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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알아두세요 각종 휴직에 관련 질의&회신사례
반달곰 추천 0 조회 2,130 15.01.22 09:2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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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1.22 10:03

    첫댓글 위 자료는 전라남도교육청 2015 교직인사실무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일부 개정되거나 수정된 내용은 최근자료로 활용하시고 수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5.01.23 15:48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어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휴직만료 30일 전에 복직해야 하므로 다음 해 1월 1일에 복직해서는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질의 및 답변 내용>
    휴직 후 복직 시 복직일의 신청은 휴일과 관련 없이 가능함. 즉 12월 30일에 휴직이 만료되었다면 휴직만료 30일 이내에 복직하면 되므로
    12. 31, 1. 1. 모두 복직신청을 할 수 있음 휴복직의 권한은 임용권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됨.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 2008.7.8.)

  • 15.05.18 13:08

    여러가지 많은 사례 공부 많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5.12.30 07:28

    휴직에 관한 자료 감사합니다.

  • 16.01.23 18:5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20.02.12 22:48

    감사합니다

  • 20.03.10 22:44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20.07.24 1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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