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6번
산재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 이잖아요
재판관할 토지관할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 공공단체-> 행소법 40조 단서;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의제한다고하는데
1. 여기서 관계행정청이 고용노동부(위탁) 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징수업무수행) 인가요..?
2. 만약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건강보험공단 소재지는 원주시니까 원주지방법원 본원도 재판관할이 있는건가요??
3. 관계행정청= 근로복지공단 이라면 -> 소재지= 울산광역시 -> 울산지방법원 본원 이렇게 재판관할 갖는건가요?
그리고 행소법40에서 행소법 9조를 준용하잖아요
4. 피고가 근로복지공단= 공공단체 -> 행소법 9 2항 ->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5. 관계행정청= 근로복지공단 -> 울산광역시 -> 울산지방법원본원 과 대법원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 둘다 관할을 가지는건가요??
만약 관할이 나왔을때, 결론에 이런식으로 서울행정법원/ 울산지방법원본원 이렇게 둘다 적어야 하는걸까요?
2기때 설명 들었는데도 너무 헷갈려요ㅜㅜ
첫댓글 제 기억으로는
1. 관계행정청 = 고노부 장관 ( 대전 )
대법원소재지 = 서울
대전 서울이 모두 가능
다만, 관계행정청을 근복으로 볼 수 있지않은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거같다 근데 일단 실무적으로는 서울에 한다고 하셨던거같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은 관계행정청이 아닙니담!
1-3. 고노부 장관으로 볼 수 있을 듯요. / 4. 네. / 5. 관계행정청을 근복으로 본다면 그렇죠. ==> 관계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더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