
똥칠하네?ㅋㅋㅋㅋ
종북좌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대책이 몽둥이 밖에 없어요.
빨갱이 색끼들은 거짓 말을 밥먹듯 하는게
습관이 되여있지요?
그럴듯하게 변명하드니
완전히 꼴좋다.ㅋㅋㅋ
도둑놈무 색끼 집안에서
돈다발이 3억넘게 나오 고 더민주당 합심해서
가결로 밀어붓첬데요
그래거 민주당은 '내로남불' 전문당이며 목적달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걳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