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그랜드카니발 R 11인승 차량입니다.
1월 21일 경 경사로 신호대기시 앞차 택시가 브레이크가 풀렸는지 뒤로 흘러내려오면서 추돌사고 발생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100프로 처리 하기로함
25일 차량 정비소에 맡겨서 번호판 및 보조범퍼 그리고 앞범퍼 파손으로 수리
궁금한점은 개인택시공제보험에서 카니발 11인승은 상용이라서 수리금액의 10%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다는 명목 )
예전에 사고시 일반보험회사는 이런예기 전혀 없던데 택시 공제 조합에서는 이렇게 예기하던데 맞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별도로 연말정산 처리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내놓고 수리금액의 10프로 내고 나중에 세금정산시 환급받으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차 뿌아지고 신경질 나 죽겠습니다.
첫댓글 화물차할때 상대방 100프로 사고인데도 부가세 10프로는 제가 지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합들이 그런경우가 있더라구요
법이그렇다면서요.
예전 사업자있을때 사고처리 10프로 내고, 종소세 신고때 받았네요
그렇게 처리 하는데가 있더라구요